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임명 동의안 표류, 대법관 없는 대법원최소 26일부터 시작해야..의장단조차 선출 어려워
  • 한 달 가까이 개원하지 못하는 19대 국회가 사법부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미 제청된 신임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 동의안을 얻지 못하면 대법관 4명이 공석이 되기 때문이다. 내달 11일부터 시작되는 신임 대법관 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6일까지는 국회가 개원해야 한다는 것이 국회 사무처의 판단이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대법관 임기 시작일 전날인 7월 10일까지 국회 임명 동의안이 처리하기 위해서는 후보자 4명에 대한 청문회 4일과 자료제출·증인출석 요구 등을 하는데 필요한 5일, 그리고 안건 상정 전 이틀간의 청문위원 선임요청 기간이 필요하다.

    주말(토·일)을 제외하면 남아 있는 시간은 11일인데 동의안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최소 기간도 11일이다. 26일부터는 시작해야 겨우 일정을 맞출 수 있다는 얘기다.

  • ▲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원들이 20일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개원하지 못한 국회에 대해 국회의원 세비지급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원들이 20일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개원하지 못한 국회에 대해 국회의원 세비지급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최소한 이미 내정된 의장단만 선출해도 동의안 처리는 가능하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위원 선임권이 있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에 강창희, 부의장에 이병석 의원을, 민주통합당은 부의장에 박병석 의원을 내정했지만 개원이 미뤄지면서 선출도 미뤄지고 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은 상임위 배분과 언론사 파업 청문회를 요구하며 개원 합의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말이다.

    “개원은 미루더라도 최소한 의장단 만큼은 선출해야 한다. 대법관 4명의 공석으로 남겨질 경우 대법원 재판기능은 차질을 빚게 되고 국민들은 헌법에 보장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게 된다.”

    새누리당이 야당이었던 17대 국회에서는 의장단이 임기 시작 6일만에 선출됐다. 당시 이해찬 총리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상임위원장 등 원 구성이 완료된 것은 2004년 7월 5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