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 조율 실패, 줄줄이 4월 국회로“검찰 타도” 법조개혁안, 여야 긍정적
  • 여야가 민생을 챙기겠다며 시작한 3월 임시국회가 오늘(11일) 마무리 된다. 하지만 논란을 빚었던 정치자금법과 수많은 민생법안 처리는 사실상 4월로 미뤄지게 됐다. 

    국회는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저축은행 부실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적 자금(정부 출연금)을 투입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등 50여개의 법안을 처리한다.

    먼저 본회의에서는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농협법 개정안과 대기업의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행위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개정안도 의결될 예정이다.

    은행의 비예금 외화부채에 거시건전성부담금(은행세)을 부과하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과 세무사를 통해 고소득 자영업자의 성실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성실신고확인제도’ 관련법도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야가 막판 조율에 실패한 쟁점 법안들은 줄줄이 다음 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국회 폭력사태를 막기 위한 ‘국회 선진화법’ 처리는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결국 무산됐다. 7월 발효를 앞두고 있는 한-EU FTA 비준동의안도 상임위에 상정은 됐지만, 야당의 반발로 인해 4월 국회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해 2월부터 법사위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북한인권법’은 논의도 해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교 논쟁으로까지 확대된 ‘이슬람 채권법’도 4월 국회의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의원총회에 앞서 안상수 대표를 찾아 사법개혁특위와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의원총회에 앞서 안상수 대표를 찾아 사법개혁특위와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검찰의 청목회 후원금 수사에 격분한 여야는 10일 국회 사법개혁특위 6인 소위 합의안을 통해 검찰·법원 개혁을 예고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없애고 대신 특별 수사청 설치를 골자로 하는 사법제도 개혁안을 발표한 것이다.

    먼저 법조계의 이른바 전관예우 관행인 판·검사가 퇴직하고 변호사로 개업할 때, 직전 근무지에서는 1년 동안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게 했다.

    또 공정성 논란에 시달려온 대검찰청 중앙 수사부는 없애기로 했다. 경찰이 검찰의 수사 지휘에 복종해야 한다는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다.

    대신 판·검사의 권력 남용이나 비리를 수사하기 위한 특별 수사청을 도입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산하에 두되, 독립적 운영을 원칙으로 했다.

    이같은 6인 소위원회의 합의안은 11일 사법개혁특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게 된다.

    하지만 6인소위 합의안대로 사법개혁안이 만들어질지는 미지수다. 검찰 등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이 거세고, 6인소위에 포함되지 않은 여야 사개특위 위원 사이에서도 보완이나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야의 입장과 이해관계가 다른 상황에서 6인소위 합의안이 만들어진 만큼 합의안을 골격으로 사개특위의 최종안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