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로비’ 2억원 불법정치자금 수수 저축銀, 수사도 박차…혐의 늘어날 수도
  •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이 9일 대법원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판결로 금배지를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838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는 구속기소 된 삼화저축은행 신삼길 명예회장으로부터 1억여원을 받은 의혹도 받고 있어 저축은행 비리 수사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 ▲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이 9일 대법원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 연합뉴스
    ▲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이 9일 대법원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 연합뉴스

    공 의원은 2008년 경기도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공모 회장으로부터 30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골프장 전동카트 제조업체와 바이오업체 등으로부터 1억여원의 금품을 챙기는 등 2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정치자금법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을 경우 그 직에서 물러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 의원은 최근 삼화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과 관련한 수사가 탄력을 받고 있는 만큼 또 다른 불법 혐의가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전날 임종석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 공 의원에 대한 계좌추적에 나섰다.

    신 명예회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2005~2008년 공 의원의 여동생에게 매달 500만원씩 총 1억8000여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돈이 삼화저축은행의 각종 이권을 봐달라는 대가로 전달된 것인지를 살펴본 뒤 공 의원 소환조사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그의 지역구인 강남을 지역에 눈독을 들여온 한나라당 비례대표를 비롯한 청와대 인사, 정치 신인들의 움직임도 가빠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