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돌그룹 빅뱅의 리더 지드래곤(본명 권지용ㆍ22)이 지난 4일 밤 서울 동부지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동부지검 형사1부 측은 "지드래곤이  4일 오후 8시 40분께 피내사자 신분으로 나와 약 1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다"고 밝히고 "결과는 내주께 나올 예정"이라고 전했다.

  • ▲ 지드래곤 콘서트를 다녀온 한 관람객이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관련 사진.
    ▲ 지드래곤 콘서트를 다녀온 한 관람객이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관련 사진.

    이날 검찰은 지난해 12월 초 있었던 지드래곤의 공연에서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모습을 선보인 것이 애초에 기획사의 의도로 연출된 것인지, 이같은 파장이 일 것을 예상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드래곤은 지난해 12월 5~6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가진  단독콘서트에서 '브리드(Breathe)'를 부를 당시 침대에 쇠사슬로 묶인 한 여성 댄서와 성관계를 하는 듯한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음악 중간에 여성과 남성의 거친 신음소리를 트는 것은 물론 '쉬즈곤(She's Gone)을 부를 때에는 아예 여성을 칼로 찌르는 영상물을 상영해 논란을 부추겼다.

    실제로 공연 직후 각종 포털사이트 게시판에는 지드래곤 콘서트를 관람한 팬들이 논란이 됐던 해당 퍼포먼스 사진과 영상들을 올려 지드래곤 공연의 '선정성 시비'에 불을 붙였다.

    해당 게시물을 접한 네티즌들은 "충격적이다" "19세 이상도 무리다"라는 반응을 보이며 "지드래곤이 지나치게 선정적인 무대 연출을 했다"는 공통된 지적을 가했는데 한 네티즌은 "여성의 신음소리와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장면, 그리고 사람을 칼로 찌르는 뮤비까지 성인들조차 소화하기 힘든 공연이었다"며 "음악으로만 승부를 해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지드래곤이 무리수를 둔 것 같다"는 평을 내렸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됐던 '쉬즈곤(She's Gone)'과 '코리안드림(Korean Dream)'을 청소년 관객(12세 이상 관람) 앞에서 부른 게 청소년보호법상 판매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그 여부와 함께 지드래곤이 '브리드(Breathe)'를 부를 때 침대에 쇠사슬로 묶인 한 여성 댄서와 성관계를 하는 듯한 퍼포먼스를 선보인 것 역시 공연음란죄에 해당되는지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당시 콘서트를 관람한 지드래곤의 팬 1000여 명은 검찰의 수사 소식이 알려지자 '수사 중지'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