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민 의원은
    '국민 여러분, 아문법(亞文法)을 아시나요'를 읽어 봤는가?

    문무대왕(회원)  

     요즘 사이버공간에서는 "국민여러분, 아문법을 아시나요"라는 칼럼이 널리 읽혀지고 있다.필자에게도 지인이 카톡으로 보내 왔다. 박(朴)모씨가 쓴것이다. 아문법은 광주 서구갑 선거구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의 박혜자 의원이 발의한 '아시아문화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국립 아시아문화전당관련법'(國立亞細亞文化殿堂法) 약칭이다.
     
     6월25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배신의 정치' 발언과도 관련된다. 박씨의 칼럼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른바 '아문법'의 국회통과를 우선과제로 선정,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연계하여 아문법의 통과를 치밀하게 추진해 왔다. 
     
     여당인 새누리당으로부터도 협조를 받아 아문법을 통과시킨 뒤 정작 공무원연금법 개정은 딴지를 걸어 무산시켰다. 그 뒤 새정연은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국회법 개정을 연계시켜 쭉정이뿐인 공무원연금법을 통과시킨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여당 원내대표인 유승민 의원은 새정연의 당리당략에 크게 협조하거나 동참했다. 
     
  • 여야원내대표, 유승민(왼쪽)과 이종걸.
    ▲ 여야원내대표, 유승민(왼쪽)과 이종걸.
 
이른바 "아문법은 호남지역 그중에서도 광주지역의 관심사업이었다. 유승민 의원은 야당과 특정지역의 관심사업 관련법은 우선적으로 통과시켜 주면서 정작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민생이 직결된 경제활성화 관련법의 통과에는 야당의 협조를 받아내지 못했다. 야당의 전략에 이용만 당한 꼴이 됐다"는 것이 박씨의 지적이다. 
 
 아시아문화전당의 개관이후 예상되는 운영상 애로점을 해결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정부가 5년간 연간 800억 원의 운영비를 특별지원해서 문화관광부 소속으로 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안정되면 성과를 평가한 뒤 위탁경영을 하게 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아문법이 통과된 후 문재인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여야 합의로 아문법 통과를 끌어냈다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반대로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는 비호남 출신 의원들이 화급한 경제활성관련법은 미뤄놓고 특정지역 일개 기관의 부실경영을 예방하기 위해 아문법을 우선 통과시키기로 합의해 준 원내지도부를 성토하며 고성이 오갔다는 보도도 있었다. 
 
 배신의 정치발언은 이러한 국회의원들의 당리당략에 치우친 한심하고 잘못된 작태를 지켜 본 박 대통령이 정치권을 향해 경고하고 호통을 친 것이다. 박 대통령의 경고는 유승민에 대한 개인적 감정의 표현도 아니요. 김무성 대표에 대한 원망도 아니라고 본다. 다만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은 모름지기 국가와 국민을 위해 성실하게 헌신봉사하고 양심적이기를 강조한 것으로 보여진다.

 여당 원내대표답지 않게 가볍게 처신하며 자신의 무능과 과오를 반성하지 않고 버티고만 있는 유승민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국민여러분, 아문법을 아시나요"란 칼럼을 읽으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자성해 보기 바란다.
 
  • 김대중 컨벤션센터(위)와 아시아문화전당(9월개관 예정).
    ▲ 김대중 컨벤션센터(위)와 아시아문화전당(9월개관 예정).
     
  •  아시아문화전당은 2003년 8월27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건립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2004년 9월9일 예정부지를 발표했다. 머니투데이(2014,12,26) 보도에 따르면 한국행정연구원이 분석한 결과 건립과 운영,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예술진흥 및 문화관광산업 육성, 문화교류도시역량 강화 등에 투입될 총예산은 5조2912억 원이다. 국고 2조7679억 원과 지방비 민자유치 등으로 돼 있다. 아시아문화전당은 부지 2민9051평에 지하 4층 지상 4층 연면적 4만2101평의 건물을 건립했고 오는 9월 개관을 앞두고 있다. 주요시설은 아시아 예술극장, 문화창조원, 민주평화교류원, 아시아문화정보원, 어린이문화원 등을 운영하게 된다. [조갑제닷컴=뉴데일리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