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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마음속에 더 하고 싶은 욕이 있었지만 꾹 참았다.
- 지난해 8월 14일 <뉴스1>과의 인터뷰 중
[민노총 주최 통일골든벨] 진행 도중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에게
"공천헌금 받아 처먹은 년"이란
욕설을 한 것과 관련된 질문을 받고민주노총이 주최한 행사에서 진행을 맡아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국민의 원수],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를 [공천헌금 받아 처먹은 년]
등으로 표현해 물의를 빚은
전교조 소속 교사에게 법원이 유죄를 확정지었다.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해 8월 민주노총이 주최한 <노동자 통일골든벨> 행사에서 사회를 맡아,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백모(40)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백씨는
지난해 8월 11일
민주노총이 주최한 <서울 8.15 노동자 통일골든벨> 행사 진행자로 나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국민의 원수”
박근혜 대선 후보에 대해서는 “공천헌금 받아 처먹은 년”이라는
욕설 섞인 막말을 쏟아 내 충격을 줬다.백 교사는
사건 직후
<활빈단>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 10여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당시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정회 부장검사)에 배당했으며,
백 교사는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백 교사의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의 발언은 허위 사실로 판단되고,
진실로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2심 재판부
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발언의 경위나 장소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할 때
여당 대선후보를 낙선시키려는 인식이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이날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지역 지상파 방송의 국악프로그램 진행자를 맡는 등
유명세를 탄 백 교사는
<전교조>와 <민주노총> 등이 주최한 행사 및 집회에서
꾸준히 얼굴을 알려왔다.백 교사는
지난해 8월 <통일골든벨> 행사에서 물의를 일으킨 직후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행위에 대한 비판 여론을 [수구-찌라시 언론]의 공격으로 매도하고
[보수신문 덕에 의인이 된 것 같다]는 식의 조롱 섞인 발언을 계속해
반성할 뜻이 전혀 없음을 내비쳤다.일부 보수신문 등에서 대문짝만하게 기사를 쓰고
사설에까지 등장해
뜻하지 않게 의인이 된 것 같다.수구언론들의 공격을 보니
가슴속에 새기고 살고 있는
불의한 시대에 의인이 가야할 곳은 감옥 뿐이라는 말이 떠오른다.(중략)
일부 찌라시 같은 언론의
말도 안되는 공격에 전혀 개의치 않는다.- 지난해 8월 14일 <뉴스1>과의 인터뷰 중
이어 그는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에게 욕설을 한 것과 관련해
[잘못한 것이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심지어 백 교사는 하고 싶은 욕이 더 있었지만 참았다는 말까지 덧붙였다.소시민도 권력을 겁내지 않고 할 말은 해야 하고
이날도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 것 뿐.오히려 마음속에 더 하고 싶은 욕이 있었지만 꾹 참았다.
- 지난해 8월 14일 <뉴스1>과의 인터뷰 중
전남 보성 출신인 백 교사는
원광대를 졸업한 뒤 중등교사로 임용,
중고등학교에서 한문을 가르치고 있다.방송프로그램과 각종 행사에서 사회를 맡으면서 입담을 과시했다.
지난 9월 7일 광주 충장로에서 열린
<국정원 헌정유린 규탄 촛불대회>에도 참석해
즉석공연을 펼치고,
박근혜 퇴진, 국정원 해체 등의 구호 제창을 이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