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돌출행동 우려 탈의...수치심 느낄 정도 아니었다”
  • 지난 10일 반값등록금 촛불집회 때 경찰에 연행된 여학생의 속옷탈의 논란과 관련 경찰은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에 김병찬 수사2계장은 1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피의자 유치 및 호송 유치 상’ 브래지어는 위험물로 규정되어 있다”며 “원칙적으로 모든 여성 유치인들에게 그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탈의토록 해야 하지만, 명백히 자해의 위험이 없는 경우나 유치인이 끝까지 거부하는 경우 탈의를 시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계장은 “해당 여학생의 경우는 특히 유치장 유치실 대기실 바닥에서 한 6분 정도 앉아서 계속 기다리는 특이한 행동을 보여서 입감에 대한 거부감이나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고 돌출행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브래지어 제출 요구 전에 충분히 유치인한테 목적과 취지를 설명을 해서 이해를 구하고, 탈의 과정에서는 신체검사실 내로 들어가서 탈의막 등을 통해서 탈의 과정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유치장에 속이 비치지 않는 조끼나 아니면 티셔츠 등 보조의류를 비치해서 입감 및 조사 시에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고 이번에도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그는 “광진경찰서 같은 경우 조끼가 준비되어 있었고 조끼를 입으라고 권유했는데 조끼는 답답하다고 말했다”라며 “검정색 트렁크 티셔츠를 입었었기 때문에 별도로 티셔츠를 안 입어도 될 정도로 충분하게 안이 비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 계장은 “처음에 신체검사를 했던 담당 여경이 브래지어를 탈의한 후에 가디건이나 조끼를 입도록 권유를 했지만, 본인이 덥다고 안 입어도 된다고 거부를 했다”며 “CCTV 사진을 다 확인을 해봤는데, 티셔츠 종류가 겉으로 보기에 비치거나 특별히 윤곽이 드러난다거나 그런 정도 상태가 아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