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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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은 29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전날 체포한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 의원과 홍 부위원장 등은
지난 5월 이른바 지하비밀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
조직원 130여명과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회합해
경찰서 지구대-무기고-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내란음모)를 받고 있다.이 의원은
제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직후인 지난해 5월
100여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과
북한 혁명가요인 <적기가>(赤旗歌)를 부른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도
받고 있다.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국정원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토한 뒤
체포자 3명의 석방시점인
30일 오전 7시 전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이미 혐의를 뒷받침할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만큼
검찰 단계에서 영장이 기각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공안당국 관계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이 의원에 대해선
수일 내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잡힌다.체포된 3명은 30일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오후쯤
구속여부가 결정된다.현직 국회의원에게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