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성, 과실치사 혐의불구속 기소의견 송치"가로등 충돌과 대성 차량에 치인 충격이 합쳐져 사망
  • ▲ 대성 교통사고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김치관 교통과장.  ⓒ 뉴데일리
    ▲ 대성 교통사고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김치관 교통과장. ⓒ 뉴데일리

    지난달 31일 새벽 서울 양화대교 남단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된 현모(30)씨가 아이돌그룹 빅뱅의 멤버 대성(본명 강대성·22)이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교통조사계는 24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당일 오전 1시 27분경 현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 양화대교 북단에서 남단 방향으로 향하던 중 가로등 지주 하단부를 들이받고 도로 위에 쓰러졌다"면서 "이후 불과 2분 뒤 대성이 시속 80㎞로 아우디 승용차를 몰고 달리다 도로 상에 쓰러진 현씨를 발견하지 못한 채 밟고 지나갔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대성의 승용차가 역과하기 전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완전히 사망했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현씨가 운전 부주의로 가로등 지주 하단부를 들이받아 (두경부에 상해를 입고)도로 위에 누운 뒤 후속 차량에 치여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 ▲ 경찰 측이 공개한 대성 교통사고의 현장 상황도.   ⓒ 뉴데일리
    ▲ 경찰 측이 공개한 대성 교통사고의 현장 상황도. ⓒ 뉴데일리

    다음은 영등포경찰서의 수사 결과 브리핑 전문

    사고 발생 개요

    오토바이(이륜차) 운전자 현모씨는 5월 30일 23시 50분부터 31일 1시경까지 친구가 운영하는 서울 마포구 합정동 소재 한 식당에서 친구와 소주 2병을 나눠 마셨다.

    이후 1시 5분경 귀가하기 위해 안전모를 착용하고 본인의 이륜차를 운전해 양화대교 북단에서 남단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운행하다가, 1시 27분경 양화대교 남단 8번 가로등 지주 하단 8각형 모서리에 안전모 앞부분과 안면부 좌측면을 부딪혀 그 충격으로 핸들을 놓치고 진행 방향으로 11.2m 지점 1차로에 떨어졌다(안전모는 4차로에 위치).

    이륜차는 시동이 걸린 채 4% 경사의 내리막 도로를 42.7m 진행해 중앙분리대 벽면에 전조등과 후미등이 켜지고 약 15도 정도 기울어진 채로 세워져 있었다.

    1시 29분경 영업용 택시 운전자 김모시가 1차로 상에 쓰러져 있는 현씨를 발견하고 이를 피해 이륜차 옆에 정차했다.

    1시 29분경 뒤따라 오던 아우디 운전자 대성(강대성)이 시속 80km의 속도로 진행하다 이륜차 운전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바닥면에 (현씨를 )끼운 채 약 22.8m를 진행 후 역과해 '다발성 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케 했다.

    이어 대성은 이륜차 옆에 비상등을 켜고 정차에 있는 영업용 택시를 추돌, 택시 운전자에게도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입게 했다.

    수사 결과

    그동안 경찰은 이륜차 운전자가 도로상에 떨어진 것이 뺑소니와 관련 있지 않느냐에 포커스를 맞추고 집중 수사를 벌여왔다.

    사고 당시 양화대교 도로 여건은 야간으로 차랑이 많지 않았다. 해당 도로는 제한속도가 60km로 정해졌는데 그 당시 택시의 블랙박스를 보면 시속 74km 정도로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택시가 차선을 변경해 72km로 속도가 다운되는 현상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현씨가 몰던 이륜차도 다른 차량과 마찬가지로 같이 통행했으므로 그와 같은 속도로 진행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씨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음주 상태로, 양화대교 남단에서 좌회전 하기 위해 4차로 중 1차로를 달리고 있었다.

    사고 현장에 나타난 흔적을 보면 양화대교 남단 8번 가로등으로부터 합정동 방향으로 24m 지점에서 이륜차 바퀴 흔적, 좌측 핸들 및 이륜차의 카울링(엔진 덮개) 접촉흔적이 나타났고 8번 가로등 지주 하부 모서리 부분에 발생한 충격 부분의 흔적이 운전자의 DNA와 일치한다는 국과수 부검 결과가 나왔다.

    이륜차 외관에 대한 과학적 분석 결과 좌측 핸들과 카울링이 접촉 흔적 외에 다른 부분에서 충돌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통상 뺑소니 사고의 경우 외부에 파손의 흔적이 거의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시 뺑소니 등 다른 사고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이륜차 운전자의 사망 시기 및 원인에 대한 수사

    이륜차 사고의 최초 목격자 신고가 1시 28분경 112에 들어왔다. 당시 사고를 발견하고 정차한 영업용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을 참고하면 이륜차가 가로등 지주 하단을 부딪힌 사고 발생 시각은 1시 26분부터 28분까지 약 2분 사이로 판단된다.

    국과수 부검 결과 사망자 현씨는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가로등 지주를 충돌하면서 이마 부위에서 좌측 눈 부위에 걸쳐 'ㅅ' 자 형태의 열창, 안면부·목덜미·등부위 손상을 당해 생명의 위협을 가할 정도의 상처를 입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후에 불어진 역과에 따른 다발성 손상이 너무 심해서 이들을 명확히 구분짓기가 힘들다. 1차 충격시 받은 상처와 나중에 역과하면서 받은 손상 중 어느 것에 의해서 사망했는지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고, 다만 가로등 충돌과 역과에 의한 다발성 손상이 합쳐져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 수사 결과

    이륜차 운전자 현씨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부주의에 의해 1차로 가로등 지주 하단부를 들이받은 후 심각한 두경부 상해를 입고 도로에 전도되는 단독 사고가 있었다고 판단되며 아우디 운전자 대성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도로상에 전도된 뒤 이륜차 운전자를 역과해 '다발성 손상'에 의해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3조 1항과 형법 제 268조에 의거, 대성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