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강사 채용 ‘엄격’, 주5일 수업 본격 실시
  • 오는 26일부터 학원이 수강생에게 교습비 외 각종 명목으로 징수하고 있는 기타경비가 기존 16종에서 6종으로 축소된다.

    또 학원에서 외국인강사를 채용할 때 범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학력증명서 외에 여권ㆍ비자 및 외국인등록증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간 학원 등에서 교습비와는 별도로 각종 명목으로 징수하던 16개 항목의 기타경비가 6개 항목으로 한정된다.

    입시학원이 그동안 별도로 받아온 교재비, 보충수업비, 자율학습비, 문제출제비, 논술(첨삭)지도비, 온라인콘텐츠 사용비, 학원 운영비용 등의 기타경비 항목이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이들 항목은 수강료에 포함시켜야 한다.

    학원이 걷을 수 있는 기타경비는 ▲외부 공인기관의 모의고사 응시에 드는 모의고사비 ▲음악ㆍ미술 등의 실습수업 재료비 ▲유아 대상 학원의 피복비 ▲유아 대상 학원의 급식비 ▲기숙학원의 기숙사비 ▲학원 차량 운영에 드는 차량비 등이다.

    학원들은 교습비와 함께 6종의 기타경비를 시ㆍ도교육청의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이미 공포 시행된 학원법에 따라 영수증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아울러 학원이 외국인 강사를 채용할 때 범죄경력조회서와 학력증명서, 여권ㆍ비자, 외국인등록증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교습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신고포상금제의 경우 불법 개인과외교습에 초점이 맞춰졌다.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월 교습비의 20%(200만원 한도)에서 월 교습비의 50%(500만원 한도)로 크게 늘어난 것이다.

    반면 미등록ㆍ미신고 교습행위(50만원→20만원), 교습비 초과징수 및 교습시간 위반(30만원→10만원)은 포상금이 줄어들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수석교사제와 주5일 수업제 본격 실시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시행령, 교육공무원 임용령 등 6개 법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유치원과 초ㆍ중ㆍ고교에는 1명의 수석교사를 둘 수 있다. 수석교사는 4년마다 재심사를 받으며 매년 업적평가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