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도 탈도 많았던 연예병사 제도가 시행 16년 만에 전격 폐지된다.

    국방부는 18일 "국방홍보지원대(연예병사)에 대한 관리가 미흡했던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국방홍보지원대에 대한 감사 결과 후속 조치로 홍보지원대원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달 21일 춘천에서 지방 공연 후 일부 연예병사들이 음주와 안마시술소 출입 등 군인으로서 품위를 훼손한 사건이 발생하자 연예병사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해왔다.

    당시 연예병사로 복무중인 '세븐', '상추' 등이 군 행사를 마치고 안마시술소를 출입한 사실이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드러난 바 있다.

    이번 특감 결과 국방부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은 연예병사 8명은 국방부 근무지원단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조치를 받게 된다. 중징계 대상은 7명이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병사에 대한 중징계는 휴가 5일 이상 제한, 계급 강등, 영창 등이 있으며 징계 유형은 징계위에서 결정된다.

    이모·최모 일병은 당시 춘천 공연 후 숙소를 무단으로 이탈했고 김모 병장은 규정을 어기고 휴대전화를 반입해 사용하고 춘천 공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부적정한 시간에 외출했다.

    이모·김모·이모 상병은 휴대전화를 반입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중징계를 받게 됐다.

    군은 병사들의 휴대전화 병영 내 반입과 사용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경징계를 받는 이모 상병은 춘천 공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부적정한 시간에 외출했으나 당시 인솔했던 간부의 허락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부는 연예병사 15명 전원에 대해 다음달 1일 복무부대를 재분류한 뒤 해당부대로 배치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남은 복무기간이 3개월 이내인 3명은 국방부 근무지원단에 잔류시켜 일반 병사와 동일하게 근무토록 할 방침이다.

    남은 복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병사 12명 중 징계대상이 아닌 6명은 다음달 1일 야전부대로 재배치되며 징계대상 6명은 징계가 끝난 후 야전부대로 배치된다. 이들 연예병사들은 1·3군사령부 소속 야전부대로 배치될 예정이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야전부대에 배치되는 연예병사들이 속칭 '왕따'를 당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해당 부대 지휘관들이 연예병사들이 받은 상처를 깊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잘 관리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연예병사 폐지에 따라 이들이 출연했던 국군방송 위문열차 공연에는 외부 민간 출연자를 섭외하고 재능 있는 일반 병사들을 선발해 공연에 참여시킬 계획이다.

    위문열차 공연이 열리는 부대에서 춤과 노래, 연극 등에 '끼'가 있는 일반 병사를 오디션을 통해 선발, 투입하고 행사가 끝나면 원래 임무로 환원시키는 방식이다.

    연예병사가 맡는 국군방송 프로그램도 하반기에 내부 직원으로 교체하고 내년에는 민간 진행자를 선발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연예병사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국방홍보원 지원인력 5명을 징계하고 4명은 경고 조치했다. 국방홍보원과 국방부의 연예병사 관리부서 2곳은 기관경고를 받았다.

    국방부는 "연예병사 제도의 운용 취지는 군 홍보와 장병 사기 증진을 위한 것이었으나 연이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군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성실하게 복무 중인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켰다"면서 "무엇보다 국민의 군에 대한 신뢰가 상실됐다는 것이 폐지 이유"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