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칭 진보교육감들, 일선 학교에 [교육부 훈령 거부] 지시 ‘물의’교육부, 훈령 거부 교원 징계..김승환-김상곤,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재판부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 거부 교원 징계는 적법”
  • ▲ 학생생활기록부(학생부)에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기재토록 한 훈령을 거부한 교원에 대해 교육부가 해당 지역 교육감 요청없이 징계절차를 밟은 것은 적법했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선고를 기다리는 모습.ⓒ 연합뉴스
    ▲ 학생생활기록부(학생부)에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기재토록 한 훈령을 거부한 교원에 대해 교육부가 해당 지역 교육감 요청없이 징계절차를 밟은 것은 적법했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선고를 기다리는 모습.ⓒ 연합뉴스

    김상곤-김승환 교육감 등
    [속칭 진보교육감]들이,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라는, 
    교육부의 지침을 거부하면서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내렸다.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는,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
    고질적인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고강도 대책 중 하나였으나,
    [속칭 진보교육감]들은
    [가해학생의 인권 침해]를 이유로
    교육부의 지침을 정면에서 거부해 물의를 빚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를 노골적으로 거부한
    김상곤 경기교육감김승환 전북교육감을 고발하고,
    이들의 지시를 따라 훈령 시행을 거부한
    경기 및 전북교육청 소속 국장급 장학관 등 수십 명을 징계처분했다.

    이에 대해
    [깡통진보 교육감]들은
    교육부장관이 자신들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이번 결정으로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었다.

    헌재는 26일
    김승환 전북교육감김상곤 경기교육감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각하결정을 통해
    전북 및 경기교육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징계처분이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교육부가 징계의결을 요구한 공무원은
    국가공무원인 교육장과 교육청 소속 국장급 장학관들로,
    이들에 대한 징계는 국가사무라는 것이 헌재의 설명이다.

    교육부가
    특별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대상은

    교육장과 교육청 국장 이상의 장학관으로
    이들은 모두 국가공무원에 해당한다.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임용권자인
    대통령이나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국가사무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아니다.

    교육부장관의 징계의결요구는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헌법재판소


    다만 헌재는
    지난해 12월 교육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 개정으로,
    국가직인 교육감 소속 장학과과 교육연구관 등의 신분이
    지방직으로 바뀐 점을 지적하면서,
    이번 결정이 개정된 법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지난해 1월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폭행사실을
    학생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토록 하는 훈령을
    각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냈다.

    교육부는
    대구에서 일어난 중학생 자살사건을 계기로,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현안으로 떠오르자,
    현장 교사와 학부모, 전문가,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과의 면담 등을 바탕으로,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가해학생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김승환-김상곤 교육감[깡통진보 교육감]들은
    교육부의 조치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해당 지역 초·중·고등학교에
    교육부의 훈령을 당분간 따르지 말 것을 지시해 파문을 초래했다.

    [깡통진보 교육감]들은
    교육부의 훈령이
    [가해학생의 인권을 침해]하고,
    해당 학생의 대학입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훈령 자체가 강제성이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면서,
    지침을 따를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전북과 경기도교육청 교육국장,
    일부 교육장과 학교장들도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교육부의 훈령 시행을 거부했다.

    교육부는
    두 교육감이 
    훈령 시행을 거부한 교원 49명에 대한 징계요구를 거부하자,
    지난해 2월 특별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교육부가 징계의결을 요구한 대상자들은
    도교육청 교육국장, 교육장 등 고위직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교과부는
    도교육청 교육국장 등 고위직 교원 11명에게는 중징계를,
    교육장과 일선학교 교장 등 38명에게는 경징계를 각각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승환-김상곤 교육감
    교육부의 징계요구가 교육감의 요청없이 이뤄졌다면서,
    교육부장관이 자신들의 권한을 침해했음을 이유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를 거부한 교원들에 대해
    교육부가 내린 징계처분을 놓고 벌어진 적법성 논란도
    마침표를 찍을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내년 2월 졸업생부터
    학생부의 [학교폭력 가해사실]
    심의를 거쳐 삭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나아가 정부는
    [학교폭력 가해사실 기록]
    해당 학생들의 사회생활을, 
    지나치게 제약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록 보존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