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다니는 청년에 전세대출 2억까지대학생 위해 도심 폐교 부지에 기숙사 건립
  • ▲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뉴데일리
    ▲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뉴데일리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 이하 '통합위')가 산하 특위를 통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대료 부담을 대폭 낮춘 '새가족주택'을 공급하고,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에게 최대 2억 원까지 대출 한도를 늘리는 등 '청년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12개 정책을 제안해 귀추가 주목된다.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더 나은 청년 주거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정책 제안을 발표한 특위는 '청년의 꿈과 도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든든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표로, 학업·취업 준비 → 자립(취업) → 결혼·출산 등 청년의 생애주기 주거 수요에 따른 맞춤형 정책을 제시했다.

    첫째, 특위는 도심의 '폐교' 부지에 기숙사를 세워 대학생들이 마음 놓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를 위해 관련법을 정비하고, 수도권의 교통이 편리한 국·공유지에 공공 기숙사 건설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둘째,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들의 다양한 주거 수요 반영을 위해 민간 임대전문 스타트업이 청년 주거시설을 공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건축물의 단속을 위해 정기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셋째, 중소기업 근로 청년들이 주거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 대출' 대상 주택의 보증금 규모와 대출 한도를 각각 3억 원과 2억 원으로 상향 조치하고, 중소기업이 근로자가 원하는 회사·공장 외부 지역에 기숙사를 건립할 때에도 정책자금 융자를 허용하도록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신혼부부들이 보다 좋은 주거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도시기금 등을 활용해 임대료 부담을 대폭 낮춘 '새가족주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어린이집·유치원·돌봄센터 등의 통합 돌봄시설을 갖춘 '아이돌봄 특화 단지'를 확대하고, 공공임대 입주 청년이 결혼·출산 시 이주 가능한 임대주택의 제공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청년들이 꿈에 도전하고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든든한 주거환경 마련에 특위의 정책 제안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국민통합위원회는 앞으로도 청년과 소통하며 이들의 어려운 현실을 꼼꼼히 살펴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 마련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