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운동 목적이 아니어도 사건현장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상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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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정영환 경사의 친형 정유환(동의대 사태 유가족대표) 씨]

    "동의대학교 학생들이 나라의 부름을 받은 전경 5명을 납치했다. 전경들은 학교에 감금됐다. 이에 대한 경찰구출작전이 시작되자 학생들은 바리케이트를 치고 신나를 뿌려놓고 격렬히 저항했다. 그러다가 학생들이 화염병을 던졌다. 진압작전을 펼치던 경찰 7명이 목숨을 잃었다."

    '5.3동의대 사건' 유족대표를 맡고 있는 故 정영환 경사의 친형 정유환(동의대 사태 유가족대표) 씨는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준비된 원고도 없었다. 이미 같은 얘기를 20년 전부터 숱하게 반복해왔기 때문이다.

    27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민주화보상법개정추진본부>가 주최한 제1차 시민토론회 '민주화운동보상,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에서다.

    #. 1989년 5월 1일 = 부산 동의대학교 학생들은 전날인 4월 30일의 노동자대회 원천봉쇄에 항의하고 파업을 지지하는 시위를 벌였다. 학생들은 학교 밖으로 진출해 인근 가야3파출소에 '화염병'을 투척했다. 쇠파이프도 등장했다. 경찰은 시위대를 흩어지게 하기 위해 공포탄을 발사하고 주동자를 검거했다.

    #. 1989년 5월 2일 = 학생들은 경찰의 총기난사 규탄대회를 열고 시위를 벌이며 교문 밖으로 진출하여 다시 화염병을 투척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시위에 참가한 8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그러자 학생들은 시위대로 위장해 사찰 및 검거 활동을 하던 사복경찰 5명을 붙잡아 도서관에 감금하고 농성했다.

    #. 1989년 5월 3일 = 경찰은 오전 3시경 경찰을 구출하기 위해 도서관으로 진입했다. 그러자 4층 및 7층 옥상 베란다에 집결해 있던 학생들이 화염병과 돌, 쇠파이프, 의자 등을 투척했다. 계단에는 시너와 석유가 뿌려져 있었고 이들이 던전 화염병으로 인해 도서관 7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7명이 사망했다. 3명은 불에 타 숨지고, 4명은 불길을 피해 창틀에 매달려 있다가 추락사했다. 이밖에 11명이 중화상을 입었다.

  • "1심 재판에서는 부산 민변에서 문재인이 주도해 그 학생들을 국선변호사가 아닌 자기들이 변론해주겠다고 했다. 부산에서 유명하단 변호사들은 다 모였다. 그 학생들을 변론해준다고….

    "화염병을 던져 경찰관을 죽인 범죄행위가 확정됐는데도 문재인이 화재 원인에 대해 또 얘기했다. 그래서 2심 재판 당시 유족들과 경찰, 법원관계자들, 학생 대표들이 모여 도서관 앞에 모의 세트장 만들어 불이 난 원인을 감정했다. 2심에서는 형량이 더 높아졌다."
    - [故 정영환 경사의 친형 정유환(동의대 사태 유가족 대표) 씨]

    다음은 화염병이 화인이 아니라는 의혹제기에 대한 당시 부산진경찰서 공안분실에 경위로 근무했던 유병은 부산진경찰서 재향경우회장 인터뷰다.

    "내가 직접 수사를 했어요. 공정하고 세밀하게요. 당시 시너 7 휘발유 3의 비율로 섞은 화염병 원료와 화염병이 가득했습니다. 더구나 밀폐된 공간이었어요. 당연히 기화 가스가 실내에 가득 차지요. 나중에 2심 재판부에서 직접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담당 판사가 직접 와서 확인까지 했습니다."

    다음은 '대법원의 판결문'에서 사건 발생 상황을 인용한 것이다.

    "..피고인들이 도서관에 농성중인 학생들과 함께 경찰의 도서관 건물에로의 진입에 대항하여 바리케이트 등을 치고 화염병을 투척하는 등 방법으로 강력히 저지하기로 하여, 도서관 건물의 현관입구에는 빈드럼통 등으로 도서관 1층 홀과 1층에서 4층 사이의 계단등에는 책상과 걸상 등으로 각 장애물을 설치하고 화염병이 든 상자, 천조각, 두루말이 휴지 등 가연물질이 많이 모여있는 7층 세미나실 복도와 8, 9층으로 통하는 계단에는 석유를 뿌려놓고 경찰이 도서관 건물에 진입하자 현관입구, 1, 2층 사이의 계단, 7층 세미나실 복도, 8, 9층으로 통하는 계단에 화염병을 투척하여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7층 세미나실 복도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한 결과 7명의 전경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당하였으며, 학생들이 던진 화염병과 돌, 의자 등에 경찰이 맞거나 미끄러져.."

  • [故 정영환 경사의 친형 정유환(동의대 사태 유가족대표) 씨]
    "당시 우리 유족들이 가지 않으면 재판을 할 수 없는 정도였다. 고춧가루를 뿌리고 구호를 외쳐도 그땐 법정구속이 없어서 쫓겨나지도 않았다. 그래서 9개월동안 재판장을 쫓아다녔다. 우리나라 법을 바로 세워야하니까…."

    "학생 부모들이 유족들에게 선처해 달라고 자주 찾아왔다. 그러다가 사법경찰이라고 속이고 밥사주면서 위로해주는 척하더니 기자들한테 '유족들과 학생들간 화해를 했다'고 신문을 냈다."

    "거기 관여했던 학생들 중 평균 2,500만원, 많게는 6억정도도 받았다고 한다. 민주화운동자란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 보상을 어떤식으로 했고 보상비는 어떻게 책정했는지 항의하러갔다. 그들은 '모른다'고 했다."

    #. 2002년 4월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만들어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동의대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를 포함해 46명을 민주화운동자로 인정했다. 1인당 평균 2,500만 원가량의 보상금도 지급했다.

    [故 정영환 경사의 친형 정유환(동의대 사태 유가족대표) 씨]
    "고의적으로, 개인적으로 죽이지 않았다고 경찰을 죽여도 민주화 운동이 맞다고 한다. 저도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우발적으로 죽였다면 죄가 아닌가?
    "각하 이유가 유족들은 헌법소원을 낼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제가 교통사고 나서 죽으면 누가 보상받는가. 처자식이 받는다. 유족들이 보상금을 받다든가 헌법소원을 내야하는데 죽은 사람에 헌법소원을 내라는 나라가 이 나라다."

    # 2005년 10월 = 헌법재판소는 유족들이 “가해자들에게 명예 보상을 해줌으로써 유족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위원회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판결에서 ‘유족은 위원회의 결정으로 인격권이나 명예권을 침해당한 직접 당사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고 재판관 5 대 4로 내린 결정이었다. 소수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만이 "민주화운동 인정 결정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어 반대 의견을 개진한다. (민주화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취소돼야 마땅하다고 판결문에 밝혔다.

    [故 정영환 경사의 친형 정유환(동의대 사태 유가족대표) 씨]
    "민보상법은 재심도 못하게 해놨다. 오로지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만 청원할 수 있고, 재심할 수 있고... 쉽게 말하면 때린 사람만 그걸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민보상법이다. 이게 개정되고 바로서지 않으면 3권분립이 된 나라가 아니다. 사법부 위에 민보상법이 있다. 국무총리 산하 기관이 만든 것인데 법치주의를, 사법기관을 무너뜨리고 있다."

    ◆ 학림사건 핵심 관련 보상-재심 거부자 박성현 "민주화 운동이 보상의 대상인가?"

  • 1980년대 대표적 공안 사건인 '학림 사건'은 군사쿠데타로 실권을 장악한 전두환 등 신군부세력이 민주화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학생들을 반국가단체 조직범으로 몰아 처벌한 사건이다. 이 때 조직책이었던 박성현 씨는 재심을 청구하지도, 보상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지난 2008년 가짜 진보학자들이 세미나에서 한 얘기를 들어보면 194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고 한다.

    우리가 애를 한 명 낳으려면 300일 걸린다. 대한민국 국가가 1948년 제헌 헌법 만들 때 만들어진 국가인가. 해방공간 5년 동안 어마어마한 혼란과 월남 400만명의 선택, 6.25 때 수백만명이 죽고 다친 희생. 최소한 1945년에서 54년 사이에 엄청난 대가를 치루고 비로서 대한민국 씨앗이 만들어진 것인데. 48년 어느 한 날 헌법 작구를 해석해서 대한민국 기본질서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인민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작년인가 교과서에서 국가 기본 성격을 자유민주주의로 규정한 것을 빼자고 해서 나라가 시끄러웠었는데 이런 풍조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하면 민주화보상법이란 해괴망측한 곳에서 민주주의가 어느 곳에서 작동하는지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라의 근본 원칙과 가치가 흔들린 것이다.

    미국 링컨은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노예제를 둘지 말지를 민주주의로 결정하자고 한다.그래서 싸운다.

    '야! 우리가 민주적으로 노예를 정하면 우리는 노예를 맘대로 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다수결로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사회 근본 가치 문제니까 우리 건국 아버지들이 노예제도에 대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아보자.'

    링컨이 그 때 건국 아버지들의 생각을 다 까본다. 링컨은 건국 아버지들이 노예제를 억제하려고 했다는 것을 밝혀내고. 변경주에서 '노예제를 둘지 말지를 투표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무조건 안 된다'고 했다. 이를 두자고 하는 얘기는 미국 근본 가치를 훼손하는. 민주주의를 잘못 사용하는 것이라는 이유였다. 그래서 10년 이상을 싸운다. 그래서 대통령이 된다. 이 원칙을 세우고 싸워나갔기 때문에... 남부는 독립선언만 했고, 링컨이 온건한 듯이 보이지만 근본가치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퇴를 내려 응징한다.

    우리 선배 세대가 싸워 이긴 것은?  정말 극악한 전체주의와 싸웠다. 극악한 전체주의와 싸우면서 선배들이 근본 원칙을 세웠다. '나라는 자유민주주의로 가야한다', '나라는 개방사회로 가야한다'는 두 개의 원칙이다. 45년에서 54년 사이에 확정된 것이다. 민보상법이란 이 두개의 원칙에 따라 국가에 의한 보상. 보훈을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동일한 잣대에 의해서. 전경. 혹은. 전사자. 의사자. 의로운 일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 이런 분들에 대한 보상내지 보훈. 유니버셜한 논의가 되어야 한다. 

    '민주주의' 하나만 불뚝 따로 하나 뽑아 민주주이가 마치 신성불가침 가치로 여기는 것은 나라를 말아먹는 첩경이다.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에 비해 민주화유공자가 터무니없이 높은 포상을 받고 있다는 것은 그들의 동기 자체가 민주주의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 ◆ 민보상법개중추진본부장 강재천 "민보상법은 우리 사회의 원칙과 가치를 무너뜨렸다"

    강 씨는 발제에서 민보상법에 대해 "법의 가치를 스스로 무너뜨린 법" 이라고 평가했다.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있은 후에 그에 불복하는 경우에도 헌법소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 됐다. 민보상법은 대법원 확정판결을 정면으로 뒤집을 수 있는 법률이 된 것이다. 한마디로 법치국가의 근간을 뒤흔든 그런 법률인 것이다."

    "민보상법을 근거로 설치된 민보상위는 국무총리 산하의 일개 위원회다. 민보상위의 결정이 대법원의 판결에 우선하는 결정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민보상법은 일사부재리, 일사부재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그런 법률임에도 민보상위를 통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그러면서 "민보상법개정안은 이 시대의 아픔으로 남는가?" 라고 반문했다.

    "그동안 민보상위의 결정을 살펴보면 과거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고 형이 집행된 사건, 간첩과 빨치산 활동, 그리고 살인범과 폭력범 등을 무차별적으로 민주화인사로 둔갑시켰다. 그 숫자가 1만 명이 넘고, 보상금만도 1,000억 원이 넘었습니다. 민보상법을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민보상법은 우리 사회의 원칙과 가치를 무너뜨렸다. 민보상법에 대한 토론회는 지속돼야 한다" 고 강조했다.

    "현재 국민들은 법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되어 있다. 파출소나 경찰서에는 공권력이 주폭들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그들의 시중을 들고 있는 경찰들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이러한 일들은 결국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전가된다. 떼를 지어 폭력을 휘두르는 시위대에는 무력한 경찰의 모습을 국민들이 봤다.

    민보상법의 운영주체인 민보상위는 그동안의 잘못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그동안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사람들이 ‘민주화운동자’, ‘보상’을 받아서 스스로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훼손한 점은 없는지 살펴야한다. 민보상위의 결정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재심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었으면 한다."

  • ◆ 민보상 심의위원회 전 위원 성빈 변호사 '민주화 보상법의 법률적 문제점'

    성빈 변호사(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는 "민주화보상법에 나온 '민주화운동'이 분명한 기준을 갖고 있지 않다" 고 지적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제2조 제1호)-

    "민주화 운동의 본질은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했다는 것인데 권위주의적 정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부재하다.

    위 조항에 대한 문리적 해석에 따르면 '권위주의적 정부'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함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 사실이 동시에 존재하여야 함에도 두 요건을 선택적으로 해석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

    둘 중에 하나만 되면 권위주의적 정부라고 하고 이러한 정부에 대해 항거하는 행위에 대해 민주화운동이라고 단순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문민정부 이후 발생한 여러 사례, 특히 노동운동 과정에서 빚어진 각종 유죄판결 사례에 대해서까지 민주화 운동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다."

    이어 "민주화운동 종기(법률효과가 소멸하는 시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고 했다.

    [민보상위 본회의 실무]
    -'종기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정할 것이 아니라, 개별 신청사건별로 판단'

    "시기(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명백히 '1964.3.24.로 규정(제2조 제1호)'했다. 본법에서 민주화 운동을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한 것을 요건으로 하고, 보상금 등의 신청기한 역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비췄을 때 권위주의적 통치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립하고 보상대상 행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종기(終期)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나 관련 규정 없다. 실무상 1,2차 신청시에는 97년 문민정부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신청했고 3,4차 추가신청에서는 참여정부 시절 발생한 사건까지 신청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16대 국회 법안중 ‘이신범 의원외29 발의안’에서는 대상기간을 1972.10.17.(10월유신)부터 1987.6.29.(6.29선언)까지로 정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이후, 여러 차례 민보상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종기의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었다. 이는 '민주화운동' 개념의 불명확성과 함께 민보상법 적용대상 사건을 향후 무제한적으로 확대시키는 요인이 됐다."

    아울러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의미상 차이가 있다" 고 했다.

    (제2조 제2호)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
    -‘민주화 운동으로 '인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민주화 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민보상위 본회의 실무]
    -‘관련하여’는 광주보상법 기준으로 운용(민주화 운동의 목적을 가지고 시위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건현장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까지 관련자에 포함), 2001.4.17.의결로 한정
    -‘인해’, ‘이유로’는 민주화운동의 목적을 가지고 참여한 자로 제한

    "위 각 조항에 규정된 ‘관련하여, ‘인해’, ‘이유로’가 각각 의미상 차이가 있는지가 문제다. 이 부분도 적어도 이 법이 폐지되지 않고 존재한다면 이 부분은 명확히 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