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석·김홍일·윤갑근·성영훈·박청수·김진수 출석 거부“국회 불출석 죄·모욕 죄” 고발 의결
  • ▲ 국회 저축은행국정조사 특위 정두언 위원장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기관보고에서 출석대상인 기관 증인이 불출석하자 동행명령서 발부를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회 저축은행국정조사 특위 정두언 위원장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기관보고에서 출석대상인 기관 증인이 불출석하자 동행명령서 발부를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가 증인 출석을 끝내 거부한 검찰 측 기관증인 6명을 고발했다.

    출석 대상자는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박용석 대검 차장검사와 김홍일 대검 중수부장, 윤갑근 서울중앙지검 3차장, 성영훈 광주지검장, 박청수 울산지검장, 김진수 목포지청장이다.

    국정조사 특위는 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오후 4시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검찰 측 기관증인들은 동행명령에 불응, 결국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국정조사 특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출석을 거부한 검찰 측 증인 6명에 대한 고발을 의결했다.

    정두언 특위 위원장은 “법에 따라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도 응하지 않으면 국회 불출석의 죄, 모욕의 죄로 고발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회가 증인 출석을 거부한 현직 검사를 고발한 것은 2003년 10월 국정감사 이후로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