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은 의혹, 문 전 대표 측은 "2007 노동부 감사로 끝난 이야기" 해명
  •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최근 지난 2007년에 처음으로 제기됐던 아들 의혹이 다시 제기되는 모양새다.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최근 지난 2007년에 처음으로 제기됐던 아들 의혹이 다시 제기되는 모양새다.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지난 2012년 18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발목을 잡았던 아들 취업 특혜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있다.

    자유한국당·바른정당 등 범 보수 정당들이 일제히 지난 2007년 처음 제기됐던 문 전 대표 아들의 한국고용정보원 취업 특혜 의혹에 잇따라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소속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27일 오전 야권 유력 대선주자 중 하나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아들 문준용 씨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문준용 씨가 한국고용정보원에 휴직할 당시 미국 인턴으로 취업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이라는 것이 이유였다.

    심 부의장은 "어학 연수 차 미국에 간 문준용 씨의 미국 내 인턴 취업이 무급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문재인 후보 측의 해명은 도덕불감증과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 직원인 문준용 씨의 어학연수 휴직 기간 중 인턴 취업은 한국고용정보원의 자체 규정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겸직 금지도 어긴 것"이라며 "동법 제37조에 공공기관 임직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고, 비영리 목적의 업무라 할지라도 먼저 기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부의장실에서 한국고용정보원에 확인한 바로는 (문준용 씨가 미국에서 인턴으로 취업하기 전에)사전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서 "경력관리용 인턴십은 이후 파슨스 디자인 스쿨 진학에 활용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했다.

    심 의원은 나아가 문준용 씨가 입사 14개월 만에 어학연수 휴직을 했고, 휴직 중 미국 회사에 취업한 것도 모자라 휴직 기간을 포함한 37개월분의 퇴직금을 수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날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도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오 문 전 대표의 아들 취업 특혜 의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하태경 의원은 "문재인 후보의 공식 블로그에서는 이명박 정부 아래에 있었던 2010년 특별감사에서도 문재인 후보의 아들 채용에 특혜가 없다고 서술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본 의원실에 고용노동부로부터 2010년 특별 감사 보고서를 입수해 확인해본 결과, 문재인 후보 아들 채용에 관련된 감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비록 문재인 전 대표 측이 2007년과 2010년 두 번의 고용노동부 감사에도 특혜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두 번째 감사는 문재인 후보 아들에 대해 감사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엄연한 허위 사실 유포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위반사항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 의원은 "공직 선거법 제 250조는 당내 경선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며, 그 처벌은 당선 무효도 가능할 만큼 높다(최대 3징역 3년, 벌금 6백만 원)"면서 "선관위가 문재인 후보의 거짓 해명에 대해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문재인 전 대표의 자녀 채용 특혜 의혹은 지난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한나라당은 문재인 전 대표의 아들 준용 씨가 2006년 한국고용정보원의 5급 일반직에 특혜를 받고 입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문준용 씨의 응시원서와 자기소개서 등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관련 의혹은 계속 커졌다. 특히 동영상 전문가를 뽑는다는 배경이 알려지지 않았음에도 영상 전문가를 내세운 자기소개서 내용, 학력 증명서를 모집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했음에도 취업에 성공한 점 등이 논란을 키우는 지렛대가 됐다.

    하지만 이에 대해 문재인 전 대표 측은 "한국고용정보원 행정 미숙으로 오해가 생겼다"는 입장이다.

    문 전 대표 측은 "한국고용정보원이 당시 독립 기관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미숙함이 있었다"면서 "비정규직 연구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원장이 재량권 내에서 채용공고 기간을 줄인 사실 등이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원서접수 후 학력 증명서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력서를 사전에 냈고,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졸업예정 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해 낸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