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요구한 담보서 서명한 업체 3곳은 지침 위반, 제재”…다른 기업들 상황은 미확인
  • ▲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모습.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모습.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을 놓고 남북한 간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부 입주기업들이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입금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21일까지 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기업은 10여 곳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북한 측의 요구대로 인상한 임금을 지급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 10여 곳 가운데 3곳은 북한 측이 요구한 ‘담보서’에 서명까지 했다고 한다.

    북한 측은 20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 “일단 기존대로 근로자 임금을 입금하라”면서 이후 임금인상 분을 정산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담보서’에 서명할 것을 종용했다. 이 때문에 다수의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통일부는 “북한 측이 임금인상과 관련해 요구한 담보서에 서명한 기업에 대해서는 경위를 파악한 뒤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협회 회장단은 지난 20일 북한 당국자들을 만나 1주일의 유예 기간을 받았다며 희망을 가졌지만, 북한 측의 ‘담보서’ 요구로 다시 난감한 상황에 처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살펴보면,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임금인상 논란과 관련해 입주기업과 통일부는 서로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특히 개성공단 입주기업 중 일부가 정부의 방침을 거스르면서 북한과의 협상에서 한국 정부가 불리한 상황에 처한 것처럼 보인다. 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일부 기업들은 북한 측이 요구한 ‘담보서’에 서명을 했는지도 공개하지 않아 정부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대부분의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한국 정부와 북한 당국 사이에 끼어 곤란한 지경에 처했다. 개성공단 기업협회는 현황 파악과 함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북한 측이 임금 입금시한을 1주일 연기하기로 한 것은 남북 당국 간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낸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에 통일부도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임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북한 측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혀 조만간 북한 측과 세 번째 실무협의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