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들 "하극상 등 교회법 위반…심판 받게 할 것"교구교회법원-로마성좌교회법원 등에 청원서 제출
  •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지난해 12월 정진석 추기경 폄훼 발언과 관련해 천주교 평신도들의 정의구현사제단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교구장의 교도권을 지키려는 천주교 신자들은 18일자 조선일보에 '하극상을 감행한 정의구현사제단 사제를 가톨릭 법정에 세우고자 합니다'란 성명 광고를 내고 정의구현사제단의 형태를 비난했다.

    교구장의 교도권을 지키려는 천주교 신자들은 이날 광고 성명과 함께 청원서를 첨부해 교구장을 비방하고 함부로 퇴진을 요구한 사제의 교회법 재판을 촉구했다. 

    신자들은 "지난 12월 20일 정진석 추기경에 대해 일부 사제들(정의구현사제단 소속)이 '정부를 편드시는 남모르는 고충 운운'이라 비방하고 '북한에 대한 미움이나 부추긴다'고 왜곡하는 모욕을 했다"며 이들은 교회법전 제 300조, 제312조를 위반한 교회 내 불법조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13일에는 기자회견을 열어 정 추기경의 퇴진을 요구해 교회법도를 뒤집는 하극상을 범했다"며 "이는 교회법전 제237조, 제 1373조, 제 1390조 위반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교구장의 교도권을 지키려는 천주교 신자들의 모임은 이날 교구교회법원, 로마성좌교회법원을 귀하로 한 청원서를 통해 "함세웅, 안충석, 김택암, 양홍, 김병상, 황상근, 안승길, 박무학, 곽동철, 연제식, 송기인, 박승원, 김영식, 이제민, 정규완, 조철현, 문정현, 이수현, 방상묵, 안병선, 류덕현, 배명섭, 권혁시, 임문철, 김순호를 위시해 항명, 불순명선동, 중상에 가담하거나 동의한 사제들에게 마땅히 처벌을 해주 청원한다"며 "사제단이란 조직 이름 뒤에서 이런 범법의 성명서 작성에 가담하거나 동의한 사제들도 확인해 처벌 해주길 청원한다"고 밝혔다.

    또, "서울대 교구장인 정진석 추기경께서는 가톨릭 신자들에게 양심과 평화를 주고자 사목적 배려에서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해 '찬성할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셔 환경보호의 원리를 지키면서 역사적으로 정당한 조치를 취했다"며 "한국주교회의 의장은 서울대 교구장인 정 추기경의 교도권에 의한 말씀에 거슬러 모든 주교들의 이름으로 성명 또는 발언 할 수 없다"고 정의구현사제단의 형태를 비판했다. 

    이어 "이런 원칙에도 주교 회의의 4대강 사업에 대한 성명서는 보편법이나 교황의 위임에 의한 안건이 아닌 의장이 해당 교구장의 교도권과 의전에 상치된 발언을 한 것으로 교회 법전 제 455조에 4항에 위반, 취소해줄 것을 바란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성명에 참여한 이계성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대표는 "일간지 광고 후 천주교 신자들에게 5000여통 격려 전화를 받았다"며 "몇번에 끝나는 단발성 광고가 아닌 지속적인 광고 게재와 성명을 받아 정의구현사제단의 형태 처벌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도들의 성명을 모아 최대한 빨리 정의구현사제단의 교회법전 위반 행위를 로마교황청에 고발하겠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로마 교회법전을 우리말로 번역해 정의구현사제단이 위반한 교회법의 조항을 따져 이번 청원서에 실었다"며 "만약 정의구현사제단이 정치활동에 뜻이 있다면 하루빨리 교회를 떠나야 한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한편, 교구장의 교도권을 지키려는 천주교 신자 송정숙 글라라(전보건복지부장관), 김강희 비오(주아인대표인사), 김송자 젬마(전노동부차관), 류근일 도마(문필인), 박화진 미카엘(전서울신문논설실장), 송정식 미카엘(전어항협회회장), 양영태 미카엘(자유언론인협회장), 유재갑 루치아노(전경기대교수), 유철희 바오로(전충남부지사), 윤진성 알렉산델(전언론인), 이계성 시몬(전양천고교교장), 이병수 루도비코(전두산기계사장), 이재영 루시아(전통한복연구가), 이한수 아오스딩(전서울신문사장), 임광규 베네딕도(변호사), 최종태 라우렌시오(6.25참전군인연맹회장) 등은 청원서에 "서명자들은 이른바 정의구현 사제단 같은 불법단체가 소멸되면, 본당의 공손한 신자로, 수도회의 평범한 지원자로 돌아갑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