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이 말하는 평화란, [한미연합 훈련 중단]과 [한미동맹 해체]체포동의안 가결 머뭇거린다면, 초록동색(草綠同色) 비난 면키어려워

  •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이 주는 의미는
    북한을 추종하면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체제전복 세력
    곧 종북(從北)세력이 이 나라 제도권 중심에서
    본격적이고 노골적인 反국가 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만큼 우리 사회는 지금
    절체절명(絶體絶命)의 위기에 빠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대체 이 나라가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하는 통탄을 금할 수 없다.

    이들 종북세력은
    현재 입법ㆍ사법ㆍ행정ㆍ언론 및 지방정부에 이르기까지
    국가 제도권 내에 광범한 뿌리를 내리며 독버섯처럼 뻗어가고 있다.
    주모자들은 대한민국의 입법기관인 국회의원 직위까지 차지해
    면책 특권 등 각종 법적 권한과 물질적 대우마저 부여받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국가의 장래를 걱정해 투쟁해 온 애국 양심세력은
    그 활동의 중요성에 비추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체제 전복세력의 주요 주장을 보면,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등
    북한의 대남 혁명전략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근본적으로 위태롭게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런 연유로 통합진보당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반국가적, 반헌법적 이적] 정당으로 판단돼
    애국시민단체에 의해 법무부에 정당해산 청원서가 제출돼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건의 핵심인 [RO(혁명조직)]은
    주체사상을 핵심 지도이념으로 삼아
    남한을 [자주민주 통일]하겠다고 했으니,
    이는 북한의 대남 적화전략을 여과없이 수용한 것이다.


  • 한편 [내란 음모] 사건이 사법처리 수순을 밟게 되자
    통진당 측은 처음에는 비밀 모임 자체를 부정하다가
    나중엔 모든 혐의를 [허위 날조]라고 주장해 태도를 표변하니,
    전형적인 적반하장(賊反荷杖)식 태도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내란 음모] 혐의를 벗어날 수 없게 되자
    [한반도 평화]를 논의한 자리였다고 강변하나,
    이들이 평소 말하는 [평화]란
    [한미연합 훈련 중단]과 궁극적으로 [한미동맹 해체]를 뜻함에 주목해야 한다.
    결국 대한민국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북한의 적화전략을 답습하는 선동을 일삼으니,
    자신들의 범죄 요건을 강화시킬 뿐이다.

    더욱이 이들은 국정원 앞과 서울역 광장에서 불법집회를 개최하여
    공안당국을 기세(氣勢)로 위협하고
    여론몰이로 정세를 반전시켜 보려 시도하고 있다.
    더 나아가 사건이 조작됐다며
    [국정원 해체]를 외치니, 어불성설(語不成說)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정당한 압수 수색을 막아 공권력 집행을 방해한 것은
    과거 국회의사당 폭력행위를 상기시키는 법치 파괴 행태다.
    민주당과 정의당마저 [헌법 밖 진보]는 안 된다며
    이석기 등이 수사에 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현 야당이 정통야당의 맥을 계승 발전시키려면,
    체제전복 세력과 결별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종북 체제전복 세력과 공존할 수 없음은 너무나 분명하다.
    이번 [내란 음모] 사건의 처리는
    향후 대한민국의 장래를 결정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만의 하나 불법 촛불집회 선동과 일부 좌경 언론의 왜곡 보도에 영향받아
    야당이 체포동의안 가결을 머뭇거린다면,
    [유유상종(類類相從)]과 [초록동색(草綠同色)]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또 [공안 탄압] [녹취록 불법 획득] 등
    사건의 본말을 전도시키는 논리로 이들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대한민국은 실로 존망의 기로에 서게 된다.
    그 때는 온 국민이 체제전복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 모두 단결해야 한다.

    국회는 하루빨리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고
    공안당국은 내란음모 혐의자들을 전원 구속수사해야 한다.
    법원은 응분의 정당한 판결을 내려,
    체제전복 음모를 일벌백계(一罰百戒)로 다스려야 한다.
    차제에 법무부는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 작업에 적극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홍관희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 재향군인회 안보문제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