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106명 헌법소원심판청구 제기, "사법시험 존치 하라"
  • ▲ 나승철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뉴시스
    ▲ 나승철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뉴시스

     

    최근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를 2021년까지 유예한다고 밝혀 난항을 겪는 가운데, 이번엔 사시 존치 법안을 다루던 국회 국제법제사법위원회가 헌재의 심판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법사위가 사시존치와 관련한 법안 심사에 대해 소극성을 보이면서 시간을 끌었다는 이유다. 이에 일부 수험생들은 법사위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에 따르면 사시 1차 시험은 2016년 2월이 마지막이 될 예정이다. 사시 폐지를 막고자 국회에는 6건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본격적으로 다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법사위는 사시존치 법안 첫 발의인 2014년 3월 7일 이후 592일 간 이를 논의하지 않았다. 이후 지난 10월 20일 소위원회 심사를 처음 진행했으며, 11월 18일 한 차례의 공청회를 연 바 있다.

    법무부가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5.4%가 사시존치에 찬성하는 만큼, 국회가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수험생 106명의 법률대리인으로 선임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나승철 변호사는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회의 입법권이라는 것도 결국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회의 입법권 및 자율권은 견제를 받지 않는 자유재량이 아니다"라며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에 따라 국회는 최소한 이를 심사하고 표결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시 존치를 반대하는 의원들이 (심사를) 지연시켜 임기만료로 법안을 자동폐기하려는 것이 아닌지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다"며 "이는 수험생들과 돈이 없어 로스쿨에 가지 못하는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사위가 헌법 및 법률에 근거도 없는 '만장일치' 관행을 내세워 한 두 명의 반대를 이유로 법안 통과를 지연시켰다"며 "이는 명백히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 원리에 위배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험생 106명은 오늘 법사위를 상대로 국민주권의 원리,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위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침해 등을 이유로 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법사위가 헌재로부터 국민 기본권보호의무 위반이라는 판결을 받을 경우, 이상민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소속 의원들은 망신을 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안 통과를 막던 야당 의원들에 대한 국민여론은 악화될 전망이다.

    사시존치를 반대하던 이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시작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의 당위성을 설파해왔다. 그러나 최근 로스쿨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낸 것과 더불어, 자당의 신기남 의원과 윤후덕 의원 등이 비리에 연루되면서 세간의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신 의원은 로스쿨 졸업 시험에서 낙방한 자신의 아들을 구제하기 위해 학교 측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후덕 의원은 지난 2013년, 자신의 딸을 경력 변호사로 취업할 수 있도록 회사 측에 부정청탁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로스쿨의 맹점으로는 △높은 학비 △채용의 불투명성 △법률 서비스의 질 저하 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