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 구속영장 신청
  • ▲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잠적했던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의원회관 의원실로 이동하고 있다. ⓒ 이종현 기자
    ▲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잠적했던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의원회관 의원실로 이동하고 있다. ⓒ 이종현 기자

    국가정보원은 29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날 체포한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의원과 홍 부위원장 등은
    지난 5월 이른바 지하비밀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
    조직원 130여명과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회합해
    경찰서 지구대-무기고-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내란음모)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제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직후인 지난해 5월
    100여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과
    북한 혁명가요인 <적기가>(赤旗歌)를 부른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도
    받고 있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국정원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토한 뒤
    체포자 3명의 석방시점인
    30일 오전 7시 전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미 혐의를 뒷받침할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만큼
    검찰 단계에서 영장이 기각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 공안당국 관계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이 의원에 대해선
    수일 내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잡힌다.

    체포된 3명은 30일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오후쯤
    구속여부가 결정된다.

    현직 국회의원에게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