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조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삭제한다" 했다가 4시간 뒤 "아니다"
  • ▲ 더불어민주당은 1일 의원총회를 열어 개헌 문제를 논의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일 의원총회를 열어 개헌 문제를 논의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대한민국 집권 세력이 헌법 전문에 '촛불시민혁명'을 집어넣는 개헌안을 제시했다.

    이밖에 경제·재정 분야에서 정부에 의한 기업활동 규제·조정 강화와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이 명시되고, △사상의 자유 보장 △국민발안권 도입을 통한 국회 무력화 등 독소조항들이 더불어민주당 개헌안에 대거 포함됐다.

    △영장청구권의 무분별한 개방 △헌법재판관의 자격제한 철폐 등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옥죌 수 있는 다양한 헌법적 장치가 민주당 개헌안에 삽입돼,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일 개헌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일 개헌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헌법 통일조항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삭제 방안 논의

    민주당은 1일 오후 개헌의원총회를 소집해 개헌안과 관련한 당론 의결을 시도했다.

    이날 개헌의총에서는 130여 개 조문에 달하는 현행 헌법을 전문부터 하나씩 축조심사(逐條審査)한 관계로, 시간 부족으로 인해 당론을 의결하지는 못했다.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개편 등 개헌의 핵심 과제는 이튿날인 2일 속개될 의총으로 넘어가게 됐다.

    다만 이날 의견이 모인 내용 중에 사회적 논란이 될만한 내용이 이미 다수 포함됐다는 지적이다.

    이날 개헌의총이 끝난 뒤 논의 결과를 브리핑한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헌법 전문과 관련해서 몇 가지 표현을 수정하기로 했다"며 "부마항쟁,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촛불시민혁명을 명시하기로 했다"고 선언했다.

    3·1 운동과 4·19 민주이념만 계승 대상으로 돼 있는 현행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은 물론 발생한지 만 1년이 막 지나 아직 역사적 평가도 이뤄지지 않은 촛불시민혁명을 집어넣겠다는 뜻이다.

    건국 이래 대한민국 발전의 토대가 돼 왔던 자유민주주의를 헌법에서 들어내는 방안도 논의됐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헌법 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보다 넓은 의미의 민주적 기본질서로 수정한다"고 천명했다.

    이 중 헌법 제4조는 이른바 '통일조항'으로, 정부에 통일정책의 수립과 추진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조항이다. 이 조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민주적 기본질서'로 변질되면,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통일이 아니라 북한의 인민민주주의에 의한 적화통일이나 연방제 통일의 문이 헌법적으로 활짝 열리게 된다.

    이후 민주당은 약 4시간 뒤 출입기자단에 발송한 문자메시지에서 "헌법 제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중 '자유'가 빠진다는 내용은 대변인의 착오로 인해 잘못 전달됐다"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정정했다.

    논란을 의식해 정정에 나섰지만, 인민민주주의 적화통일이나 연방제 통일의 문을 열어젖힐 수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삭제 방안이 집권여당 의원총회에서 공공연히 비중있게 논의됐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지적이다.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는 사상의 자유로 확대된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양심의 자유의 의미를 넓혀서, 사상의 자유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인간 내면의 자유인 양심의 자유는 현재도 헌법과 헌법재판소, 대법원 판례에 의해 충분히 보장받고 있다. 즉, 누군가가 북한에 의한 적화통일을 지지하는 종북(從北)적 양심을 갖고 있더라도 그것이 인간 내면에 머무는 한 법적 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된다.

    다만 판례는 이러한 내면의 양심이 밖으로 표출되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에 의해 법률로서 제한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공공연한 종북 선전·선동을 처벌하는 국가보안법의 존립 근거가 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내면의 양심의 자유가 대외적인 사상의 자유로까지 확장되면, 공공연히 적화통일이나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게 된다. 헌법 제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삭제와 결부되면, '공산주의' 조차 하나의 의견으로 인정받는 무시무시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가 1일 개헌의원총회를 앞두고 담소를 나누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가 1일 개헌의원총회를 앞두고 담소를 나누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완장' 찬 민간인들에게 구속영장청구권 부여할 길 열린다

    특정 성향 시민단체의 '완장'을 강화하는 각종 제도적 장치들도 대거 헌법에 입성한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헌법 제12조의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폐지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16조에서도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문항을 마찬가지로 삭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헌법 제12조 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헌법 제16조 단서에서도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헌법에서 반드시 검사에 의하도록 한 영장청구 관련 규정이 삭제되면, 법률에 의해 누구에게나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이 열리게 된다.

    좌파 성향의 시민단체 인사들이 대거 포진한 각종 적폐청산TF나 사회적 참사 관련 법령에 의해 설치되는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완장'을 차고, 정적(政敵)들을 구속·압수·수색하기 위한 '마구잡이식' 영장청구가 가능해진다는 지적이다.

    '완장'을 찬 좌파 성향 시민단체 활동가들에 의해 누구나 구속영장을 청구당할 수 있는 공포정치 시대가 곧 도래하게 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헌법재판관의 법관 자격 제한 규정 철폐도 추진된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헌법 제111조 2항에서 '법관의 자격을 가진'을 삭제해서 헌법재판관의 자격범위를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 제111조 2항은 헌법재판관을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철폐하면 좌파 성향 시민단체 인사들이 무분별하게 헌법재판관의 '완장'을 차고 헌법수호기관으로 난입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헌법재판은 법리를 떠나 완전히 정치재판으로 변질되고 말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가 1일 개헌의원총회를 앞두고 나란히 앉아 환하고 웃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가 1일 개헌의원총회를 앞두고 나란히 앉아 환하고 웃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관제발안으로 국회패싱, 국민소환으로 야당 국회의원 탄압 가능

    헌법 수호의 최종 보루이자 국민의 정당한 대의대표기관인 국회를 무력화하기 위한 헌법적 장치들도 민주당 개헌안에 도입됐다. 이러한 장치들은 '직접민주주의'의 외피를 뒤집어쓰고 다수 포진하게 됐다.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발안권과 국회의원 국민소환권과 관련한 논의를 했다"며 "모든 헌법과 법률에 대해 국민발안권을 신설하기로 했고, 국회의원 국민소환권을 논의 과정에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민주당 개헌안의 세부 자구(字句)가 공개돼야 알 수 있겠지만, 앞서 논란에 휩싸였던 헌법개정자문위원회의 개헌안과 관련해 국민발안제는 국회의 의결을 '패싱'하고 바로 입법을 할 수 있어 국회를 무력화하고, 국민소환제는 정권에 반대되는 야당의 강성 국회의원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국민발안제가 국민이 발의(發議)만 할 수 있을 뿐 국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겠지만, 순수한 국민발안의 사전적 의미를 넘어 국회 의결을 '패싱'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바로 입법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면, 제왕적 권력이 관제발안(官製發案)을 통해 국회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제왕적 권력의 독주와 전횡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야당 국회의원을 좌파 성향 시민단체와 전문 시위꾼, 선전·선동세력을 동원해 국민소환(國民召還)을 무기로 목소리를 잠재우려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자료사진).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자료사진).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무역 육성' 삭제하고 '규제' 의무화… 나라가 '규제천국' 된다

    건국 이래 70년간 대한민국의 도약을 선도해온 두 기둥, 자유민주주의가 위태위태한 지위에 내몰린 것과 동시에 자유시장경제도 민주당 개헌안에 따르면 사멸의 운명을 맞이한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헌법 제125조에서 국가가 (대외)무역을 육성한다는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다"며 "현행은 '규제·조정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를 '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논의가 모였다"고 설명했다.

    시장경제에 대한 규제와 조정이 국가의 재량사항이었는데, 헌법 조문에서 "한다"로 바뀌면서 반드시 규제와 조정을 해야만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마치 규제와 조정을 하지 않으면 국가가 헌법 상의 의무를 하지 않는 위헌 상황에 빠지는 것처럼 되면서, 나라가 '규제천국'으로 폭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출주도형 경제모델로 성장해온 우리 경제에 대한 고려 없이 '무역 육성' 조문이 헌법에서 빠지게 된 것도 우려된다. 자원빈국(資源貧國)에 인구도 저출산과 노령화가 겹치면서 내수시장 확대도 한계점에 도달한 우리 경제에서 무역조차 육성하지 않으면 무엇을 '미래먹거리'로 삼을 것인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 육성' 조문을 헌법에서 제외하기로 민주당이 개헌 의견을 모은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내수중심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억지로 뒷받침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따르기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헌법 제123조의 보호대상에는 중소기업에 이어 소상공인이 포함됨과 동시에 개념조차 불분명한 '사회적 경제'도 명시될 전망이다.

    '사회적 경제'는 헌법개정자문위원회의 이른바 '개헌안'에도 명시가 됐었는데, 당시 자문위에서도 장용근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와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회적 경제란 개념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이른바 사회적경제기본법에서의 사회적 경제 개념도 마찬가지라, 법률 제정 과정에서도 논란이 많아서 입법화되지 못했다"며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를 헌법에 규정해 얻는 실익이 무엇인지 명확치 않다"고 반대했었다.

    각종 논란 속에서 아직 입법조차 되지 않은 사안을 무리하게 헌법에 집어넣으려고 하면서, 개헌안이 난삽해지고 조잡해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헌법개정자문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지낸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당시에도 "경제·재정 분야 전반이 개인과 기업 등 경제주체를 범죄시하고 제재와 규제의 대상으로 전제하고 있는 듯 하다"며 "법률에서 얼마든지 규정할 수 있는 사항들을 굳이 헌법으로 끌어올리는 의욕과잉으로 인해, 헌법의 수준과 개헌론자들의 진의를 의심받게 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 ▲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자료사진).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자료사진).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의견 모았다… 2일 당론 채택에 무리 없을 것"

    이처럼 온갖 사회적 논란에 휩싸일 개헌안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다른 당과 비교했을 때, 민주당의 개헌안 마련 과정이 국민 보시기에 정말 좋은 모습이 아닌가"라며 "역대 개헌 과정이 졸속적이었던 점을 평가한다면, 모든 절차가 충실하고 민주적이란 점을 강조드린다"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촛불시민혁명의 헌법전문 입성으로 대표되는 민주당 개헌안이 2일 의총에서 무리없이 의결될 가능성을 내비쳤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거의 의견을 모았다고 보면 된다"며 "내일 당론이 결정되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개헌의 '핵심 요소'인 권력구조 개편은 이처럼 사회주의화가 의심되는 헌법전문과 각종 기본권, 경제·재정 조항 논의에 밀려 이날 의총에서 논의되지조차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권력구조와 관련한 논의는 (다른 조문의) 논의가 길어지면서 내일(2일)로 순연했다"며 "내일 본회의가 끝나자마자 의총을 열어서 정부형태 개헌 논의는 추가로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봐야겠지만 (정부형태를) 두 개의 안으로 당론을 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4년 중임 제왕적 대통령제로 당론 채택이 강행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의 개헌안이 발표되자 긴급논평을 통해 "개헌은 87년 체제 이후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고 국회의 견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 근본적인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오히려 개헌을 빌미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려는 것은 그 자체로 혁명 내지 쿠데타에 해당한다"며 "자유한국당은 이와 같은 개헌을 결코 좌시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정태옥 대변인은 "특히 헌법 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삭제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해방 이후 발전할 수 있었던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시장경제 질서의 근본을 허물려고 하는 것"이라며 "촛불혁명은 역사적 의미나 헌법적 가치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으며, 이념적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사안임에도 헌법 전문에 삽입한다는 것은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섣부른 결정"이라고 규탄했다.

    이날 '사회주의 헌법'으로 의심되는 여러 대목으로 민주당 개헌안이 뒤덮임에 따라, 개헌안에 몇 가지 긍정적인 고려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은 논의의 뒷전으로 밀릴 것이 우려된다.

    민주당 개헌안에는 △감사원을 국회 직속으로 이전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감사원장을 대법관·헌법재판관·감사위원 사이에서 호선 △정부의 법안제출권 폐지 △예산편성 과정에서 증액이나 세목 신설과 관련해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독소조항을 폐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이는 해외의 입법례에 비춰볼 때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날 발표된 민주당의 개헌안이 너무나 과도하고 충격적인 관계로,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역점 개헌 항목을 고수하기 위한 '협상용 카드'의 성격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한 의원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도저히 국회 의결이나 국민투표를 통과할 수 없는 개헌안이 아니냐"며 "특히 헌법 전문에 촛불시민혁명 명시 등은 일부러 카드로 내세운 뒤, 우리 쪽의 다른 의견과 '거래 대상'으로 삼아 딜을 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제윤경 원내대변인도 "(헌법 전문에 5·18과 촛불시민혁명 명시 등은) 물론 이것은 지금까지는 우리 당의 의견"이라며 "(의총 논의 과정에서) 이런저런 우려 때문에 중재안이 나오기도 했고, 우려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안이 결정된 것도 있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