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9일 2009년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위반 등)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 이모(54)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인 교원에게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지만 공무원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선언한 헌법정신에 비추어 자유는 제한될 수 밖에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특히 정치적 표현 행위가 교원의 지위를 전면에 드러내고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그것이 미치는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박일환, 전수안, 이인복, 이상훈, 박보영 대법관은 "1,2차 시국선언은 정부 정책 등에 대한 비판 의사를 표시하며 개선을 요구하는 등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일 뿐"이라면서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며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가 아니다"라는 반대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또한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은 혐의(집시법 위반)로도 기소된 이씨에 대해 "집회 당시 인도를 점거하는 등 해당 집회로 인해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위험이 초래됐다"며 원심과 같이 유죄 판결했다.

    이에 대해 전수안 대법관은 "당시 집회의 규모나 내용이 질서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집회로 인해 타인의 공공 안녕 질서에 위험을 초래했다고 할 수 없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이씨 등은 2009년 6~7월 전교조의 1,2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에 대해서는 같은해 6월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고 해산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도 포함됐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1,2차 시국선언 및 규탄대회가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ㆍ반대 의사를 표현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해 학생들의 수업권이나 교육행정의 본질적인 부분이 침해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하고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이씨에게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이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나머지 2명에게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