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도민 경제적 부담 줄어들 듯
  • ▲ 이태식 의원.ⓒ경북도의회 제공
    ▲ 이태식 의원.ⓒ경북도의회 제공

    정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개발 및 보급 정책에 맞춰 친환경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시 부과된 지역개발 채권 매입 면제기한이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

    이태식(기획경제위원회·구미시) 경북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4년 연말까지로 종료된 친환경하이브리드 차량 구매시 지역개발 채권 매입 면제 기한을 삭제, 계속해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친환경하이브리드 차량의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기간이 정해졌지만, 이번 개정조례에서는 면제기간을 삭제해 내년에도 별도 조례개정 절차없이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지 않도록 했다는 데에 큰 특징이 있다.

    이 조례안은 16일 기획위원회를 통과했고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게다가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에 지역개발기금의 채권상환이율과 융자금 이율 등 융자조건의 탄력적 운용으로 금리인하 시 바로 도민들에게 세금감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확정금리로 돼 있는 이자율을 지역개발기금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실질적인 도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개정안의 시행시기를 지난 1월 1일로 소급·적용해 조례개정전에 융자받은 도민들에게도 감면혜택을 받도록 했다.

    이 의원은 “최근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환경에서 조금이라도 도민들의 세금감면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적극 개선하는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