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헌·당규상 비대위가 입당 승인… 비대위 스스로 회부하면 의총서 논의도 가능
  • ▲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사진)은 비대위의 유승민 의원 복당 결정이 떨어진 16일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복당 반대와 의총 소집을 요구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사진)은 비대위의 유승민 의원 복당 결정이 떨어진 16일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복당 반대와 의총 소집을 요구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비상대책위원회가 무소속 의원들의 '일괄 복당'을 의결하면서 유승민 의원도 복당하게 된 것에 대해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은 16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비대위원회의를 열고 비대위원들 간의 표결을 통해 유승민 의원을 포함한 무소속 의원 7인의 '일괄 복당'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여권 일각에서 반발과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의총 소집을 통한 전체 의원들의 의견 수렴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태 의원은 이날 오후 SNS를 통해 "유승민 복당, 이렇게는 안 된다"며 "당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이런 분이 들어오면 단합이 되기는 커녕 분란만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당의 꼴을 이렇게 만든데 대해 사과 한 마디 없지 않느냐"며 "비대위에서 마음대로 결정할 게 아니라 즉각 의총을 열어 의원들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당규 중 '당원규정' 제5조 2항은 탈당한 뒤 무소속 후보로 총선에 출마한 경우 최고위원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입당을 허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새누리당 당헌 제113조 5항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의는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이날 비대위의 복당 승인으로 유승민 의원은 복당된 것이며, 의총의 추인을 얻어야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새누리당 당헌 제77조 2항 9호는 최고위원회의가 회부한 사항을 의원총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스스로 이날의 '일괄 복당' 결정에 대해 의원총회의 의사를 한 번 더 물어 결정하도록 회부하면, 김진태 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의총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김진태 의원 외에도 같은 친박계로 분류되는 김태흠 제1사무부총장도 반발에 가세했다.

    김태흠 부총장은 "일부 비대위원들이 비밀리에 쿠데타를 하듯이 복당을 밀어붙였다"며 "당의 중대 현안은 의총과 같은 공식적 논의 기회를 만들어 전체 의견을 수렴하는 게 좋다"고 거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