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0회 이승만 포럼> 1919년 대한민국 건국설 비판---양 동 안 교수

    1919년 건국? 역사적 왜곡! 임정의 증거물들을 보라

    “1919년 임시정부(임정) 출범이 대한민국의 건국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역사적 비리이며,
    임정 스스로가 남겨놓은 명백한 증거물을 모조리 무시, 묵살하는 역사 왜곡이다.“
    지난 16일 정동교회에서 열린 제60회 이승만 포럼에서 발표한 양동안 교수((한국학 중앙연구원 명예교수)는 다음과 같은 역사 증거물들을 제시하여 화제와 공감을 모았다.

첫째, 임정이 1919년부터 6차에 걸쳐 제정 개정한 헌법들은 모두 ‘임시 헌법, 임시 헌장, 임시 약헌’등으로 호칭하였다. 지구상 어느 국가도 임시헌법에 근거하여 건국된 국가는 없다.
둘째, 임정의 임시 헌법들은 [임시헌법 및 임시정부의 효력은 광복 건국후 1년 내에 끝난다]고 명시하여 놓았다.
셋째, 임정이 제작한 사료 가운데 가장 신뢰도 높은 증거는 ‘건국 강령’이다.
이 강령은 임정의 활동시기를 복국기(復國期)와 건국기(建國期)로 나누었으며 중국내 임정의 활동기간을 복국기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임정은 건국된 국가가 아니라 건국의 전단계인 국가회복운동을 벌이는 임시 조직임을 스스로 분명하게 밝혀놓고 있다.
넷째, 임정은 독립운동 기간 미국과 중국 등에게 ‘임정 승인’을 거듭 요청하였지만 실패하였다.
국제법상 임시정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임을 임정요인들 스스로 인식하였다.
다섯째, 상해 임시정부는 해방후 1945년 11월 귀국시 임시정부 지위를 포기해야 했다. 
여섯째, 임정의 건국기에 해당하는 해방후 3년동안 임정 간판을 붙들고 다니던 김구와 추종자들은 1948년 1월부터 대한민국 건국을 격렬하게 반대하는 투쟁을 벌였다. 이어 정부수립 후까지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함으로써 사실상 임정과 대한민국 건국 관계를 임정 스스로 단절 시키고 말았다.

또한, 1919년 건국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주장의 근거로써 헌법 전문(前文)과 이승만 대통령의 ‘민국’ 연호 사용을 들고 있는데, 이는 사료 해석의 오류임이며 견강부회일 뿐이다.
헌법전문의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독립정신을 계승...’이란 구절은 글자 그대로 건국정신의 뿌리를 기리자는 의미이며, 이승만 대통령이 ‘민국 몇 년’을 사용한 것도 역시 이승만 자신이 한성임정을 조직하였고 상해임정의 초대대통령으로서 해체위기의 임정을 지켜낸 자부심과 미국등 자유세계에 자랑스런 독립정신과 전통을 과시하고자 함이 그 본뜻이었음은 누가 봐도 명백하다. 국제법 박사인 이승만이 초보적인 국제법 원칙을 모르고 썼겠는가.
역사적 사실로나 법적으로나 임시정부 출범과 대한민국 건국은 전혀 별개의 사건이다.

이와 같이 정리한 양동안 교수는 “따라서 1919년 건국설은 국제법 상식과 역사 상식을 벗어난 오류이므로 깨끗이 철회함이 국민교육과 국제적 국가명예를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하였다.
아래는 발표내용 전문이다.

  • <발표 논문 전문>
    1919년 대한민국 건국설 비판
    양 동 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역사는 과학으로서의 역사와 선전으로서의 역사로 구분해야 한다. 현대의 역사학은 과학으로서의 역사만을 인정한다. 과학으로서의 역사를 연구·서술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원칙들이 있다. 그 중 史料의 해석 및 채택과 관련된 것으로 두 가지 기본원칙을 들 수 있다. 첫째는 史料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이고, 둘째는 신뢰도 높은 사료와 신뢰도가 빈약한 사료의 내용이 경합할 때는 신뢰도 높은 사료의 내용을 채택하는 것이다. 

    건국 헌법의 전문 구절이나 이 박사의 ‘민국’ 연호사용을 근거로 1919년 4월에 행해진 상해임시정부 수립이 대한민국의 건국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앞서 말한 역사 연구·서술의 기본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1. 건국 헌법 전문 구절의 부적절한 해석

    첫째, 그들은 사료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하지 않았다. 1919년 대한민국 건국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건국 헌법 前文의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라는 구절과 이승만 박사가 1919년부터 기산하는 ‘민국 00년’ 연호를 사용한 행위의 의미를 정확하지 않게 해석하여 자기들의 주장의 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들에 따르면,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는 1919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된 것을 뜻하며,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은 1948년에 대한민국이 새로 건국되지 않고 재건되었음을 뜻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또 이승만 박사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에도 ‘민국’연호를 사용한 것은 이 박사 자신부터 1948년이 아닌 1919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의 이러한 해석은 사료의 의미를 파악함에 있어서 脈絡을 모르고 字義的 의미만 생각하는 잘못된 해석이다. 이 사료의 맥락을 파악하려면 먼저 건국 헌법 전문의 문제 구절이 누구의 주도로 삽입되었는지를 알아야 한다. 건국 헌법의 국회심의과정(1948년 7월 1일 국회의 헌법안 제2독회)에서의 이 박사의 발언이나, 제헌국회 헌법기초위원회 서상일 위원장의 증언에 비추어 볼 때 문제의 구절은 당시 국회의장 이승만 박사의 아이디어에 따라 삽입된 것이다. 

    건국 헌법의 문제 구절의 의미를 맥락에 맞게 해석하려면 이 박사가 어떤 생각에서 문제 구절을 건국 헌법 전문에 삽입하는 것을 주도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그것을 파악하려면 이 박사가 문제 구절을 헌법 전문에 포함시키기 전후로 건국과 관련하여 어떤 발언을 했는지를 알아야 한다.

    이 박사는 헌법 전문의 문제 구절의 최초 버전을 1948년 5월 31일 국회의장 취임연설에서 제시했다. 그 정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국회의원은 대한독립민주정부를 재건설하려는 것입니다.…이 민국은 기미 3월 1일 우리 13도 대표들이 서울에 모여서 국민대회를 열고 대한독립민주국임을 세계에 공포하고 임시정부를 건설한 것입니다. 불행히 세계 대세로 인해 우리 혁명이 그 때에 성공하지 못했으나 이 정신만을 지켜 온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열리는 국회는 국민대회의 계승이요, 이 국회에서 건설되는 정부는 기미년에 서울에서 수립된 민국임시정부의 계승이니 이날이 29년 만에 민국의 부활일임을 우리는 이에 공포하는 바입니다.

    여기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이 박사의 취지는 
    △3.1운동에서 대한독립민주국의 건국이 선포되었으나 임시정부만 만들고 실패했고, 
    △이 국회에서 건설되는 정부는 기미년에 선포한 민주독립국을 건립하려다 실패한 임시정부의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대한민주독립국정부를 재건설하는 것이며, 
    △이러한 일들은 29년만의 민국의 부활을 뜻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확인되는 것은 대한민주독립국은 존재하지 않은 것이며, 국회에서 건설되는 대한민국 정부는 ‘탄생’, ‘건설’되는 것인 동시에 ‘재건설’, ‘부활’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대한민주독립국 정부가 ‘탄생’, ‘건설’된다는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나 그 국가의 정부가 존재하지 않으니 새로 만들어진다는 뜻이고, 대한민주독립국정부의 ‘재건설’이나 ‘민국의 부활’은 3.1운동의 대한민국독립국 건립 정신을 계승하여 그 때 이루려다 실패한 민국 건립을 다시 실행하게 되었다는 뜻이다. 

    이 대통령은 건국 헌법의 문제 구절의 보다 상세한 버전을 1949년 3월 1일의 3.1운동 기념사에서 발표했다. 3.1운동 기념사에 들어 있는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이 탄생한 것, 바로 말하자면 대한민국이 다시 탄생한 것은 연합국에게 우리가 빚을 진 것이오 특별히 미국에 빚을 진 것입니다.…30년 전 오늘에 13도 대표인 33인이 비밀히 모여서 독립을 선언하고 대한민주국의 조직을 세계에 공포하였던 것입니다.…우리가 지금 건설하는 민주국은 탄생한지 아직 1년이 못 되었으나 사실은 30세의 생일을 마지하게 된 것입니다.”

    위 인용문 가운데 밑줄 친 부분에서 거듭 강조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은 정치적·법률적으로는 1948년에 새로 탄생한 것이지만, 민주독립국의 이념면에서는 1919년 3.1운동에서 하려다 실패했던 것이 다시 탄생한 것이라는 점이다. 

    건국 헌법 전문에 들어 있는 논란 대상 구절,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의 참 뜻은 건국 헌법 제정 전에 발표된 국회의장 취임사의 건국 관련 내용과, 건국 헌법 제정 후에 발표된 3.1운동 기념사의 건국 관련 내용에 비추어서 해석해야 맥락에 맞는 해석이 된다. 

    다시 말해서, 국회의장 취임사에 들어 있는 ‘3.1운동에서 선포했으나 임시정부만 수립하고 실패했던 대한민국 건립을 부활시킨 탄생이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내용과, 3.1운동 기념사에 들어 있는 ‘대한민국은 정치적·법률적으로는 1948년에 새로 탄생한 것이지만, 민주독립국의 건립이라는 이념면에서는 1919년 3.1운동에서 하려다 실패했던 것이 다시 탄생한 것’이라는 내용의 틀 속에서 해석해야 한다.

    그렇다면 건국 헌법의 문제 구절은 ‘대한민국의 건립을 선포했으나 임시정부만 수립하고 건국에는 실패한 3.1운동의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실패한 민주독립국 건립을 부활함(다시 탄생함)’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건국 헌법의 문제 구절의 ‘재건’은 기존하는 것의 ‘보완공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것의 ‘부활/재탄생’이다. 따라서 건국 헌법 전문의 문제 구절은 1919년부터 1945년 11월까지 중국에 존재했던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재건을 의미하지 않으며, 대한민국의 건국이 1919년에 이루어졌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다. 
     
    2. ‘민국’ 연호 사용 취지의 왜곡

    이 대통령이 ‘민국’ 연호를 사용한 것도 1919년 대한민국 건국을 주장하는 논거가 될 수 없었다. 이 대통령이 1919년 대한민국 건국을 인정해서 민국연호를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민국 연호를 사용한 취지는 1948년 9월 국회가 이 대통령의 주장을 꺾고 檀紀 연호를 사용하기로 하는 연호법을 통과시키자, 그 연호법을 수용하여 공포하면서 발표한 이 대통령의 담화에 잘 나타난다. 그 담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가 지금까지 대한민국 기원을 사용하기로 주장해온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으니, 첫째는 민국이라는 명칭에서 표시되는 민주정치제도를 우리는 이제 와서 남의 조력으로 수립한 것이 아니라 벌써 30년 전에 기미독립운동으로 민국정부를 수립하여 세계에 선포하였다는 위대한 민주주의를 자유로 수립한 정신을 숭상하기 때문이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나라 건국의 역사가 유구하여 외국에 자랑할만한 전통을 이룬 것은 사실이지마는 4, 5천 년 전의 신화시대까지 소급하여 연대를 계산하는 것은 근대에 와서 우리가 광영될 사적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알게 되는 까닭이다. 우리가 기미년 독립을 선언한 것이 미국이 1776년에 독립을 선언한 것보다도 영광스러운 역사인 만큼 이것을 삭제하고 상고적 역사만을 주장한다는 것은 나로서는 충분한 각오가 못되는 바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 민족이 민주주의를 자주적으로 수립할 수 있음을 과시하고, ‘미국의 독립선언보다 더 영광스러운’ 3.1운동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민국 연호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실제로 3.1독립선언을 미국의 독립선언에 못지않은 고귀한 사건으로 생각했다. 3.1운동을 높이 평가하는 이 대통령의 생각은 1949년 3.1운동 기념식 식사에서도 확인된다. 

    30년 전 오늘에 13도 대표인 33인이 비밀히 모여서 독립을 선언하고 대한민주독립국의 조직을 세계에 공포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선열들이 용감스럽게 이 일을 행한 환경이 그때부터 1백40여 년 전에 미국독립선언을 서명하였던 그때의 형편만 못지않게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와 독립을 사랑하는 정신은 어데서나 한정이 없는 것입니다. 1776년에 미국독립의 시조들을 감응시킨 그 정신이 1919년에 우리 독립운동의 선열들을 감흥시켰던 것입니다.

    이 대통령의 민국연호 사용을 1919년 대한민국 건국 주장의 논거로 삼는 사람들은 그에 관한 이 대통령 자신의 설명이나, 3.1운동에 대한 이 대통령의 높은 평가를 들어보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 대통령은 1948년 8월 15일 이후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에 새로 건국되었음을 함의하는 담화나 조치들을 수없이 많이 발표했다. 1919년 건국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대통령의 그런 담화나 조치들은 모조리 무시하고, 이 박사의 주장에 따라 이루어진 건국 헌법 전문의 문제 구절과 이 박사의 민국 연호 사용만을 선택하고, 그것들을 맥락을 모른 채 자의만으로 왜곡 해석한다거나, 이 대통령이 민국 연호를 사용했던 취지도 모르면서 그것들을 1919년 대한민국 건국설의 논거로 삼고 있다. 이는 학문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도덕적으로도 비판받아야 할 부끄러운 짓이다.

    3. 신뢰도 높은 사료는 외면하고 신뢰도 낮은 사료만을 근거로 삼는 非理 

    둘째, 1919년 건국을 주장하는 자들은 신뢰도 높은 사료와 신뢰도가 빈약한 사료의 내용이 경합할 때는 신뢰도 높은 사료의 내용을 채택한다는 원칙을 위반했다, 

    백보를 양보하여 건국 헌법 전문의 문제 구절의 의미가 1919년 대한민국 건국설 주장자들이 해석하는 바와 동일하고, 이 박사의 민국 연호 사용 취지가 그들이 해석한 바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하드라도, 그것을 근거로 해서 1919년 대한민국 건국을 주장하는 것은 이 글의 서두에서 언급한 역사 연구·서술의 기본원칙 두 번째 원칙을 위반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상해 임시정부의 수립이 대한민국의 건국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는 수많은 신뢰도 높은 사료들을 외면하고, 그러한 판단을 하는데 근거로 삼기에는 신뢰도가 낮은 건국 헌법 전문의 한 구절과 이 박사의 민국 연호 사용이라는 사료를 논거로 삼은 것은, 신뢰도 높은 사료와 신뢰도가 빈약한 사료의 내용이 경합할 때는 신뢰도 높은 사료의 내용을 채택한다는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건국 헌법 전문의 문제 구절이 신뢰도 낮은 사료라는 것은 그것이 임시정부 수립이 대한민국 건국인지 여부를 주제로 삼는 사료가 아니라 강아지가 길을 지나가는 길에 슬쩍 발길 질 하듯이 ‘삼일운동 정신과 민주독립국의 재건’을 언급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민국연호 사용이 신뢰도 낮은 사료인 것은 1919년에서 기산하는 민국 연호 사용 그 자체로서는 객관적인 대한민국 건국 시점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임시정부는 1919년 상해 임시정부 수립이 대한민국의 건국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는 신뢰도 높은 자료들을 매우 많이 생산했다. 우선 임시정부의 임시헌법만 해도 6차 헌법까지 있다. 임시정부의 헌법들은 모두 다 임시헌법·임시헌장·임시약헌으로 호칭되었다. ‘임시’헌법이라는 명칭 자체가 임시정부는 국가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임시정부 수립이 건국이려면, 헌법부터가 ‘정식’헌법이어야지 ‘임시’헌법이어서는 안 된다. 지구상의 어느 입헌국가도 ‘임시’헌법에 근거하여 건국된 국가는 없다. ‘임시’헌법에 근거하여 건립된 결사는 ‘임시정부’일 뿐이다. 또한 임시정부의 임시헌법들은 임시헌법 및 임시정부의 효력이 조국 광복 후 1년 내에 끝난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임시정부는 국가가 아니고, 새로운 국가가 건국될 때까지만 활동하는 한시적인 건국 준비 조직임을 밝히고 있다.

    임시정부가 제작한 사료들 가운데서 임시정부의 수립이 국가의 건국인지 여부를 판가름하는데 있어서 신뢰도가 가장 높은 사료는 건국강령이다. 건국강령은 1941년 11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향후 독립운동과 건국과정에서 실천해야 할 중요한 정책 대강을 천명한 문서이다. 이 문서는 임시정부가 건국의 문제를 직접 다룬 문서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가장 높은 사료이다. 건국강령은 임시정부의 활동시기를 復國期와 建國期로 나누고 그것을 다시 복국1,2,3기와 건국1,2,3기로 나누었다. 그리고 임시정부가 중국에서 활동하던 당시의 단계를 복국 제1기로 설정했다. 건국강령을 발표하던 1941년 시점에서 건국은 먼 미래의 사업이었다. 임시정부는 ‘건국된 국가가 아니라’ 건국의 전 단계인 복국단계에서 활동하는 복국운동결사인 것이다. 

    이처럼 임시정부가 생산해낸 모든 신뢰도 높은 사료들이 상해 임시정부는 국가가 아니고, 임시정부의 수립은 건국이 아니라는 점을 명료하게 입증해주고 있는데, 1919년 건국론자들은 평소 임시정부를 대한민국보다 더 높은 충성대상으로 삼으면서도, 임정이 생산해낸 그런 신뢰도 높은 사료들은 전부 깔아뭉개고,  건국 헌법의 문제 구절과 이 박사의 민국 연호 사용이라는 신뢰도가 극히 낮은 사료에만 의존하여 자기들의 주장을 고집하고 있다. 학문적 비리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임시정부 수립이 건국이 아니며 임시정부가 국가가 아니라는 점은 임시정부가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승인’ 요청을 한 기록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난다. 임시정부는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자기들을 ‘임시정부’로 승인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은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에 동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시정부로 승인해주지 않았다. 국제법상 임시정부로 승인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1919년 대한민국 건국론자들은 이처럼 국제법상 임시정부의 조건도 구비하지 못한 임시정부를 국가라고 주장하고 그 수립을 건국이라고 외쳐대고 있다. 

    4. 건국준비기구 설립을 건국으로 왜곡 

    1919년 건국설 주장자들 가운데 다소 계몽된 일부는 임시정부를 국가로 간주하지는 않지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기원이 임시정부에서 비롯되었고,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헌법에 천명되어 있으니, 거기에 헌법 전문까지 있으니 임시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건국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헌법 전문 문제는 앞에서 상론했으므로, 이 절에서는 임정이 대한민국의 기원이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만 논의하기로 한다.>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기원이라는 점은, 임시정부가 1945년 11월 귀국할 때 임시정부의 자격을 포기했다는 사실과, 임시정부 간판을 붙들고 다니던 김구 임정주석과 그 추종자들이 1948년 1월부터 8월까지 대한민국 건국을 격렬하게 반대한 사실로 인해서 상당히 애매해졌다. 실제대로 말하자면, 임시정부와 대한민국 간의 조직적 차원의 연결 관계는 그 때 단절되었다. 

    사실이 그러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와 동일하게 3.1운동의 독립정신을 계승했다는 사실과 임시정부에 참여했던 인사들의 다수가 대한민국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존중하고,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을 존중한다는 관점에서 넓게 생각하여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기원이라는 점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다.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는 점도 대한민국의 통치이념이 임시정부의 통치이념과 상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제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 

    임정이 대한민국의 기원이라고 주장하고 임정을 대한민국 법통의 근원으로 받들어 모셔야 한다는 사람들은 그들의 주장의 신뢰도를 높이려면 임정계 중 김 주석과 그 추종자들이 1948년 1월부터 8월까지 전개한 명백하고도 격렬한 대한민국 건국 방해활동에 대한 진솔한 비판을 해야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전술적인 이유에서 김구의 대한민국 건국방해 활동을 찬양하고 기리는 행위를 명백하게 반대해야 한다. 그런 일들은 안하면서 임정이 대한민국의 기원이라 주장하고 김 주석을 대한민국의 국부로 존경하자고 외쳐대니…   

    임정이 대한민국의 기원이라는 점을 인정한다고 하드라도, 1919년 상해 임시정부 수립일이 대한민국의 건국일이라는 주장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왜냐하면 그러한 주장은 학문적 이치는 물론이고 상식마저 파괴하는 억지이기 때문이다.

    상해 임시정부를 대한민국의 기원으로 인정하게 되면, 상해임시정부는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준비기구가 된다. 건국준비기구의 수립은 국가의 건립과는 판이한 것이다. 건국준비기구 구성과 국가의 건립 사이에는 매우 복잡한 중간과정이 있고, 그 중간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작용하여 건국준비기구가 건국으로 연결되지 못한 경우가 허다하다. 상해 임시정부만 하드라도 ‘대한민국’이라는 어떤 나라를 건국하려는 준비기구였지만. 1945년 11월 귀국할 때 임시정부 자격을 포기했음으로 건국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해산된 사례에 해당된다.

    공공 건축물의 건립추진위원회와 건축물 건립 간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더욱 쉽게 이해될 수 있다. 공공 건축물의 건립추진위원회의 결성과 건축물의 건립 사이에도 복잡한 중간과정과 변수들의 작용이 있어서, 그 변수들의 작용에 따라 건축물이 건립될 수도 있고 좌절될 수도 있다.  

    건국준비기구 구성과 건국 사이에  필연적 연결 관계가 있지도 않은 터에 건국준비기구 구성을 건국으로 주장한다는 것은 억지가 아닐 수 없다. 그러한 주장은 건물의 건립추진위원회 결성을 그 건물의 건립이라고 우겨대는 것과 같은 상식파괴행위이다. 건물의 건립추진위원회는 건물의 기원이지만 건립추진위원회의 결성은 건물의 건립과는 별개의 사건이다. 마찬가지로 임시정부를 대한민국의 기원으로 인정한다 하드라도 임시정부의 수립과 대한민국의 건국은 별개의 사건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