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커녕 "정치보복, 역사 양심 법정에서 저는 무죄" 주장..
  • ▲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한명숙 전 총리가 20일 오후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회의실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한명숙 전 총리가 20일 오후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회의실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9억여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 최종 판결이 늦어지면서 장장 5년이라는 시간동안 누릴 것은 다 누렸음에도 반성과 사죄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20일 대법원 판결에 대한 한명숙 전 의원의 첫 발언은 "저의 결백을 믿어주시고 함께 해주신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원이 있었기에 당당히 버티고 견딜 수 있었다"는 엉뚱한 내용이었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판결을 따르지만 유감스럽게도 인정할 수는 없다. 공정해야할 법이 정치권력에 휘둘려버리고 말았다. 법리에 따른 판결이 아닌 정치권력이 개입된 불공정한 판결"이라며 사법부를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 

    국민에게 단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았다.

    특히 한명숙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이름을 3번 언급하면서, "노무현 대통령님으로 시작된 정치보복이 한명숙에서 끝나길 빈다"는 말로 기자회견을 마쳤다. 전직 총리로서 9억원 수수 혐의에 대한, 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한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시대착오적인 정치보복 운운하며 후안무치(厚顔無恥) 행태를 보인 것이다.

    한명숙 의원은 또 "국민 앞에서 저는 떳떳하고 당당하게 선언한다.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저는 무죄다. 비록 제 인신을 구속한다해도 저의 양심과 진실마저 투옥할 수는 없다. 70평생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왔다"며 끝까지 결백을 주장했다. 대한민국 사법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을 한 것이다.
  • ▲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한명숙 전 총리가 20일 오후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회의실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한명숙 전 총리가 20일 오후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회의실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사법부를 맹비난하기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도 마찬가지였다. 문 대표는 이날 오후 '신공안탄압 저지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안타까움과 실망을 넘어 분통함을 느낀다"고 했다.

    문 대표는 이어 "진실과 정의가 인권의 마지막 보루가 사법부일 것이라는 기대가 참담히 무너졌다"며 "우리는 한명숙 (전) 총리가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무죄임을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서울 동국대에서 명예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판결을 2년 끌어서 (이제야)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는데 이것을 야당탄압이라고 하면 이건 참 정말.."이라고 개탄하며 말을 잊지 못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기소된지 5년만에, 대법원 상고심 2년만에 최종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한 의원은 2007년 3월 한만호 한신건영 전 대표로부터 3차례에 걸쳐 모두 9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2011년 7월 불구속 기소됐었다.

    한명숙 전 의원은 이날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즉시 상실했고, 수일 내에 구속 수감될 예정이다. 또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으로부터 특별사면을 받지 않는 한 2016년 열리는 20대 총선과 2020년 21대 총선, 2024년 22대 총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최종 판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것을 두고 수십억원의 국민 혈세가 낭비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9억여원의 뇌물 수수혐의로 기소됐음에도 국회의원 당선은 물론 국회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며 임기를 거의 다 채웠기 때문이다.
  • ▲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한명숙 재판은 대법원에서만 2년, 1심부터 5년이 걸렸다. 이러는 동안 피고인은 할 거 다하고 임기를 마쳐간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Justice delayed is justice denied). 오늘 선고결과를 떠나 사법역사의 수치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진태 의원은 다만 한명숙 판결이 내려진 직후에는 "축! 한명숙 유죄 확정. 늦었지만 이땅에 법이 살아있음을 확인"이라며 "문재인은 정치판결이라고(한다), 석고대죄해도 모자랄판에"라고 일갈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도 트위터를 통해 "한명숙 유죄확정은 사필귀정이면서도 만시지탄"이라며 "검찰 기소 5년, 대법원 심리 2년. 한마디로 봐주기 재판이었습니다. 일반 형사범이었다면 이미 형기 다 채우고 출소를 했을 시간입니다"라고 꼬집었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로, 부정부패 혐의로 재판 중이거나 검찰의 수사 대상 오른 정치인들이 사법부로부터 어떤 심판을 받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고, 신학용 신계륜 김재윤 의원(입법로비 혐의), 이종걸 원내대표, 문병호 강기정 김현 의원(이른바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 관련), 권은희 의원(위증 혐의), 문희상 의원(취업청탁 의혹 관련) 등이 각종 혐의로 사법부의 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각종 논란의 나쁜 야당 전성시대가 사법부에 의해 올해 안에 막을 내리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