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C클리닉 안OO 원장, 檢 내사 시작되자 '장부파기' 지시변호인, 검찰 유도심문 과정 문제점 지적..'연예인 실명' 거론박시연-이승연-장미인애 외..사라진 연예인 진료 리스트 행방은?
  •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연예인 프로포폴 재판이 [반환점]을 돌아 이제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피고인 모OO과 안OO의 구속 만기일(9월 11일)이 임박한 상태라, 8월 말까지는 재판을 마무리해야하는 상황.

    검찰은 피고인 모OO과 안OO에게 [증거인멸죄]와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불법 처방]한 혐의를 적용하는 한편, 피고인 박시연·이승연·장미인애 등에는 프로포폴을 의료 외 목적으로 [상습 투약]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이 증거로 내세운 것은 피고인들의 시술에 가담했던 병원 관계자들의 [증언]과, 진료기록용수첩·예약용차트 등에 적힌 [시술 내용]이다.

    반면 변호인 측은 "의사에 비해 책임성과 전문성이 떨어지는 간호조무사의 기록(진료기록용수첩)을 맹신할 수 없고, 피고인들의 중독성이나 약물 의존성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전무하다"는 점을 [반박 논리]로 내세우고 있다.

    실제로 의사 모OO 등이 연예인 프로포폴 처방 내역이 담긴 [진료기록부]를 대부분 파기했거나 허위로 기재한 바 있어, 검찰로선 참고인들의 [증언]과 [진료기록용수첩] 등에 상당수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변호인단은 "피고인들이 병원에 가지도 않은 날에 진료기록이 기재돼 있는 등 진료기록용수첩에 문제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는 한편, "처방 횟수 정도로 약물 의존성을 판단하기는 무리"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나아가 "검찰 기소에 상당 부문 힘을 실어준 [참고인 진술]이, 유도심문 등 강압적인 수사 과정에 의해 나온 것이니만큼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변호인 측에서 검찰의 [강압 수사] 행태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모습은 과거 병역기피의혹으로 재판에 회부된 [MC몽 공판]을 연상케 한다.

    당시 재판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한 의사들은 대부분 "강압적인 분위기 가운데 검찰 진술 조사를 받았다"는 점을 강조한 뒤 "자신이 하지도 않은 말이 적혀 있는 등, 검찰이 작성한 진술조서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는 주장을 펼쳤었다.

    이처럼 공판에 나온 증인들이 하나같이 검찰 수사에 불만을 드러내자 재판부는 친절하게도(?) 증인들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한 대목을 모두 조서에서 빼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다.

    증인들의 진술 번복으로 MC몽을 기소할 명분이 사라진 검찰은 결국 최종 선고에서 변호인 측에 [완패]를 당하고 말았다.

    주요 쟁점이었던 MC몽의 [병역법 위반 혐의]가 [무죄 판결]을 받게 된 것.

    이번 프로포폴 공판은 과거와는 다른 양상이나 변호인 측에서 검찰 수사에 [심각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는 대동소이하다.

    법정에서 만난 피고인 안OO의 모친은 취재진에게 "검찰에서 시종 무리한 수사를 펴고 있다"며 자신의 아들이 억울한 지경에 놓여 있음을 하소연하기도 했다.

    안OO의 변호인은 지난 5월 20일 열린 [5차 공판]에서 검찰의 유도심문에 말려 피고인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제기했다는 취지의 변론을 펼쳤다.

    이같은 변호인의 심문에 증인으로 참석한 안OO도 맞장구쳤다.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의 옆을 왔다갔다하던 검사들이 [솔직히 말해보라]며 [OOO 등이 프로포롤 중독 아니냐]는 말을 건넸었다"고 밝혔다.

    분위기상 뭔가 [이들이 원하는 대답]을 해야 할 것 같았고,
    결국 선처를 바라는 마음에 있지도 않은 허위 진술을 하게 됐다는 것.

    ■ 검사 = 증인, 증인은 검찰 조사에서 이승연 등이 IMS(통증완화 침 시술)가 끝난 다음 [더 자고 싶다]며 프로포폴 추가 투약을 요구했다고 진술한 적이 있지요?
    ■ 안OO = 조사 당시에는 그렇게 진술했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이들이 추가로 약을 달라고 말했다는 기억이 없습니다.
    ■ 검사 = 이승연 등이 프로포폴 의존 증상을 보였다고 말한 사실이 있지요?
    ■ 안OO = 이승연 등이 의존 증상을 보였다고 말한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진료 기록를 폐기할 경우 증거 인멸죄로 징역형을 살 수도 있다는 설명을 듣고 벌을 받을까 두려워 허위 진술을 했습니다. 수사에 협조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에게 불법 시술을 했다고 허위 진술을 한 겁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나와있는)연예인들에게 대단히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 검사 = 당시 증인은 박시연씨가 의존적 성향을 보였다고 말했었죠? 척추 상태를 보면 많이 아플 것 같지 않은데 자주 시술을 받으러 와 의존성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한 사실이 있지요?
    ■ 안OO = 그것도 허위 진술입니다. 사실 의존적인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만약 중독되면 통제가 안 되는데 박시연씨는 아주 얌전했습니다.


    C클리닉 안 원장 변호인
    톱스타 실명 거론..대체 왜?

    지난 5월 20일 열린 [5차 공판]에서
    C성형외과 원장 안OO는 "피고인들에게 약물 의존성이 엿보였다" "이승연 등이 프로포폴 추가 투약을 요구했었다"는 자신의 종전 진술을 모조리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안OO씨가 허위 진술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 변호인 조OO씨는
    검찰의 [유도 심문]을 거론했다. [원하는 대답을 이끌어내기 위해 검찰 측이 건넨 질문에, 잔뜩 긴장한 피고인이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것 같다]는 논리다.

    현영, 김제동 등과 같이 박시연, 이승연 등에게도 '약물 의존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요?


    안OO의 변호인은 이미 약식기소 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료된 현영과, 기소도 되지 않은 방송인 김제동 등의 이름을 언급하며 당시 검사가 안OO에게 어떤 식으로 질문을 던졌는지를 예리하게 캐물었다.

    [이 정도의 인물들이 이미 프로포폴 중독 혐의점이 포착됐다.
    그러니 박시연, 이승연의 기소도 시간 문제다. 걱정하지 말고 이들도 의존성이 있다고 말해라]는 게, 당시 검찰이 던진 질문 속에 내포돼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당시 안OO의 변호인은 검찰 진술조서를 OHP 화면에 띄우며
    담당 검사가 실제로 이와같은 질문을 피고인에게 건넨 사실을 공개했다.

    변호인이 공개한 검찰 측 질문에는
    현영과 김제동 외에도 신현준, 홍록기, 이재은 등 유명 톱스타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결국 검사는 안씨에 대한 피의자 심문 조사 과정에서
    김제동 외에도 신현준, 홍록기 등 유명 스타들의 이름을 들먹이며 마치 이들의 혐의가 [유력한 것처럼] 말한 뒤 "박시연, 이승연도 프로포폴 중독 증상을 보인 것 아니냐"는 질문을 던진 셈이다.

    검찰과 변호인에 따르면
    김제동, 신현준, 홍록기, 이재은 등은 2011년 2월 프로포폴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투약한 사실이 있거나 진료 기록이 폐기된 관계로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당시 검사가 이들의 불기소 사실을 사전에 언급하지 않고,
    "이들처럼 박시연 등도 의존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유도 심문을 건넨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는 게 안OO 변호인의 변론 취지.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 안OO 등의 주도로 2011년 2월 이후부터 작성된 진료기록부에 대한 파기 작업이 이뤄졌고,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의 결정적인 증거가 소멸되는 범죄로 이어졌다"며 연예인들의 진료 기록이 사라지게 된 연유를 집중 추궁했다.

    연예인을 상대로 한 시술을 할 때
    뭔가 [위법적인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대대적인 파기]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논리.

    연예인 등 이른바 VIP 고객들의 진료기록이 파기된 정황은,
    [8차 공판] 중, 증인 유OO의 심문 과정에서 불거졌다.

    유OO는 안OO 원장의 C클리닉에서
    2009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코디네이터 및 상담실장으로 근무했던 인물이다.

    ■ 검찰 = 증인은 올해 1월 9일 C클리닉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다음날 검찰 수사를 받고 이로부터 일주일 후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지요?
    ■ 유OO = 예.
    ■ 검찰 = 1월 9일 해당 병원에서 압수수색을 할 당시, 현장 수사관들이 이승연 등 연예인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찾았었지요?
    ■ 유OO = 예.
    ■ 검찰 = 그때 검찰이 증인에게 관련 자료를 찾아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증인은 찾는 시늉을 하다가 찾을 수가 없다고 답했지요?
    ■ 유OO = 예.
    ■ 검찰 = 2013년 1얼 10일 1차로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증인은 저에게 이승연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말했었죠? 처음부터 진료기록부는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지요?
    ■ 유OO = 예.
    ■ 검찰 = 박시연 등에 대해서도 아예 진료기록부 자체가 없었다. 작성하지 않았다고 말했지요? 그런데 2013년 1월 16일 2차 검찰 조사에선 증인이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했죠?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거짓말 한 게 맞습니까?
    ■ 유OO = 예.
    ■ 검찰 = 증인은 안 원장의 지시를 받고 이승연 등 유명 연예인들의 진료기록을 파기했다고 말했지요? 
    ■ 유OO = 예. 시술 내용이나 인적 사항은 찢어서 버리고, 나머지 서류들은 [폐지] 버리는 곳에 버렸습니다.


    C성형외과(C클리닉)에서 근무했던 유OO는 올해 1월 9일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은 직후 가진 [직원 회식 자리]에서 안OO이 [이승연 등 연예인의 기록은 애초에 없었다]고 말할 것을 지시했었다고 밝혔다.

    이에 이튿날 검찰에 불려간 유OO는 안 원장이 시키는대로 "이승연 등 연예인의 진료기록은 애초부터 작성하지 않았다"는 거짓 진술을 했다.

    하지만 유OO는 "지난 5차 공판 당시 안 원장이 장부 파기 지시를 자백한 사실을 접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이실직고를 하게 됐다"며 진술을 번복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 검찰 = 간호조무사 주OO 등에게, [안 원장 지시로 검찰에 거짓말을 해서 입장이 난처해졌다]고 증인이 말한 사실이 있지요?
    ■ 유OO = 예. 나중에 재판 중에 안 원장이 모든 사실을 털어놓은 사실을 알게 됐고, 그래서 저도….


    유OO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C성형외과에선 주요 고객들을 100여명씩 따로 관리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예인 등 현금으로 소액 결제하는 고객들은 별도의 리스트에 취합을 해 왔는데, 지난해 말 연예인 프로포폴 투약 현황에 대한 검찰 내사가 시작되자 유명 연예인들을 위주로 장부 파기가 이뤄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 유OO = 진료기록에 대해선 (원장님 지시를 받고)100여명씩 따로 관리를 했어요. 주로 연예인 등 현금으로 소액 결제하는 고객들을 한데 묶고, 다른 100명의 리스트에는 VIP 등을 따로 모아놨죠.
    ■ 변호인 = 이승연은 콕 집어서 파기하라고 했고 박시연은 특정하지 않았죠? 그냥 박시연, 신현준, 홍록기 등 최근에 시술을 받은 연예인들의 진료 기록을 파기하라는 주문만 했을 뿐이죠? 
    ■ 유OO = 예.


    한편, 유OO의 증언에 따르면 파기된 연예인 진료기록부는 [사본]이 따로 존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일 검찰이 이를 입수할 경우, 도마 위에 오른 진료기록부와 진료기록용수첩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유OO = 이승연의 것은 없고, 박시연의 것은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 알게됐어요. 나중에 박시연의 사본은 안 원장님의 부모님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 검찰 = 왜 드렸죠?
    ■ 유OO = 원장님 부모님께서 달라고 하셔서….
    ■ 검찰 = 진료기록부의 [사본]을 따로 갖고 있었던 이유는 뭔가요?
    ■ 유OO = 세무서에 제출하기 위해서 보관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을 보던 중 진료기록부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장부를 훼손하기 전 사본을 따로 저장해 두었다는 것은, 안 원장의 주도로 이뤄진 [진료기록부 말소 작업]이 상당히 주도면밀하게 이뤄졌음을 시사하고 있다.

    유OO는 법정 증언에서 이승연의 것은 없다고 밝혔지만, 이는 본인이 미쳐 확인하지 못한 것일 뿐, 병원 어딘가에는 남아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는 [서류를 정리하던 중 우연히 [진료기록부 사본]을 발견, 안 원장의 모친에게 건넸다]는 유OO의 발언에서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박시연과 이승연 외에도 [흔적조차 없어진] 여타 연예인들의 진료 기록 역시, 고스란히 [사본]으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

    검찰의 [추가 수사]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유OO는 공판 중 "이승연 매니저 쪽에서 (진료기록부)폐기 처분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승연의 변호인은 "현재 매니저 이OO는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가 된 상태"라면서 "이승연 본인은 안 원장 측에 진료 기록을 파기해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유OO는 이날 공판에서 "다른 환자들은 내버려두고 왜 하필 연예인 환자들의 것만 없애라고 지시했는지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느냐"는 질문에 시종 일관 "세무조사 때문"이라는 답변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

    ■ 검찰 = 다시 한 번 묻습니다. 검찰 조사 받기 전에 안 원장이 왜 폐기를 지시했는지 왜 허위 진술을 시켰는지 그때는 이유를 모르고 있었나요?
    ■ 유OO = 지금 생각해보면 세무조사를 받고 정신이 없었는데, 이게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을 때 불리해 질까봐….
    ■ 검찰 = 연예인들 프로포폴 투약 문제 때문에 진료기록부를 파기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나요? 장부 파기가 나중에 문제가 될 줄은 몰랐나요?
    ■ 유OO = 저희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불법적으로 처방한 적은 없습니다. 프로포폴 투약 사실을 숨기려고 파기했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안했습니다.
    ■ 검찰 = 박시연의 진료기록부 사본은 언제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나요?
    ■ 유OO = 세무조사 하기 이전까지 진료 기록 내용입니다.
    ■ 재판부 = 연예인들의 진료 기록을 찾는 압수수색이 이뤄졌을 때 이게 프로포폴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나요? 
    ■ 유OO = 진료기록부는 애당초 없던 것으로 하라고 하셔서 시키는대로 했습니다.
    ■ 재판부 = 당일 압수수색을 받고, 그날 오후에 회식을 했다…. 왜 연예인 기록부만 없애라고 했을까요?
    ■ 유OO = 모르겠습니다.
    ■ 검찰 = 진료 기록부를 파기하는 것인 범죄 행위라는 것을 몰랐어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요. 세무조사는 이미 받은 상태인데, 무슨 세무조사가 걱정돼 장부를 파기했다는거죠? 언제 세무조사를 받았습니까?
    ■ 유OO = 2012년 7~8월 세무조사를 받았고, 압수수색은 2013년 1월 9일 받았습니다.
    ■ 재판장 = 다른 환자들은 내버려두고 왜 하필 연예인 환자들만 없앴을까? 이상하다고 생각 안했어요?
    ■ 유OO = 당시 안 원장이 연예인 진료기록을 파기하라고 하셨는데요. 연예인 프로포폴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 것도 있고, 또 다시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앞섰어요.


    다음은 지난 15일 열린 [프로포폴 8차 공판] 전문

    ■ 증인 김OO K클리닉 원장(현재 구속 수감) = 96년 K클리닉 의원을 개원해 운영해오다, 2008년 강남구 청담동으로 이전했습니다.
    2000년 무렵부터 이승연이 (피부 미용 시술 차)저희 병원으로 왔습니다. 2003년까지는 자주 왔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시 이승연을 상대로 프로포폴 처방(수면마취)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프로포폴이 아직 일반화 되지 않을 때였죠.
    보톡스 시술은 잠시만 참으면 되는 겁니다.
    게다가 그때는 보톡스를 사용하는 시술도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질 때였습니다.
    사실 제가 하는 시술은 보톡스가 아니고 더모톡신(Dermotoxin)입니다.
    제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해 보급시킨 시술법입니다.
    보툴리눔톡신을 희석시켜 주사로 이마나 특정 부위에 주입하는 것이죠.
    독하기 때문에 보툴리눔톡신을 묽게 희석시켜 사용합니다.
    주사기를 통해 피부에 직접 주사한다는 측면에서 보톡스와 다릅니다.
    [더모톡신 안면 시술법]은 이마나 미간 등에 주사기로 20방 정도를 찌르는 방법을 씁니다.
    얼굴 전체로 할 경우엔 횟수가 더욱 증가하겠죠.
    제가 더모톡신 시술법을 개발했고, E피부과의 김OO원장에게도 전수를 해줬습니다.
    개인적으로 알려준 것은 아니며, 세미나와 연구회 모임 등에서 전수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모톡신 시술을 할 때에는 수면마취가 필요없습니다.
    다만 PRP, PPC 시술을 병행할 경우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소량의 프로포폴을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이 경우 보통 프로포폴을 4~5cc 정도 사용해왔습니다.
    일반적으로 더모톡신 시술에 걸리는 시간은 길어야 5분 정도입니다.
    저는 PRP 같은 시술을 더모톡신과 병행할 때에도 환자가 참을 수 있다고 하면 프로포폴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가장 안전한 것은 프로포폴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프로포폴을 사용하고 안하고는 전적으로 의사들의 테크닉 문제입니다. 
    시술에 걸리는 시간은 다 다릅니다. 나는 매우 빠르게 시술을 하기 때문에 보통 수면마취를 하지 않습니다.
    프로포폴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훌륭한 마취제임에는 분명하나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의존성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2011년 2월 프로포폴이 향정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강남 등지에서 프로포폴이 오남용되는 사례들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소문을 들었었죠.
    그래서 시술할 때 더욱 자제해 왔습니다.
    사용할 때에는 최소량을 써 왔습니다.
    ■ 검찰 = 검찰 진술 조사 당시 증인(김OO K클리닉 원장)은 PRP, PPC 등의 시술을 할때마다 프로포폴을 30cc씩 투약하는 E피부과 김OO 원장의 시술 방법에 대해 "수년간 계속해 왔다면 중독의 위험성이 높다. 그런 시술은 문제가 있다"고 말한 적이 있지요?
    ■ 김OO K클리닉 원장 = 저는 프로포폴을 30cc 이상을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더모톡신만 갖고 하는 얘기라면 [이렇게 사용하면 문제가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물론 매주 프로포폴 30cc 정도를 투약하는 것에는 지금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승연은 통증을 잘 참는 편이었습니다. 따라서 보톡스(더모톡신) 시술을 할 때에도 거의 수면마취를 한 적이 없습니다.
    프로포폴에 의존적인 환자의 경우엔 [조금 더 자고 싶다], [좀 더 놔 달라]는 사정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시술 시간을 연장해 달라]는 얘기도 하구요.
    그때마다 환자를 야단쳐서 돌려 보낸 적도 있습니다. 
    이승연에게는 2012년 PRP 시술을 할 때 프로포폴을 한 번 처방한 일은 있습니다.
    ■ 검찰 = 이승연은 2012년 7월 E피부과에 5회 방문해 프로포폴 투약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승연은 대부분 보톡스 시술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7월 20일, 증인 병원에도 찾아와 프로포폴 처방을 받은 기록이 있더군요.
    증인은 당시 이승연이 2012년 7월 한 달 동안, 증인의 병원을 찾은 것 외에도 E피부과에 들려 5차례 프로포폴을 맞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 김OO K클리닉 원장 = 몰랐습니다.
    ■ 검찰 = 이승연은 2011년 6월, 7월, 8월에도 더모톡신 시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매달 3회 정도…, 그때마다 수면마취제를 사용했죠.
    ■ 김OO K클리닉 원장 = 더모톡신 시술은 특정 부위를 나눠서 시술을 하기 때문에 양이 적다면 저런 빈도로 시술할 수도 있습니다. 
    ■ 검찰 = 이런 시술을 받으면서 매번 수면마취를 받는게 정상적인가요?
    ■ 김OO K클리닉 원장 = 시술은 의사가 자기 의도대로 하는 것입니다. 시술자의 양심에 맡겨야 합니다.
    만약 저런 빈도로 더모톡신 시술을 한다면 아마도 나는 프로포폴 처방을 안내렸을 겁니다.
    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시술을 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프로포폴을 20~30ml 투약했는데, 이게 적절한 양이냐? 이는 마취과 전문의에게 물어봐야 할 문제입니다.
    ■ 변호인 =  증인은 2012년 다른 형사사건에 연루가 돼서 기소가 됐고 현재 구속 수감된 상태입니다.
    혹시 자신의 사건에 대해 선처를 받고자 검찰의 부름에 응한 것은 아닌가요?
    ■ 김OO K클리닉 원장 = 저도 이번 프로포폴 수사 때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오게 된 것은 검찰이 참고인으로 불렀기 때문입니다.
    ■ 변호인 = 선처를 받기 위해 온 것은 아닌가요?
    ■ 김OO K클리닉 원장 = 아닙니다.
    ■ 변호인 = 식약청 가이드를 보면, 얼굴 목 등에 PPC, PRP 시술을 할 경우 보통 5~10분 정도가 소요 되고 30ml 정도의 프로포폴이 사용되는게 일반적이라고 돼 있습니다. 
    물론 전체에 걸쳐 할 경우엔 당연히 시술 면적도 늘어나고 시간도 늘어나겠죠.
    몸무게를 기준으로 할 때에는 50kg 정도의 사람에게는 시간당 44ml 처방도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 김OO K클리닉 원장 = 저로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가 해 온 시술은 보톡스가 아니라 더모톡신입니다. 
    요즘엔 이걸 변형해서 많이들 쓰고 계신데요. 
    보톡스 리프팅이나 스킨 보톡스라는 말로 불리기도 합니다. 
    ■ 변호인 = 지난해에 숨진 E피부과 김OO 원장과는 안면이 있지요?
    ■ 김OO K클리닉 원장 = 2003년도에 E피부과 김원장과 잠깐 만난 적이 있습니다. 
    ■ 변호인 = 장미인애는 E피부과에서 스킨보톡스와 PPC를 맞았었는데요. 
    일명 100방 주사라고도 하죠. 
    보기에도 공포스러운 시술입니다. 
    항간에는 시술을 받으러 온 남자도 울면서 받았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 김OO K클리닉 원장 = 보톡스는 시술은 보통 5~10분 정도가 걸리는 데요. 
    주사를 약 100번 놓는다고 해서 1백 주사라고도 하죠. 
    통증 정도는 의사의 시술법과 환자의 감수성에 크게 좌우될 수 있습니다.
    ■ 변호인 = 프로포폴은 여타 항정과 비교해 볼때 상대적으로 중독성이 매우 낮습니다. 중독율이 1%대에 불과합니다.
    참고로 프로포폴의 중독성은 1.9%, 다른 향정 중에서 수면제의 의존성은 40%에 달하는 것을 나와 있습니다.
    보통 어떤 경우에 프로포폴에 중독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 김OO K클리닉 원장 = 일단 혀가 꼬인 상태로 더 재워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이런 저런 요구사항이 많죠. 병원 주변을 배회하는 사람들도 있구요.
    ■ 변호인 = 환자들이 통증을 호소하면 수면마취를 하나요?
    ■ 김OO K클리닉 원장 =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저는 많이 사용해도 10~15ml 밖에 쓰질 않습니다.
    ■ 변호인 = 2000~2003년 이승연은 얼마나 자주 증인의 병원에 왔었나요?
    ■ 김OO K클리닉 원장 = 그냥 자주 왔습니다. 당시 마취제는 쓰지 않았고, 이승연에게는 더모톡신 시술만 했습니다.
    2003년 이후로는 이승연을 보질 못했습니다. 단 2012년 7~8월 3회 시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만났는데 이승연의 피부가 처져 있어서 제가 먼저 리프팅과 PRP 시술을 받을 것을 권유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이승연은 프로포폴 마취를 요구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프로포폴을 한 차례 사용했습니다.
    PRP는 5분에서 10분 정도 소요되는데, 100방을 놓기 때문에…. PRP 100방은 사실 고통스럽습니다.  
    PRP 시술은 혈액을 뽑아 원심분리기를 통해 혈소판을 추출한뒤 이를 다시 몸에 주사하는 방식입니다.
    ■ 검찰 = 증인은 2012년 7월 20일 이승연에게 시술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승연은 7월 20일 앞 뒤로 (한 달 간)총 5회 프로포폴을 맞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7월 3일, 11일, 17일, 27일, 28일 이렇게 5차례 E피부과에서 프로포폴 처방을 받은 겁니다.
    증인은 이승연이 다른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했는지는 몰랐나요? 
    ■ 김OO K클리닉 원장 = 전혀 몰랐습니다.
    ■ 증인 유OO =  안OO 원장(현재 구속 수감)의 C클리닉에서 2009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코디네이터 및 상담실장으로 근무했습니다.
    ■ 변호인 = 안 원장은 평소 통증 없는 시술을 표방하고 있죠? 그래서 프로포폴을 자주 사용하지요?
    ■ 유OO = 저희는 통증 치료 IMS 시술 전문병원이구요. 항상 고객 분들께 우리는 통증없는 시술을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 변호인 = 배우 박시연이 영화 촬영 중 허리 부상을 입어 내원한 적이 있지요?
    ■ 유OO = 들은 적이 있습니다. 통증 치료 때문에 왔고, 피부 미용 차원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변호인 = 배우 박시연은 당시 대퇴골 무혈성 괴사증을 앓아 인공고관절을 삽입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박시연이 허리를 짚고 있는 걸 본 적이 있나요?
    ■ 유OO = 없습니다.
    ■ 검찰 = 증인은 올해 1월 9일 C클리닉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다음날 검찰 수사를 받았고 이로부터 일주일 후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지요?
    ■ 유OO = 예.
    ■ 검찰 = 1월 9일 해당 병원에서 압수수색을 할 당시, 현장 수사관들이 이승연 등 연예인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찾았었지요?
    ■ 유OO = 예.
    ■ 검찰 = 그때 검찰이 증인에게 관련 자료를 찾아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증인은 찾는 시늉을 하다가 찾을 수가 없다고 답했지요?
    ■ 유OO = 예.
    ■ 검찰 = 2013년 1얼 10일 1차로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증인은 저에게 이승연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말했었죠? 
    처음부터 진료기록부는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지요?
    ■ 유OO = 예.
    ■ 검찰 = 박시연 등에 대해서도 아예 진료기록부 자체가 없었다. 작성하지 않았다고 말했지요?
    그런데 2013년 1월 16일 2차 검찰 조사에선 증인이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했죠?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거짓말 한 게 맞습니까?
    ■ 유OO = 예.
    ■ 검찰 = 증인은 안 원장의 지시를 받고 이승연 등 유명 연예인들의 진료기록을 파기했다고 말했지요? 
    ■ 유OO = 예. 시술 내용이나 인적 사항은 찢어서 버리고, 나머지 서류들은 [폐지] 버리는 곳에 버렸습니다.
    그런데 파기한 연예인 진료기록부 [사본]이 따로 보관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승연의 것은 없고, 박시연의 것은 있었습니다.
    나중에 박시연의 사본은 안 원장님의 부모님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 검찰 = 왜 드렸죠?
    ■ 유OO = 원장님 부모님께서 달라고 하셔서….
    ■ 검찰 = 진료기록부의 [사본]을 따로 갖고 있었던 이유는 뭔가요?
    ■ 유OO = 세무서에 제출하기 위해서 보관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을 보던 중 진료기록부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 검찰 = 안 원장이 (증인이)검찰 조사를 받기 전에 [이승연 등 연예인의 기록은 애초에 없었다]고 말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있었나요?
    ■ 유OO = 압수수색 당일(1월 9일) 오후 신당동 모 식당에서 회식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에게 그런 부탁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세무조사 때문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 원장 지시로 1차 검찰 조사에서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나중에 재판 중에 안 원장이 모든 사실을 털어놓은 사실을 알게 됐고, 그래서 저도….
    ■ 검찰 = 간호조무사 주OO 등에게, [안 원장 지시로 검찰에 거짓말을 해서 입장이 난처해졌다]고 증인이 말한 사실이 있지요?
    ■ 유OO = 예.
    ■ 검찰 = 안 원장이 진료기록부 폐기를 지시한 이유는 뭔가요?
    ■ 유OO = 이유는 몰랐습니다.
    ■ 검찰 = 혹시 지금은 왜 폐기하라고 했는지 알고 있나요?
    ■ 유OO = 이승연 매니저 쪽에서 폐기 처분을 해달라고 요청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검찰 = 다시 한 번 묻습니다. 검찰 조사 받기 전에 안 원장이 왜 폐기를 지시했는지 왜 허위 진술을 시켰는지 그때는 이유를 모르고 있었나요?
    ■ 유OO = 지금 생각해보면 세무조사를 받고 정신이 없었는데, 이게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을 때 불리해 질까봐….
    ■ 검찰 = 연예인들 프로포폴 투약 문제 때문에 진료기록부를 파기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나요? 장부 파기가 나중에 문제가 될 줄은 몰랐나요?
    ■ 유OO = 저희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불법적으로 처방한 적은 없습니다.
    프로포폴 투약 사실을 숨기려고 파기했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안했습니다.
    ■ 검찰 = 프로포폴이 향정으로 지정된 2012년 2월 1일 이후부터 이승연 등 연예인들의 프로포폴 처방 진료기록들이 파기됐는데 그 이후에도 C클리닉에는 연예인들이 방문해 수면마취를 하고 IMS를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해당 진료 기록을 아예 기재를 안했습니다.
    ■ 유OO = 프로포폴 사용량에 대해선 간호파트에서 처리를 해왔습니다.
    언제 얼마를 투약했는지 다 체크를 했습니다. 다들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하루에 쓴 양도 기록돼 있습니다.
    ■ 검찰 = 2012년 이 병원에서 프로포폴이 9만 ml가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누구에게 얼만큼 사용됐는지 향정 대장에 전혀 기재가 돼 있지 않아요.
    안 원장은 환자들의 진료기록을 파기하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폐기한 진료기록부에는 이승연의 수년간 투약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수년간 특정 환자들에 대한 기록이 말소된 겁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승연의 통화 기록을 통해 투약 근거를 찾았고, 박시연은 C클리닉의 프론트 컴퓨터에서 결재 내역을 보고 기소를 하게 됐습니다.
    ■ 검찰 = 내원한 이승연의 팔에 주사 바늘 자국이 난 것을 본 적이 있나요? 봤다면 이를 안 원장에게 말한 적이 있나요? 
    ■ 유OO = 직원들로부터 이승연 팔에 주사 바늘 자국이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 검찰 = 증인도 이를 이상하게 여긴 적이 있지요?
    ■ 유OO = 궁금증이 생기긴 했어요.
    ■ 검찰 = 다시 묻습니다. 안 원장이 왜 연예인 진료기록부를 없애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 유OO =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세무조사 때문에 한 것입니다. 프로포폴 때문이 아닙니다.
    ■ 검찰 = 2009년 6월 병원 상담실장이 프로포폴 투약 중 사망한 사건은 알고 있습니까?
    ■ 유OO =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 검찰 = 수년전부터 프로포폴이 피로회복제로 오남용 돼 온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특히 유흥업소 종사자들 사이에서….
    ■ 유OO = C클리닉은 프로포폴을 오남용하는 병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는 프로포폴만 놔준 적도 없습니다.
    2011년 2월 1일 프로포폴이 향정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안 원장님과 직원들이 모여 회의를 한 적이 있어요. 프로포폴 문제 때문에….
    ■ 검찰 = 아직 법으로 지정되지도 않았는데 왜 이런 회의를 했나요?
    ■ 유OO =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시술을 핑계로 찾아와서…. 앞으로는 프로포폴 처방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프로포폴을 놔주면 다들 병원으로 찾아와서 문제가 됐죠. 이에 따라 투약 횟수를 줄이거나 아니면 투약을 하지 않는 처방을 내렸습니다. 저희들끼리는 이런 유흥업소 종업원들을 좀비라고 불렀어요.
    진료기록에 대해선 (원장님 지시를 받고)100여명씩 따로 관리를 했어요. 주로 연예인 등 현금으로 소액 결제하는 고객들을 한데 묶고, 다른 100명의 리스트에는 VIP 등을 따로 모아놨죠.
    세무조사에 대비하는 차원이었지, 범행 은폐 목적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 검찰 = 안 원장은 월수금엔 청담점, 그리고 화목토는 강서점에서 진료를 했죠?
    ■ 변호인 = 이승연은 청담점만 갔습니다. 안재석 원장에게만 진료를 받았지, 안 원장이 강서점에 있을 때에는 시술을 받지 않았습니다.
    ■ 검찰 = 박시연의 진료기록부 사본은 언제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나요?
    ■ 유OO = 세무조사 하기 이전까지 진료 기록 내용입니다.
    ■ 재판부 = 연예인들의 진료 기록을 찾는 압수수색이 이뤄졌을 때 이게 프로포폴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나요? 
    ■ 유OO = 진료기록부는 애당초 없던 것으로 하라고 하셔서 시키는대로 했습니다.
    ■ 재판부 = 당일 압수수색을 받고, 그날 오후에 회식을 했다…. 왜 연예인 기록부만 없애라고 했을까요?
    ■ 유OO = 모르겠습니다.
    ■ 검찰 = 진료 기록부를 파기하는 것인 범죄 행위라는 것을 몰랐어요? 
    ■ 유OO = 박시연의 진료기록부 사본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 알게됐고, 해당 사본은 안 원장의 부모님께 드렸어요.
    어머님이 달라고 하셔서 그냥 드린 거예요.
    ■ 검찰 =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요. 세무조사는 이미 받은 상태인데, 무슨 세무조사가 걱정돼 장부를 파기했다는거죠? 언제 세무조사를 받았습니까?
    ■ 유OO = 2012년 7~8월 세무조사를 받았고, 압수수색은 2013년 1월 9일 받았습니다.
    ■ 재판장 = 다른 환자들은 내버려두고 왜 하필 연예인 환자들만 없앴을까? 이상하다고 생각 안했어요?
    ■ 유OO = 당시 안 원장이 연예인 진료기록을 파기하라고 하셨는데요. 연예인 프로포폴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 것도 있고, 또 다시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앞섰어요.
    ■ 변호인 = 이미 세무조사가 이뤄졌고 세금을 추징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검찰이 이승연 등 연예인에 대한 프로포폴 혐의를 찾기 위해 압수수색에 들어갔죠. 그래서 진료 기록을 파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에 진료기록부 때문에 영업이 정지되거나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우려했기 때문은 아닌가요?
    ■ 변호인 = 이승연은 콕 집어서 파기하라고 했고 박시연은 특정하지 않았죠? 그냥 박시연, 신현준, 홍록기 등 최근에 시술을 받은 연예인들의 진료 기록을 파기하라는 주문만 했을 뿐이죠? 
    ■ 유OO = 예.
    ■ 변호인 = 현재 이승연은 진료 기록을 파기해달라는 요청은 하지 않은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매니저 이OO는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 변호인 = 이승연은 안재석 원장에게서만 프로포폴 및 IMS 시술을 받았습니다.
    안 원장이 오지 않은 날은 병원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안 원장이 청담점이 아닌 강서점에 갔을 때 이승연은 시술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소장에 한 5번 정도가 됩니다.
    ■ 재판부 = 안 원장 외에는 진료를 받지 않았다는 주장이군요. 만약 강서점(프로포폴 투약 혐의)건을 빼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 유지가 되면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강서점 부분을 빼는 건 어떻겠습니까?
    ■ 검찰 = 검토해 보겠습니다.
    ■ 재판부 = 다음 재판은 7월 29일 오전 10시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주OO(C클리닉)에 대한 심문을 하고 오후 2시에는 심OO(C클리닉), 3시에는 고OO(C클리닉)과 이OO(E피부과)을 증인 심문하겠습니다.
    피고인 모OO과 안OO의 구속 만기일이 9월 11일까지라, 부득불 이들과 관련된 증인 심문 계획을 먼저 잡았습니다.
    차차기 공판은 8월 12일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