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20대 총선 당선자 104명 입건…98명 선거법 위반 수사중
  • ▲ 4·13 총선에서 국민의당을 제외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사이에서만 야권단일화를 이뤘음에도 일부 후보들이 '야권 단일후보' 명칭을 사용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4·13 총선에서 국민의당을 제외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사이에서만 야권단일화를 이뤘음에도 일부 후보들이 '야권 단일후보' 명칭을 사용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이번 4·13 총선에서 국민의당을 제외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사이에서만 야권단일화를 이뤘음에도 일부 후보들이 '야권 단일후보' 명칭을 사용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17일 '야권 단일후보' 명칭을 사용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당선인은 더민주 송영길·홍영표·신동근 당선자 등 4~5명 정도로 알려졌다. 

    인천 계양구을(乙)의 더민주 송영길 당선자는 지난 8일 국민의당 최원식 후보로부터 "후보단일화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야권 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당했다.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정의당 노회찬 당선자는 지난달 29일 더민주 허성무 후보와 단일화에 성공했다. 그러나 국민의당 이재환 후보가 있음에도 현수막에 '야권 단일후보 노회찬'이라는 문구를 표시하면서 새누리당 강기윤 후보 측 박준 경남도의원 등에 의해 창원지검에 고발당했다. 

    이처럼 국민의당을 제외하고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사이에서만 야권단일화가 이뤄졌는데 선거공보에 '야권 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당선자들이 선거법 위반 행위로 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된 후보자가 선거범죄나 정치자금법 위반죄 등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된다.

    앞서 법원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타 후보와 합의 없이 '보수 단일후보' 명칭을 사용한 문용린 전 서울시교육감에게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검찰은 지난 13일 총선이 끝나면서 전국 당선자 중 104명을 입건했고, 현재 98명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여기에는 단합대회를 열면서 지역 주민에게 교통 편의와 음식 등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된 새누리당 박찬우 당선자(충남 천안 갑), 새누리당 공천과정에서 배제되면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고발당한 장제원 당선자(부산 사상) 등 여권 인사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총선에선 '야권 후보단일화'는 주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측의 거듭된 촉구에도 국민의당에서 거절한 경우가 많았다. 서울 성북을에서는 더민주 기동민 당선인이 국민의당 김인원 후보에게 단일화를 제안했다가 거절 당한 바 있다. 

    반면 단일화 합의가 진행되던 중 불발에 그치거나, 합의했음에도 경선 끝에 무산된 경우도 있었다. 서울 중·성동을에서는 더민주 이지수 후보와 국민의당 정호준 후보가 경선 방법을 놓고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인천 연수을에서는 더민주 윤종기 후보와 국민의당 한광원 후보가 단일화에 합의를 했으나 여론조사 경선에서 패배한 한광원 후보가 합의 규칙 위반 등을 이유로 불복 선언하면서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