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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북한은 12일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을 열어 장성택에게 '국가전복음모의 극악한 범죄'로 사형을 선고하고 이를 바로 집행했다. 양 손을 포승줄에 묶인 장성택이 국가안전보위부원들에게 잡힌 채 법정에 서 있다. 2013.12.13 ⓒ 연합뉴스
    ▲ 북한은 12일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을 열어 장성택에게 '국가전복음모의 극악한 범죄'로 사형을 선고하고 이를 바로 집행했다. 양 손을 포승줄에 묶인 장성택이 국가안전보위부원들에게 잡힌 채 법정에 서 있다. 2013.12.13 ⓒ 연합뉴스

     

    북한이 12일
    특별군사재판을 열고 장성택에 사형을 판결하고 즉시 집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했다.

    북한에서 형법 제60조는
    국가전복음모행위에 대한 규정으로 사형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지난 8일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끌려나간 지
    4일 만이다.

     

  • ▲ 북한은 12일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을 열어 장성택에게 '국가전복음모의 극악한 범죄'로 사형을 선고하고 이를 바로 집행했다. 양 손을 포승줄에 묶인 장성택이 국가안전보위부원들에게 잡힌 채 법정에 서 있다. 2013.12.13 ⓒ 연합뉴스

    [사진 = 北조선의 소리]

     

    통신은 장성택이 [국가전복음모행위]를 저질렀으며
    군대까지 동원하려고 했다고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장성택은 재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며
    범해 일체를 전적으로 시인했다고 전했다.

    “정변시기를 정한 것은 아니었으나
    일정한 시기에 가서 경제가 완전히 주저앉고 국가가 붕괴직전에 이르면
    내가 있던 부서와 모든 경제기관들을 내각에 집중시키고
    내가 총리를 하려고 했다.”

    “내가 총리가 된 다음에는

    지금까지 여러가지 명목으로 확보한 막대한 자금으로
    일정하게 생활문제를 풀어주면 인민들과 군대는 나의 만세를 부를것이며
    정변은 순조롭게 성사될것으로 타산했다.”

     

    통신은 장성택의 주요한 혐의로 다음과 같은 점을 거론했다.

    [주요 건설단위를 직권으로 넘겨 돈벌이를 시키고
    평양시 건설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것]

    [석탄 및 지하자원을 무단으로 매각한 것]

    [나선경제무역지대 토지를 50년 기한으로 외국에 넘긴 것]

    [각종 명목으로 돈벌이를 장려하고 부정부패를 일삼은 것]

    [은행에서 무단으로 거액의 자금을 빼내 귀금속을 사들여
    국가 재정관리체계에 커다란 혼란을 조성한 것]

    [자본주의 날라리 풍이 북한 내부에 들어오도록 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