"5개 행정구를 자치구로 만든 뒤, 통합시는 글로벌 경쟁력 발휘에 주력해야"
  • ▲ 창원미래네트워크 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형두 전 국회대변인(사진 오른쪽)은 5일 오후 경남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 등 인구 100만 명을 넘는 대형 기초자치단체에 자치구를 두지 않는 현행 지방자치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창원미래네트워크 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형두 전 국회대변인(사진 오른쪽)은 5일 오후 경남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 등 인구 100만 명을 넘는 대형 기초자치단체에 자치구를 두지 않는 현행 지방자치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창원미래네트워크 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형두 전 국회대변인이 대형 기초자치단체에 자치구를 두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현행 지방자치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창원시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최형두 전 대변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은 수원·성남·고양·용인 등 수도권의 대형 기초자치단체들과도 연관성이 높아 비상한 관심을 끌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형두 전 대변인은 5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창원 같은 100만 대도시에 행정구를 두고서도 광역시와 달리 자치구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평등권·선거권·공무담임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남 창원시는 인구가 106만 명에 달하는데도 기초자치단체라, 인구가 25만 명이 넘는 의창구 등의 산하 행정구는 선출직 구청장도, 구의회도 두지 못하고 있다. 인구 50만 명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와 35만 명의 경기 수원시 권선구 등도 창원시와 비슷한 상황이다.

    반면 경북 영양군은 인구가 1만7000여 명에 불과한데도 군수를 선출할 뿐만 아니라 정원 7인의 구의회도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선출된 군의원들로 구성하고 있다.

    최형두 전 대변인은 "창원·수원·고양은 인구가 100만 명이 넘고 행정구당 인구가 20~30만 명이지만 광역시 자치구와는 달리 구청장을 선출하지 못한다"며 "전직 대법관, 헌법재판관, 헌법전문변호사, 중진헌법학자의 자문을 구한 결과 위헌가능성이 높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광역시 주민과 그외 주민 간의 평등권이 침해될 뿐더러, 구청장을 선출하고 선출직 구의원으로 구의회를 구성할 선거권, 주민의 직선에 의해 구청장과 구의원을 맡을 공무담임권 등이 침해된다는 것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인구 과다 지역구와 인구 과소 지역구 구민 간의 표의 등가성 위배를 이유로 국회의원선거구표에 대한 위헌과 헌법불합치 결정을 거듭한 적이 있다. 이번에 최형두 전 대변인이 헌법소원을 낸 대형 기초자치단체의 행정구 차별도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된다.

    최형두 전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당초 창원·마산·진해 3도시의 통합 자체가 향후 지방행정체계를 3단계에서 2단계 구조로 추진해나가려는 목표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주요 정당에서도 지난 대선 기간 전국을 100만 명 단위의 50개 행정구역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공약을 내세운 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창원의 100만 인구를 바탕으로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한다"며 "5개 행정구를 자치구로 만든 뒤 시청의 인원과 시설을 과감하게 일선자치구로 보내고, 통합창원시는 마산·진해·창원이 균형발전하며 삼총사처럼 한데 뭉쳐 100만 도시의 글로벌 경쟁력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