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 전국교수공제회 총괄이사 이모씨 구속 한국교직원공제회 모방한 명칭으로 교수들 현혹 전직 대학총장 얼굴마담으로 내세워 교수들 안심시켜
  • ▲ 1일 오후 현재 차단된 전국교수공제회 홈페이지.ⓒ
    ▲ 1일 오후 현재 차단된 전국교수공제회 홈페이지.ⓒ

    전직 대학총장을 앞세운 정체불명의 비인가 사설단체가 전국 교수 5천여명의 뒤통수를 치고 최소 500억원이 넘는 공금을 횡령하는 희대의 금융사기 사건이 일어났다.

    은행이자의 2배 수익을 돌려주겠다는 이 단체의 감언이설에 속아 예치금을 맡긴 전현직 교수는 줄잡아 5천여명, 이들에게 돌려줘야 할 예치금은 3,200억원이 넘는다.

    수원지검 특수부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전국교수공제회 총괄이사 이모(60)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모씨는 공제회의 실질적 주인으로 2000년부터 최근까지 교수들이 맡긴 예치금 중 5백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더구나 현재 공제회에 남아 있는 예치금은 1천억원에 불과하다. 횡령한 5백억원 외에도 1천5백억원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수사결과에 따라서는 피해규모가 훨씬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단체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직원공제회와 혼동하기 쉬운 ‘전국교수공제회’란 명칭을 사용하면서 교수들을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이 단체는 금감원은 물론이고 어떤 정부부처나 기관으로부터도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금감원의 허가도 없이 ‘유사수신행위’를 불법적으로 운영해 온 것이다.

    구속된 이씨는 지난 1998년 한국교직원공제회를 모방한 전국교수공제회를 설립하고 H대 전 총장 주모(79)씨를 회장으로 앞세워 교수들의 노후생활 안정과 복리 증진을 명분으로 전현직 교수들을 모집했다.

    이씨는 그동안 만기가 돼 원리금을 돌려줘야 할 일이 생기면 다른 교수들이 맡긴 예치금으로 돌려막으면서 공제회를 운영했다.

    이씨는 교수들이 맡긴 예치금을 자기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거나 부동산을 사들이는데 사용했다. 본인의 아내와 아들, 처남 등 가족도 공제회 운영에 참여시켰다.

    검찰은 이씨가 5백억원 외에 행방을 알 수 없는 1천5백억원도 추가로 빼돌렸거나 투자과정에서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