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방위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지난 2005년 출범한 방위사업청의 주요 임무였던 '국방획득' 임무가
    11월 다시 국방부로 이관된다.

    국방부는 지난 5월 9일'방위사업법'공포에 따라 방위사업법 하위법령인 '방위사업법 시행령'및'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 관보와 국방부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2005년 방사청 출범 당시 '국방획득업무를 개선하겠다'는 목표 아래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국방획득정책을 결정하고 소요과정의 비합리성을 해소하겠다'는 당초의 창설 목적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오는 11월부터는 무기체계 등 소요결정과 관련 업무는 합동참모의장이 결정하고 수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또 방위력 개선 사업 수행은 국방부 장관의 명령에 따라 방위력 개선 사업에 대한 국방중기계획을 작성하고 무기체계 및 핵심 기술 시험평가 계획 수립, 판정을 하도록 했다.

    이같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및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8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지난 5월 9일 공포된'방위사업법'이 시행되는 11월 10일에 맞춰 시행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처럼 방사청의 주요 업무가 국방부로 넘어가게 되면서 관련 인력도 국방부로 되돌아가는 '인력구조 개편'도 함께 이루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