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 사칭에다 논산훈련소 사칭까지
  •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의 수법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아이를 납치했으니 돈을 보내라`며 아이 울음소리를 들려주는 보이스피싱은 그야말로 `고전`이다.

    일반인이 대상이던 보이스피싱은 이제 관공서까지 확대됐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뒤 돈만 빼가는 수법도 있다.

    <사례 1> 기관장 사칭

    충북도내 한 관공서에서 근무하는 A씨는 18일 오후 2시께 업무를 보던 중 황당한 일을 당했다.

    한 남성이 총무계로 전화를 걸어 경리담당직원인 A씨를 바꿔달라고 한 뒤 "나 원장인데, 내가 인터넷뱅킹을 할 줄 몰라서 그러니 oo 계좌로 이체좀 해라"라며 송금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당황한 A씨는 "네?"라고 재차 물었고, 이에 범인은 "나야나. ooo원장이야. 내가 급하게 돈을 이체해야 되는데 인터넷 뱅킹이 잘 안되네"라며 태연한 척 대답했다고 한다.

    범인이 '본인'이라며 이름을 댄 원장은 이달 16일 취임한 '신임'이었고, 이 때문에 담당 직원은 원장의 목소리를 미처 알지 못했던 터였다.

    A씨는 "우선 그쪽에서 입금 좀 시켜줘"라는 범인의 말에 속아 50만원을 해당 계좌로 입금했고, 확인 차 원장실을 찾았다가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례 2> 우체국 사칭

    경남 진해에 사는 이모(55)씨는 우체국 직원으로부터 "고객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됐으니 빨리 조처를 해야 한다. 경찰을 연결해 주겠다"라는 전화를 받았다.

    경찰을 사칭한 이 사람은 "계좌에 보안설정을 해야 하니 카드번호, 비밀번호, CVC값을 알려 달라"라고 요구했다.

    꺼림직했지만 통장에 잔고가 별로 없던터라 별 고민없이 이씨는 정보를 알려주었고 사기범들은 이 정보로 ARS를 통해 카드론으로 500만원을 대출했다.

    그런뒤 사기범은 다시 이씨에게 연락해 "통장에 불법자금이 입금됐으니 알려주는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하라"고 해 자신들의 계좌로 500만원을 빼갔다.

    <사례 3> 논산 훈련소 사칭

    회사원 유모씨(49)는 지난 6월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걸었다는 전화를 받았다.

    자신을 ‘논산 훈련소 PX(군대 내 매점) 사병’이라고 소개한 사람은 유씨에게 “아드님이 PX에서 월급을 초과해 물건을 샀고, 외상값을 갚지 않고 자대로 가는 바람에 정산을 못하고 있다”며 돈을 보내달라고 했다.

    그는 “OO은행으로 돈을 부치실 때 ‘XX 연대훈(련소)’이라고 예금자명이 뜨니, 보이스피싱이라고 의심하지 말라”며 “돈을 부칠 때 ‘XX연대 유XX’로 명시해야 본인정산이 가능하다”는 자세한 설명까지 덧붙였다.

    유씨는 ‘요즘엔 훈련병도 PX에서 외상으로 사먹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만 하고 별다른 의심 없이 알려준 계좌로 5만원 가량을 보냈다.

    하지만 지난 9일 훈련을 마친 아들과 3주 만에 통화하다 ‘보이스피싱에 당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사례 4> 이동 통신요금 할인 사칭

    직장인 이 모씨는 최근 '이동통신 요금할인 지원센터'라는 곳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이 씨에게 전화를 건 상담원은 "2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통신비를 최대 50% 깎아준다"며 "이동통신 3사 가입자 모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 씨가 "그럼 이동통신 3사와 관련된 업체인 거냐"고 묻자 상담원은 별도의 이동통신 요금할인 지원센터라고만 답했다.

    이 씨가 이상한 느낌에 몇 가지를 더 꼬치꼬치 캐묻자 상담원은 전화를 황급히 끊었다.

    카드론 보이스피싱을 막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전화로 카드정보나 개인신상정보를 요청해 오면 일절 대응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피해를 입게 됐다면, 경찰(국번없이 112)에 즉시 연락해 해당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은행에 전화하면 상담받기까지 5분 이상 소요될 수 있지만 112에 신고할 경우 은행 전용라인을 통해 지급정지까지 1분이 채 안 걸려 훨씬 빠르다.

    정부가 최근 법률을 바꾸면서 오는 9월 30일부터는 피해금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피해에 대해 반드시 112에 신고를 한 뒤 경찰서를 방문해 신고확인서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확인서와 피해금 구제신청서를 피해당한 3일 안에 해당 은행에 제출하면 3개월 안에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