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해산 배경에 김기춘"… 통진당 재건·이석기 석방에는 말 아껴
  • ▲ 옛 통합진보당 소속 이정희 전 대표 등이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질문을 받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옛 통합진보당 소속 이정희 전 대표 등이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질문을 받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통합진보당이 전민항쟁과 저항권 행사 등 폭력에 의해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 했다. 이는 목적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가 해산을 결정했던 통합진보당 소속의 옛 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을 4일 앞두고 당 부활을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는 5일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헌법재판소에 지시한 것"이라며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정희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공개된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망록에는 헌재의 정당해산 결정 두달 전인 2014년 10월 김기춘 전 실장이 '통진당 해산판결-연내 선고'를 지시한 사실이 뚜렷이 적혀있다"면서 "박근혜 정권이 자행한 정치보복,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의 진실이 이제는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희 전 대표는 "대통령 비서실은 박 대통령과 정면으로 맞선 통진당에 대한 정치보복의 컨트롤 타워였다"면서 "비망록의 '새정치민주연합,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새누리당 반박 준비' 메모로 드러나듯 청와대는 집권여당까지 동원에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통진당 해산은 청와대가 삼권분립마저 훼손하며 헌법을 유린한 폭거"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정희 전 대표를 비롯해 김미희 김선동 오병윤 김재연 이상규 전 의원이 참석했다. 통진당 출신으로 울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윤종오 의원도 동참했다.

    앞서 지난 2일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일부 공개한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에는 2014년 10월4일 수석비서관회의 내용에 김기춘 전 실장을 지칭한 것으로 해석되는 '長'(장)이라는 글씨와 함께 '통진당 해산 판결-연내 선고'라고 적혀 있다. 

    같은 해 10월17일 국정감사 당시 박한철 헌재소장은 오찬석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에게 "올해 안에 통진당 해산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인 바 있다. 당시 이석기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고, 이 의원에 대한 결론이 나온 뒤에야 헌재의 결정도 나오지 않겠냐는 관측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2달 뒤인 12월 19일 헌법재판소는 통진당 해산 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인용)대 1(기각) 의견으로 해산 결정을 내렸다. '목적과 활동 모두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충실한 조직'이라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다. 

    한편 이정희 전 대표는 통진당 재건 계획이나 이석기 전 의원 석방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은 청와대의 잘못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