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원순 市長, 서울시민에게 사과해야

  • 취임 1기엔 전임 시장의 업적을 지우기 위해서 내버려 두었고
    2기에 들어선 자신의 업적으로 탈바꿈 시키는 것인가?

金成昱 /한국자유연합 대표, 리버티헤럴드 대표
1.
오세훈 前시장이 한시름 덜었다.
2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세빛둥둥섬(현재 세빛섬)’을 조성하면서 세금을 낭비했다며 대한변호사협회가 오 前시장에 대해 낸 진정사건(업무상 배임)을 무혐의 처분한 것이다.
검찰은 오 前시장이 서울시 재정(財政)에 손해(損害)를 끼쳤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 ※ 검찰은 사업지연으로 채무가 일부 발생하긴 했지만 지난해 개장하면서 해소되는 등 서울시가 손해를 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SH공사의 사업참여도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밟아 이뤄진 만큼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지자체 세금낭비조사 특별위원회’는 2013년 2월 “사업자 귀책으로 사업이 중단되고 서울시가 채무를 부담하도록 협약하고 SH공사가 설립목적 이외의 수익사업에 출자하도록 했다”며 오 前시장의 업무상배임 혐의 수사를 요청했다.) 

2.
검찰이 세빛섬 건설을 세금 낭비가 아니라 판단한 이유는 간단하다.
이른바 BOT(Built Operate Transfer)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됐고 서울시가 일부 예산을 투자한 건 맞지만 ‘운영수익을 통해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 지난 해 10월 개장한 세빛섬은 예약이 어려울 정도로 손님이 몰린다. 드라마의 배경으로 이용되고 외국인엔 한류의 상징처럼 인식된다.  

문제는 박원순 시장의 태도다. 朴시장은 오세훈 시장의 성과인 세빛섬에 대해 “묻지마 개발, 전시성 행정, 파행으로 얼룩졌다(2014년 4월 CBS 라디오 인터뷰 외)”며 지어진 뒤 3년이나 방치했다. 그러나 재선이 된 이후인 지난 해 10월 ‘세빛둥둥섬’을 ‘세빛섬’으로 바꿔 오픈시켰다.  

취임 1기엔 전임 시장의 업적을 지우기 위해서 내버려 두었고 2기에 들어선 자신의 업적으로 탈바꿈 시키는 것인가? 전세 28억 공관(公館) 이사도 취임 1기가 아닌 2기에 들어서 하는 것 역시 같은 맥인가?  

오세훈 무혐의 결정은 이렇게 말한다. 朴시장은, 수익성 높았던 세빛섬을 3년이나 방치한 과거의 결정에 대해 천만 시민에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written by (사)한국자유연합 대표 김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