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 의원 “부실 사학, 학생지원 줄일 것”법정부담금 다 낸 사학, 117곳 중 25곳뿐
  • 일부 사립학교 재단들이 법적으로 내야 할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형태 서울시 의원은 24일 "서울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2009~2010 사립 초ㆍ중ㆍ고교 법인전입금 현황’과 ‘사립법인별 법정부담금 현황’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일부 사학의 경우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10년 말 기준 서울 시내 사립학교(특수학교 등 제외)는 350여 개, 이를 운영하는 사학재단(법인)은 133개에 달한다.

    사학재단들은 학교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총비용 중 ‘법인전입금’ 명목으로 일부를 내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이 '법인전입금'은 여러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그 중 ‘법정부담금’은 법에 따라 재단이 반드시 내야 하는 돈이다.

    하지만 2010년 법정부담금을 납부한 사학재단은 117곳으로 전액납부한 곳은 25곳 뿐이었다. 117개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 평균 납부율도 31%에 그쳤다.

    김형태 서울시 의원은 “일부 사학재단은 사학연금ㆍ건강보험ㆍ재해보험 부담금 등 법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최소한의 비용조차 못 내고 있다. 결국 국민의 세금과 수업료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법정부담금을 내지 못해 학교운영비에서 이 돈을 충당할 경우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지원마저 줄어들 수 있다. 교육 당국은 이 같은 사학재단에 대해 철저히 관리ㆍ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