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문 앞에서 경찰 폭행, 검찰, 변협에 이례적 징계 요청[품위유지의무 위반], 과태료 처분 가능성 높아
  •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무실 앞에서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주최로 열린 민변 규탄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무실 앞에서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주최로 열린 민변 규탄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4명이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이들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 여부와 수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이 이들 4명의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함과 동시에, 이례적으로 변협에 징계를 요청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30일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유정(33), 송영섭(41), 이덕우(57), 김태욱(37) 등 민변 소속 변호사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변협 역시, 이들 민변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위원회 구성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변협의 조사위원회는 20여 명의 조사위원으로 구성된다.
    심리 결과, 징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변협 상임이사회가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변협의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과태료부터 최고 영구제명까지 가능하다. 


    ◆법조인이 경찰 폭행, 당국 분통터진다!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이들 변호사들은, 지난해 7월25일 서울 중구 대한문 화단 앞에서 열린 쌍용차 집회에서, '질서유지선'을 설정한 경찰을 향해 "집회방해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고 위협하고, 당시 경비업무를 수행하던 남대문경찰서 최성영 경비과장의 팔을 잡고 20m가량 끌고 가,  팔과 허리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이덕우 변호사는 지난해 8월21일 같은 장소에서 경찰관들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정강이를 걷어찬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이덕우 변호사의 경찰관 폭행은, 권영국(51) 민변 노동위원장이 경찰관을 폭행, 경찰이 권 위원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경찰당국은 기소된 민변 변호사들의 징계 여부나 수위와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공무집행 중인 경찰이 폭행당하는 현실에는 분통을 터트렸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 공권력 무시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일반인도 아닌 법조인의 경찰 폭행은 할 말을 잃게 만든다"며, "누구보다 준법정신을 지키고 모범이 되어야할 법조인의 스스로의 본분을 잊어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변 변호사 징계수위는?

    법조계는 대체적으로 변협이 민변 변호사 4명에 대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300~1,000만원 정도의 과태료 징계처분을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변호사의 경찰 폭행이란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아, 정직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지만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중론이다.

    변협측은 "아직까지 검찰로부터 민변 소속 변호사 4명에 대한 징계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며, "내용을 확인해 봐야 징계 여부나 수위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협은 "일단 검찰이 징계를 신청하면 통상적으로 대상 변호사의 징계여부를 판단하는데 3개월 이상 걸린다"며, "시급한 경우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10월 기준 변협의 변호사 징계내역을 보면, [품위유지의무 위반], [수임제한규정 위반]에는 과태료 처분이, [변호사 아닌 자와의 동업금지],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성실의무 위반] 등에는 정직 처분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