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교과부의 임원승인 취소 처분 집행정지한영실 총장, 이 전 이사장 모두 제자리양측이 낸 본안 소송 결과 따라 한 쪽은 학교 떠나야
  • ▲ 지난 2월 숙명여대 총학생회 학생들이 대학 본관 앞에서 재단 이사진을 규탄하며 500배를 올리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지난 2월 숙명여대 총학생회 학생들이 대학 본관 앞에서 재단 이사진을 규탄하며 500배를 올리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교과부로부터 임원승인 취소처분을 받아 물러난 이용태 숙명학원 이사장과 이사진이 다시 학교로 돌아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박태준)는 25일 이 전 이사장과 전현직 감사 등 6명이 제기한 임원승인취소처분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교과부는 이른바 ‘기부금 세탁’으로 물의를 빚은 숙명학원 이 전 이사장과 전현직 감사 등 이사진에 대해 불법 회계처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임원승인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이사장과 이사진은 본안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재판부는 “임원승인 취소 처분으로 회복히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키 위한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며, 효력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 전 이사장측이 임시 이사회를 통해 해임을 의결한 한영실 총장 또한 이사회의 해임결의는 무효라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지난달 말 현직에 복귀했다.

    갈등을 빚고 있는 양쪽 당사자가 모두 제 자리로 돌아오면서 기부금 편법 운영으로 촉발된 숙대 사태는 한 총장과 이 전 이사장측이 각각 낸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해결의 방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