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 알코올농도 0.142% 상태에서 운전.. 면허취소
  • 현직 민주노동당 소속 도의원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전남 장흥경찰서는 전남도의회 A(50·민노당) 의원이 지난 11일 오후 9시50분께 장흥군 용산면 어산리 한 도로에서 자신의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 마주 오던 최모(56)씨가 몰던 무쏘 승용차량과 충돌한 뒤 그대로 차량을 운전해 도주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A 의원은 이날 장흥의 한 식당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농도 0.142%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A 의원은 음주 사고를 낸 뒤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계속 차량을 몰고 3㎞ 가량을 운전해 주차한 뒤 차량에서 잠을 자던 중 사고 현장을 목격한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 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의원은 “주행 중에 뭔가에 부딪힌 것 같은데 술을 마시고 경황이 없어 사고가 난 줄 몰랐다”면서 “음주운전 사고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죄송하며 사과문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