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형태 의원, 교권조례 대표 발의 서울교총, "상위법인 법률로 제정해야"
  • 서울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공포화 함께 교권조례 제정 방침을 밝힌 가운데 서울시의회 교육위 김형태 의원이 주도한 교권조례안에 대해 서울교총이 반대입장을 밝혔다.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서울교총)는 김 의원을 비롯한 서울시의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이 교권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소통 없는 조례 제정이 아니라 상위법으로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6일 밝혔다,

    서울교총은 "시의회 김형태 교육위원이 대표 발의한 '교원의 권리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학생인권조례와 마찬가지로 일부 교사와 시민단체 구성원이 모여 광주교육청의 교권조례안을 기초로 작성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육 주제인 교사는 물론 학부모의 의견 수렴이 없는 상태에서 타 교육청의 조례안을 모델로 사실상 급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초중등교육법 등 상위법과의 충돌과 학교현장의 혼란도 우려했다.

    나아가 서울교총은 "김 의원이 작성한 조례안은 교사와 교육행정기관, 학교관리자의 대립적 구조에서 잘못 출발해 마치 교권이 교육행정기관, 학교관리자에 의해 존중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며 "교권보호를 위해서는2009년 발의돼 국회서 계류 중인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법안'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3일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교원의 권리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13일 열리는 임시회에 상정,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