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동장 투신자살 일으킨 불법선거운동 1심서 "의원직 상실형"재판부 "국회에 체포동의서 보낼 것"…검찰 구형(징역1년)보다 무거워
  • '세 번 구속·세 번 무죄' 기록을 갖고 있는 무소속 박주선 의원이 네 번째로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되고 직위가 상실된다.

    광주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문유석)는 27일 민주통합당 광주 동구 선거인단 불법 모집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주선 의원과 유태명(69) 광주 동구청장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구속을 위해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내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유 구청장은 이날로 법정구속 됐다.

  •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박주선 의원이 27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실형을 선고받고 광주지법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박주선 의원이 27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실형을 선고받고 광주지법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박 의원을 법정구속 해야 하지만 임시 국회가 열리고 있어 구속을 위한 절차로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낼 계획이다. 박 의원이 범죄 사실을 전면 부인하지만 측근 등의 진술로 미뤄 볼 때 박 의원만 불법 경선을 몰랐다는 점은 경험칙상 인정하기 어렵다."

    "선거 범죄에 있어서 상급자는 최소한의 지시나 묵인만 있었다고 하더라도 하급자보다 범죄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징역 1년)보다 무거운 형량으로 불법선거에 대한 엄단 의지를 밝혔다.

    박 의원과 유 구청장은 향후 상급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각각 당선이 무효되고 직위가 상실된다. 박 의원은 재판을 마친 뒤 항소 의지를 밝혔다.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 곧바로 항소하겠다"

    ◆ 불법 모바일 경선인단 모집, 자살로 이어졌지만…

    박 의원은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광주 동구 계림1동 비상대책추진위원회와 지원2동 경선대책위원회 등 사조직을 설립하도록 보좌관 이 모씨 등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유 구청장과 공모해 불법적으로 민주통합당 모바일 경선인단을 모집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박 의원은 또 지난 1월 19일 오후 6시30분쯤 전남 화순의 한 음식점에서 동장 13명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 구청장은 동구사랑여성회 회장단 14명을 구청장실로 불러 1인당 10만원권 백화점 상품권 1장씩 총 14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다.

    그러다 지난 2월 26일 오후 광주 동구 계림1동 주민자치센터 꿈나무도서관에서 선거인단 불법 모집 의혹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받던 전직 동장 조모씨가 투신해 숨지면서 파문이 일었다. 박 의원은 이후 민주통합당을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이번 사건은 박 의원이 네 번째로 기소된 사건이다. 박 의원은 1999년 옷 로비 의혹 사건, 2000년 나라종금 사건, 2004년 현대건설 비자금 사건에 연루돼 세 차례 구속됐으나 매번 무죄 선고를 받았다.

    ◆ 부정선거 탈당이 끝?…"개원도 안했는데 보선 치러야 하나"

    박주선 의원은 4.11 총선을 치르는 과정 전직 동장의 '투신자살'과 관련해 자신의 결백을 거듭 주장해왔다.

    박 의원은 지난 4월4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이 발표한 본인 측근들의 범죄 혐의와 관련해 그 혐의가 실체적 진실이라는 전제 하에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결백을 주장했다.

    "사법사상 3번 구속, 3번 무죄의 시련을 겪는 과정에서 12년 징역이란 중형을 구형받았지만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번 검찰 발표와 관련해서도 결백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 ▲ 지난 2월29일 박주선 후보의 불법선거를 도운 협의로 유태명 동구청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동부경찰서에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 지난 2월29일 박주선 후보의 불법선거를 도운 협의로 유태명 동구청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동부경찰서에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박 의원은 이날도 혐의를 강력 부인하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여론은 싸늘하다. 

    국회 개원도 하기 전에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을 앞두고 있다는 보도에 네티즌들은 "제정신이 아니다"는 반응이다.

    트위터리안 cjr***는 "선거 끝난지가 언제라고 또 세금으로 보궐선거까지 치러야 하나, 제정신이 아니다." 또 다른 트위터리안 kjun****는 "선관위 조사 중에 사람이 죽었는데 당연히 후보 사태가 필요했음에도 민주당에서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선거를 강행한게 말이 되느냐"고 비난했다.

    또 아이디 dkr***은 "형이 확정되면 선거 비용에 대한 국민 부담은 누가 책임지냐, 박주선의원 더러 부담하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