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작권 전환(한미연합사 해체)이후

    국가생존성 분석

    오늘날 군사 초강대국인 미국조차도
    나토(연합사)를 중심으로
    연합 국방을 채택하고 있다.

    만약 우리가 한미연합사 해체(전작권 전환)를
    고집한다면?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    


  • ▲ 김성만 제독ⓒ
    ▲ 김성만 제독ⓒ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한미연합군사령부 해체)이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되어 있다.
    전환 작업진도가 2013년 4월 기준 70%이다. 시기적으로 다급하다. 그래서 한·미 양국은 다음 달 초 정상회담을 앞두고 전작권 전환을 한국군의 준비여건 등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연기하는 방안을 놓고 물밑 접촉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2013년 4월 2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김성찬 의원(새누리당)의 전작권 전환 연기주장에 대해 “(전작권 전환을 합의한) 2006년과 현재 안보상황은 차이가 있다”며 “(연기 등)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러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김 장관이 공식 답변을 통해 연기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처음이다.

    정부 소식통은 “전작권 전환 연기문제를 한미 정상회담 공식 또는 비공식 의제에 포함하는 방안을 놓고 양국이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비공식 타진한 결과 미 국무부 등은 전작권 전환 연기에 전향적이지만 미 국방부 등은 소극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 연기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던 김장수 국가안보실장도 2013년 2월쯤부터 “(2014~2015년 여름 사이에 있을) 3차례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전작권 전환을 연기할 수 있다”며 종전보다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 한미연합사 해체(전작권 전환)가 한국 안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자.

    질문 1: 전작권 전환이란 무엇인가?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미연합사는 자동 해체된다. 이에 따라 한미동맹의 군사구조는 한미연합사 중심의 지휘체제에서 ‘한국합참 주도- 주한미군사령부 지원’의 새로운 방위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현재는 방어준비태세-Ⅲ 단계에서부터 한미연합사가 한미 양국군 부대(한국군 일부, 주한미군과 증원부대)를 작전 통제하는 단일 지휘체계이다. 그러나 새로운 방위체제는 한국 합참이 주도하고 주한미군사령부가 지원하는 체제다. 한국 합참과 미래 주한미군사령부 간에는 제대별·기능별 군사협조기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질문 2: 전작권은 국방자주권인가?

    국방자주권(대통령의 국군통수권)은 국가 고유의 권능으로 어떤 경우에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환할 수가 없다.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국방장관의 지휘권, 합참의장의 작전 지휘권과 한미연합사령관의 작전통제권은 엄연히 다르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국방장관(민간인 신분, 문민통제)을 통해 국군통수권을 행사한다. 국방장관은 이를 받아서 국군을 지휘한다(각 군 참모총장을 통해 군정권을, 합참의장을 통해 작전지휘권을 행사한다).

    한국과 미국의 합참의장은 양국 대통령/국방장관의 지시를 받아 전략지시와 작전지침을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시달한다. 한미연합사령관은 이를 수명하여 이미 만들어진 ‘한미연합사 작전계획5027’을 수행한다. 따라서 작전통제권은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국방부장관의 지휘권, 합참의장의 작전지휘권과는 권한 범위가 다르며 국방자주권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질문 3: 작전지휘권과 작전통제권의 차이점?

    작전지휘권(OPCOM: Operational Command)은 작전임무 수행을 위하여 지휘관이 사령부 및 예하부대에 대하여 행사하는 비교적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지휘기능의 권한으로서, 작전수행에 필요한 자원의 획득, 비축, 사용 등의 작전소요 통제, 전투편성, 목표의 지정, 임무수행에 필요한 지시 및 지침하달 등을 실시하는 권한을 말한다.

    작전통제권(OPCON: Operational Control)이란 작전계획이나 작전명령 상에 명시된 특정임무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설정된 지휘관계를 의미하며, 해당부대에 대해 임무 및 과업을 부여하고 부대전개 및 재 할당 등의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으로서, 이는 행정 및 군수, 군기, 부대편성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권한이 포함되지 않는다.

    질문 4: 한미연합사는 어떤 조직이고 무슨 임무를 수행하나?

    한국군과 미군이 유사시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합작전을 하는 기구다. 평시 임무는 전쟁을 억제하고, 억제가 실패하여 북한이 전면전을 도발할 경우에는 한미 양국군이 연합작전을 수행하여 최단기간 내 북한군을 궤멸하고 한국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이루는 임무를 수행한다. 서울에 위치하고 있고, 한국군과 미군이 동수(同數)로 구성된 소규모 군사기구다. 박정희 대통령이 ‘전쟁 억제와 주한미군 철수 방지’를 위해 1978년 11월 7일에 창설했다. 유럽의 나토(NATO 연합사)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조직으로 발전했다.

    질문 5: 한미연합사의 성과는?

    우리는 1960-1970년대 북한의 계속되는 무력도발로 전쟁 같은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한미연합사 창설이후 북한의 무력도발은 대부분 억제되어 전쟁 재발을 막았다. 국방비를 절약하게 되었다(1970~1980년대 국방비는 GDP의 5~6%⟶ 현재는 GDP의 2.5~2.7%). 한국은 안보가 튼튼해져 경제 선진국으로 도약했고 G20국가가 되었다. 한미연합사는 한국 안보에 산소 같은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같이 박정희 대통령의 판단은 적중했다.

    질문 6: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우리 안보에는 어떤 영향이 오는가?

    ① 평시 전쟁억제 곤란

    ㉮ 한미연합사에 부여된 평시 임무(전쟁억제, 방어 및 정전협정 준수를 위한 연합 위기관리, 작전계획 수립, 연합합동교리 발전, 연합합동 훈련 및 연습의 계획과 실시, 연합 정보관리, C4I 상호 운용성)가 없어진다.

    ㉯ 주한미군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주한 미2사단은 한국군 3개 사단의 전투력이다. 미2사단은 북한의 남침공격로인 서울 북방에 분산 배치되어 있어 전면전 시 미국의 ‘자동 참전’을 보장한다. 주한 미7공군은 북한공군 전투력의 약 25배다.

    ㉰ 미국 증원전력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한미연합사 작전계획 5027’ 수행을 위해 미국이 약속한 증원전력은 육군·해군·공군·해병대 69만 여명, 함정 160 여척, 항공기 2천여 대로 미국 현 전력의 50%, 한국군 전투력의 9배 수준으로 막강하다. 한반도 위기조성 단계부터 단계적으로 한국으로 전개된다. 이번 북한이 조성한 위기 시 미국이 보낸 잠수함, 항모전투단, 폭격기(B-52, B-2), F-22전투기 등은 증원전력의 일부다.

    ② 주한미군의 전면 철수 가능성

    주한미군에 대한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이 2006년 1월 19일 워싱턴에서 한미 간 합의됨에 따라 주한미군은 한국과 협의 없이 언제든지 떠날 수 있게 되어있다. 주한미군은 그간 전·평시 한반도 방어에 필수적인 10대 군사임무를 수행하면서 전쟁억제력을 유지해왔는데 이것을 한국의 요구에 따라 2004년 8월~2008년 9월간 한국군에 모두 인계했다.

    한미상호방위조약(1954년)에는 전시에 미국의 ‘자동 참전’ 조항이 없다(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미국의 헌법에 따라 행동하도록 되어 있다. 즉 미국 국회의 동의를 받아 파병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다).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한미연합사에 부여된 ‘전쟁억제 위기관리, 연합 정보관리’를 미국이 수행할 근거가 없어 미국 국회가 철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③ 미국의 핵우산 보장 곤란

    핵우산 제공은 정교한 연합작전이 필요하다.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협조기구를 통해서는 핵우산을 제공하기가 어렵다. 핵무기 투발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그리고 양국 대통령의 즉각적인 결심이 필요하므로 협조기구(연합전투참모단, 미니 연합사)로는 불가능하다.

    ④ 전쟁 발생 시 전승(戰勝) 불가

    2개국 이상의 군대가 동일 목표를 위해 작전을 해야 할 경우 연합사를 만들어야 하는 것은 전쟁의 원칙(지휘통일의 원칙)과 전사(戰史)의 교훈이다. 실제 전쟁에서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다: 6.25전쟁 시에 한국군과 참전 21개국은 다국적 연합사령부(유엔군사령부)를 창설했고 북한군과 중국군은 중·조 연합사령부를 창설. 2차 대전 시 연합군은 연합사를 창설하여 전승. 걸프전/이라크전/아프간전은 NATO의 연합사령부로 전승.

    그러나 베트남전은 자유월남의 반대로 연합사를 창설하지 않아 패배(미국/한국/호주/뉴질랜드군이 철수한 2년 후 자유월남은 공산화됨). 따라서 앞으로 전쟁이 재발하면 동맹국(미국 등 6.25참전국)의 지원 없이 한국 단독으로 싸워야 한다.

    우리는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자유월남이 채택했던 방식과 같이 협조기구를 통해 외국지원을 받는 체제로 변경하려 한다. 설사 미국이 지원을 한다고 해도 이길 수가 없다.

    ⑤ 북한 국지도발 시 미군지원 불투명

    한미는 2013년 3월 22일 ‘공동 국지도발대비계획’을 공동 서명했다. 북한의 주요 도발유형은 ‘군함 등을 동원한 북방한계선(NLL) 침투, 서북도서 등에 대한 포격도발, 저고도 공중침투 상황, 특수부대의 후방 침투, 군사분계선(MDL) 지역의 국지적 충돌, 잠수함을 이용한 우리 함정 공격’ 등으로 상정했다.

    한미는 2010년 11월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을 계기로 국지도발대비계획을 수립하기로 합의하여 이번에 성과를 거둔 것이다. 한미연합사가 해체될 경우 연합작전을 하지 못하므로 미국 지원을 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질문 7: 한미연합사와 유사한 기구가 있는가?

    나토에 연합군사령부가 있다. 유럽을 방어하기 위해 1949년에 창설한 것이다. 1990년대 소련이 멸망하고 바르샤바(Warsaw) 조약기구가 해체된 이후에도 존재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등 28개국이 전작권을 여기에 맡겨두고 있다. 그동안 단독 국방(완전한 자주국방) 정책을 유지해오던 프랑스가 2009년에 나토연합사에 가입하여 연합 국방으로 전환했다.

    오늘날 안보위협은 정규전뿐 아니라 비정규전, 영토분쟁, 전자전, 사이버전, 대테러, 해적 및 마약 퇴치 등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다. 핵무기를 보유한 강대국도 혼자서 국방을 책임질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나토 연합사는 전쟁억제는 물론 대테러, 해적퇴치작전 등 광범위하게 작전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결론: 한국은 지금 사면초가(四面楚歌)의 안보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북한은 대남 핵무기선제공격권 보유 선언, 정전협정 효력 무효화 선언, 남북 불가침선언 폐기와 한반도 전시상태 돌입을 선언해놓고 있다. 일본 아베정권은 우경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독도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2006년부터 이어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해양패권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이런 안보위기에서 연합 국방을 마다하고 단독 국방(완전한 자주국방)을 표방하는 것은 안보 자살행위다. 오늘날 군사 초강대국인 미국조차도 나토(연합사)를 중심으로 연합 국방을 채택하고 있다. 만약 우리가 한미연합사 해체(전작권 전환)를 고집한다면 국가 생존까지 걱정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다음 달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연합사 해체(전작권 전환) 계획을 반드시 폐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의 실체가 한미연합사 해체에 있음을 국민 앞에 당당히 밝혀야 한다. 언제까지 ‘전작권 전환’이란 애매모호한 용어만 사용할 것인가? (konas)

    김 성 만 (예비역 해군중장, 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