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전직 대법관 변호사 개업 반대 방침 놓고 갈등
  • ▲ 차기환 변호사. ⓒ 뉴데일리DB
    ▲ 차기환 변호사. ⓒ 뉴데일리DB

    지난해 9월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과 세월호 단원고 유가족 대책위 임원진의 대리기사 폭행사건 당시, 피해자인 대리기사에 대한 무료변론을 맡으면서, 언론의 비상한 주목을 받은 ‘행복한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행변) 소속 차기환, 김기수 변호사가 ‘행변’ 탈퇴와 함께 새로운 변호사 단체 설립 구상방침을 밝혔다.

    차기환, 김기수 변호사는 이인철, 성빈, 강래형 변호사 등과 함께 행변의 5인 집행위원회를 이끌면서, 행변의 공익소송을 주도했으나, 기존 집행위원들과의 노선 차이 등을 이유로 8일 오전 탈퇴의사를 밝혔다.

    차기환, 김기수 변호사는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긍정하는 변호사들을 규합해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개인의 인권을 정치적 구호와 선동에서 지켜낼 수 있는 변호사단체가 필요하다는 시대적 인식을 갖고 가칭 행변을 창립했다”고 말했다.

    차기환, 김기수 변호사는 대리기사 폭행사건 무료변론 등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고, 회원 영입에도 성과를 냈으나, 내부적으로 “활동의 주체와 범위를 놓고 집행위원 별로 각자의 분명한 노선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며, 탈퇴의 배경을 설명했다.

    차기환, 김기수 변호사는 “대리기사 폭행사건의 가해자인 김현의원을 형사고소하는 문제에서부터 내부 반대에 부딪쳐, 결국 김현의원에 대한 고소는 저희들의 몫이 됐다”면서, 기존 집행위원들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나타냈다.

  • ▲ 김기수 변호사. ⓒ 뉴데일리DB
    ▲ 김기수 변호사. ⓒ 뉴데일리DB

    두 변호사는, 대한변협이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개업 신고를 반려하면서 불거진 논란과 관련돼, 행변 명의의 성명을 발표하는 것을 놓고 기존 집행위원들과 갈등을 빚은 사실을 밝히면서, 이 문제가 탈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두 변호사는 “법률가단체의 수장인 대한변협회장이 전관예우 근절이라는 명분을 앞세우고 있지만, 대중의 인기에 영합해 스스로 법률을 위반하고 개인(전직 대법관)의 인권을 공공연히 침해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이라며, “이런 행위가 용납된다면 법치주의는 사라지고, 개인의 기본권 보장도 유명무실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행변이 이런 사태에 대해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행변 집행위는 이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두 변호사는 “행변이 이런 문제에서조차 침묵한다면 더 이상 존재할 가치를 상실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차기환 변호사는 “인터넷 매체 블루투데이의 변론을 맡는 문제도 (탈퇴를 결심하게 된)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덧붙였다.

    차기환 변호사는 “노길남이 운영하는 미국내 종북사이트 민족통신을 비롯한 친북인사들의 활동을 비판한 블루투데이의 변론을 맡는 문제를 놓고, 기존 집행부는 매우 소극적이었다”고 아쉬워했다.

    두 변호사는 행변 탈퇴를 계기로, “외압이나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않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개인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변호사단체 내지 법률가단체를 새롭게 구성해, 그동안 행변에 보여준 시민들의 지지에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두 변호사의 탈퇴와 관련돼, 행변 대변인인 성빈 변호사는 “오늘 오전 두 분으로부터 갑작스럽게 (탈퇴)메일을 받았다”며, “충분히 대화로 풀 수 있는 일을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안타깝다”고 입장을 밝혔다.

    성빈 변호사는 이어 “두 분이 나가는 것과 관련돼, 다른 구성원들의 동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행변 이인철 회장은 “차한성 대법관 변호사 개업을 막는 변협의 방침을 비판하는 칼럼 등 글도 많이 쓰셔서,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행변 차원의 성명을 내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인철 회장은 “두 분이 창립 멤버인데 끝까지 같이 가지 못한 것은 모두 제 탓”이라고 심경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