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법노조가 된 지 14년 만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다시
    [법외노조]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
    그동안 전교조는 
    "해직자를 노조에서 배제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 요구를 거부해왔다.
    18일 전교조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해직자 조합원 배제] 여부에 대한
    조합원 총투표 시행결과
    전체 투표자(투표율 80.96%) 중 
    68.59%가 [거부한다]고 대답했다.
    지난달 23일, 고용부는 
    해직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으면
    한 달 뒤 전교조는 법외노조가 된다고 통보했다. 
    이에 전교조 집행부는 
    "조합원 총투표 결과를 따르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의 투표결과로 봤을 때 
    고용부가 제시한 마감시한인 23일까지
    전교조의 [규정 개정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투표 결과에 따라
    고용부의 시정 요구를 거부,
    법외노조 판정을 받을 것이 확실시 된다. 
    이번 총투표에서 
    고용부 명령에 거부하겠다는 조합원이 
    다수였지만 
    [28.09%]가 
    다른 의견을 낸 만큼
    이들의 탈퇴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전교조 <하병수> 대변인은
    "법외노조가 돼도 조합원들이 이탈할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다.
    ◆ [법외노조] 판정 시 교육당국 지원 중단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면
    [단체협약체결권]을 [상실]하고
    노동조합이라는 명칙을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본부와 지부에서 근무하는 노조 전임자들도
    모두 학교로 복귀해야 한다. 
    교육부·시도교육청으로부터
    영등포에 위치한 조합사무실의 임대료와 
    교육사업 지원 등도 중단된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법외노조]를 통보를 받을 경우
    전교조 전임자를 일선 학교로 복귀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요청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휴직 허가를 받아 노조 업무를 보고 있는 전임자들이
    [법외노조] 확정 이후 
    학교로 복귀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징계할 방침이다. 
    ◆ 정부 명령 거부, 강력 투쟁으로 총력전
    전교조 전신 [민주교육추진 전국교사협의회]를 거쳐
    1989년 창립됐다. 
    그러나 당시 정부는 
    교원노조를 [불법노조]로 여겼고, 
    소속 교사 1,527명이 해직됐다.
    이후 합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끝에
    전교조는 창립 10년 만에 
    조합원 6만 2,654명 규모의 
    합법노조로 인정받게 된다.
    그러나 고용부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을 문제 삼아 
    2010년과 2012년 시정명령을 내렸다. 
    전교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고용부는 지난 9월 23일 최후통첩을 보냈다. 
    현재 전교조 소속 교원은 6만 여명으로 
    이 중 고용부가 문제 삼은 해직 조합원은 
    단 9명이다.
    이에 전교조는 
    [법외노조]의 길을 선택,
    합법노조로서 받은 많은 지원이 끊기고
    집행부 활동에도 제약이 뒤따르게 된다.
    전교조는 정부의 법외노조 판정을 막기 위해 
    막바지 총력투쟁에 박차를 가하며 
    투쟁 수위를 한층 높일 것으로 보인다.
    우선 오는 19일 전국 조합원 1만 여명이 상경해 
    서대문구 독립문에서 집중투쟁 집회를 개최한다. 
    20일에는 교사선언이나 
    법적 투쟁 등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