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당사자 권군 유족 청구는 일부승소 “학교·교사·가해 부모 배상하라”폭행 사실 알린 뒤 친구들에게 오해받아 자살한 P양 유족 청구는 기각
  • ▲ 대구시 동구 팔공산 자락의 도림사추모관 한쪽에 마련된 자살 중학생 권모군의 추모 게시판.ⓒ 사진 연합뉴스
    ▲ 대구시 동구 팔공산 자락의 도림사추모관 한쪽에 마련된 자살 중학생 권모군의 추모 게시판.ⓒ 사진 연합뉴스


    지난해 연말 대구에서 발생한 중학생 자살사건과 관련, 법원이 피해학생이 다니던 사립학교 법인과 교장, 담임교사, 가해학생 부모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상습적인 학교폭력으로 피해학생이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한데 있어, 학교와 교사, 가해학생의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다.

    그러나 피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다니다 학교폭력을 교사에게 알린 일이 드러나 친구들의 오해를 받은 끝에 자살한 또 다른 피해학생의 유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해 논란이 예상된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권순탁)는 16일 피해학생인 권군(당시 14세)의 부모와 형 등 유족이 학교법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에게 1억3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권군이 스스로 즉음을 선택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해학생 2명의 지속적인 폭력으로 인한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감당치 못해 이를 피하기 위한 극단적인 방법으로 자살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

    권군이 다닌 학교와 교장, 담임교사애 대해서도 가해학생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었다.

    “권군이 다닌 학교 교장과 담임교사는 부모를 대신해 가해학생들을 감독할 의무가 있다. 그 의무를 위반해 권군이 사망한 만큼 배상책임이 있고, 학교법인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재판부는 권군의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고, 변론을 통해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해 피고들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권군의 폭행 사실을 교사에게 알렸다가 친구들에게 오해를 받아 자살한 P양의 유족이 낸 청구는 기각했다.

    교장과 담임교사가 P양의 자살을 예상하기 어려웠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교장과 담임 등이 P양을 세심하게 관찰했어도 친구와의 갈등만으로 자살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한 사후조치를 피고들이 다하지 않았어도 이런 잘못이 P양의 사망을 초래했다고 할 수는 없다”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에 대한 원고의 청구 역시 기각했다.

    대구시와 교육청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필요한 노력을 다했다는 판단이나 이에 대해서도 원고측의 반발이 거세 앞으로 있을 상급심 재판과정에서 양측의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대구시와 교육청은 학교법인의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해 필요한 지도, 감독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감이 사회적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정도로 지도, 감독권을 행사치 않은 위법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날 재판이 끝난 후 권군 유족은 판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대구교육청 등도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봤는데 이 부분이 기각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고폭력이 사라지질 바라는 마음도 내비쳤다.

    “학교폭력이 사라지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