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MRI 촬영, 객관성 투명성 담보 못해..공개 재신검 응해야”
  • ▲ 양승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 사진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양승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 사진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차남의 병역면제 의혹 해소를 위해 스스로 공개검증 의사를 밝히고, 29일 오후 서울대병원에서 공개 신체검사를 실시하면서, 박원순 시장 아들 주신씨의 공개 신체 검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12년 2월 실시한 연세대 MRI 촬영 남성이 박주신씨가 아닐 수 있다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의사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주신씨의 공개 재신검을 거듭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양승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과, 치과의사 김우현씨, 시민 이장휘 씨 등 3명은 28일자 성명에서,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아들의 병역면제 의혹 해소를 위해 스스로 공개신검 의사를 밝혔듯, 박원순 시장도 아들 주신씨가 공개 재신검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완구 총리 후보자는 지난 25일 차남의 병역면제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자, “필요하다면 언론인, 의료인은 물론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 검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차남은 29일 오후 서울대병원에서 언론사 기자들이 지켜보는 가운에 X-Ray와 MRI 검사를 받았다.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이런 행동은 박원순 시장과 대비되면서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다.
    박원순 시장 아들 주신씨의 병역처분이 부당하게 변경됐다는 의혹은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부터 한나라당 소속이었던 강용석 전 의원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됐다.
    의혹이 확산되면서 박원순 시장은 2012년 2월 22일 서울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아들 주신씨의 허리부위를 MRI 촬영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 ▲ 서울시가 공개한 2012년 2월22일, 박주신씨 MRI 촬영 당시 모습.ⓒ 사진 뉴데일리DB
    ▲ 서울시가 공개한 2012년 2월22일, 박주신씨 MRI 촬영 당시 모습.ⓒ 사진 뉴데일리DB

    당시 연세대 의료진은 “박주신씨의 허리 MRI 촬영 결과, 병무청의 공익근무 병역처분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주신씨가 병무청에 제출한 MRI 사진과 이날 연세대가 촬영한 사진은 동일한 인물의 것”이라고 발표했다.

    연세대 의료진의 발표 직후, 박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강용석 의원은 국회의원직 사퇴를 발표했다.

    주신씨에 대한 진단결과 발표와 강 의원의 사퇴로, 박원순 시장과 아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되는 듯 했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 공개된 주신씨 허리 MRI 사진은 새로운 의혹의 불씨가 됐다.

    양승오 박사와 ‘사회지도층 병역비리 감시단’ 서강 대표 등은, 2012년 2월 주신씨에 대한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의 MRI 촬영 직후부터, 언론에 공개된 MRI 사진 등을 근거로 당시 촬영에 임한 남성이 주신씨가 아닐 가능성을 제기했다.

    치과의사 김우현씨 등도 주신씨의 치과 X-Ray 사진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아시아 영상의학 분야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양승오 박사는 자신의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연세대 MRI 촬영 남성은 최소 35세 이상으로 판단된다”면서, 주신씨에 대한 공개 재신검을 거듭 강조했다.

  • ▲ 2012년 2월 22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이 발표한 박주신 MRI(좌측)와 35세 남자의 비교 MRI(182cm/90kg).ⓒ 뉴데일리DB
    ▲ 2012년 2월 22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이 발표한 박주신 MRI(좌측)와 35세 남자의 비교 MRI(182cm/90kg).ⓒ 뉴데일리DB

    이들의 의혹제기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양 박사 등 7명을 고발했으며,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해 말 양 박사 등을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양 박사 등에 대한 재판은 지난해 말 시작돼, 지금까지 두 차례 공판준기기일이 열렸다. 지난 23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주신씨의 신체 감정·검증이 필요하다는 변호인 측의 주장에, “피고 측 심문을 거쳐 주신씨의 소환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소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날 주신씨의 공개 재신검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양승오 박사 등 3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7명 가운데 일부이다.

    양 박사 등은 성명에서, 2012년 2월 실시한 연세대 MR 촬영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공개 재신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선 이들은 연세대 MRI 촬영이 이완구 총리후보자 아들의 그것처럼 공개적이지도, 투명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MRI 촬영 직전에야 언론에 사실을 알려 기자들이 취재를 위해 병원으로 갈 시간을 제대로 주지 않은 점 ▲촬영 현장을 참관한 서울시 출입기자단 기자 대표 4명도 촬영이나 녹음이 금지된 상태에서 단순히 눈으로만 지켜봤다는 점 ▲서울시가 공개한 MRI 촬영 동영상은 현장에 참여한 모든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지운 상태였고, 그나마 동영상 후반부가 편집된 점 ▲피사체 본인 확인을 위한 식별장치(마커)를 부착하지 않은 점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연세대 MRI 촬영은 심각한 하자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 박사 등은 “당시 의혹을 제기한 의료인들과 강용석 전 의원 등 그 누구도 참여하지 못하게 해 애초부터 객관성을 담보한 과학적 검증이라고 할 수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양 박사 등은 “연세대 MRI 사진이 보여주는 ‘골수신호강도’와 치과적 소견, 귀의 생김새, 심미선(코-입술-턱을 연결하는 Ricketts Line) 등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를 고려할 때,  주신씨와 연세대 MRI 및 자생한방병원의 MRI 촬영인물이 동일인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들은, 검찰이 박주신씨의 치아를 치료했다는 치과의사의 보험 청구내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고, 이들 자료가 정확하다고 속단해, 주신씨와 연세대 MRI 촬영인물을 동일인으로 결론 내리는 우를 범했다고 비판했다.

    양 박사 등은 이런 이유로 연세대 MRI 촬영은 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며, “박원순 시장은 지금이라도  이완구 총리후보자처럼 의학자, 기자, MRI 촬영에 관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장에서 또는 최소한 재판절차에서 주신씨의 MRI를 공개적으로 촬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양승오 박사 등의 공동으로 낸 성명 전문.

    박원순 시장,
    아들이 공개신체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완구 총리지명자가 차남의 병역면제 의혹과 관련하여 1월 25일 “필요하다면 이번 주에 언론인, 의료인, 어떤 관계자든 앞에서 공개적으로 어떠한 검사도 받아들이겠다”고 공개적이고 투명한 검증 절차를 수용할 의사를 표명하였다.

    주요 공직에 있거나 들어갈려고 하는 사회지도층 인사(人士)라면 당연히 이완구 총리 지명자와 같이 당당하고 투명하게 공개검증에 응하여야 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은 그 병역처분이 2급에서 4급으로 위법하게 변경되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2012년 2월 22일 세브란스 병원에서 MRI를 촬영하였으나, 당시 검증절차는 이완구 총리지명자가 제의하는 것과 같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가 아니었다.

    박원순 시장측은 공개검증을 받는다는 2월 22일 2시 직전에서야 언론에 신체검사를 위하여 MRI를 촬영한다는 것을 알려, 기자들이  취재하기 위하여 세브란스 병원으로 갈 시간조차 주지 않았고, 현장에 참관하도록 요청받은 서울시 출입기자단 기자 대표 4명도 촬영이나 녹음이 금지된 채 단순히 눈으로만 보는 것에 불과하였고, 서울시가 민사재판과정에서 공개한 2월 22일 MRI 촬영 현장을 찍었다는 동영상은, 그 현장에 참여한 모든 관계자들의 목소리마저 전부 제거한 상태였으며 후반부에는 그마저 편집된 상태였다.

    MRI 공개 검증의 주된 절차인 피사체의 영상 여부를 밝히는 식별장치(마커)를 부착하지 않은 채 촬영하는 등 심각한 하자가 있었다.

    당시 의혹을 제기한 의료인들과 강용석 전의원 등 그 누구도 참여하지 못하게 하여 애초부터 객관적이고 과학적 검증이 될 수가 없었다.

    저희들은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위 2월 22일 세브란스 병원의 박주신에 대한 MRI 촬영은 박주신의 병역의혹을 해소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촬영 이후에 제기되었던 골수신호강도, 치과적 소견 뿐만 아니라 귀의 생김새, 심미선(코-입술-턱을 연결하는Ricketts Line)등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상 박주신과 세브란스 MRI 및 자생한방병원의 MRI의 피사체가 동일인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

    저희뿐만 아니라 수많은 시민들이 2012년 2월 22일 세브란스 MRI 촬영 이후에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박주신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공개검증을 받아 의혹을 해소하여야 한다고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요구하여 왔다.

    그러나, 박원순 서울시장은 2년여 동안 아무런 해명도 없이 이를 외면하다가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2년여전부터 문제를 제기한 저희를 비롯한 시민들 몇 명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다.

    저희들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저희들을 고발한 이상 박주신을 검찰에 출두하게 하고 공개적이고 투명한 검증을 받게 할 것을 기대하였으나 검찰의 수차에 걸친 출석요구에도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불응한 채 외국으로 출국하였고, 박원순 시장은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

    2012년 3월 이후부터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었던 박주신의 치아 문제와 관련하여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한 이후, 느닷없이 치과의사 문준식은 자신이 2005년 7월부터 박주신의 치아를 치료하였다고 등장하였고, 검찰은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에 쫓겨 동인의 주장, 이에 기초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정밀하게 검토하지도 않고 위 자료가 정확하다고 속단하여, 박주신이 세브란스 병원과 자생한방병원의 MRI의 피사체라는 결론을 내리고 저희들을 기소하였다.

    치과의사 문준식 보험 청구내역과 심평원의 자료는 사실관계에도 맞지 않고 오류가 많은 자료로서 향후 재판과정에서 그 문제점이 낱낱이 드러날 것이다.

    저희들은 영상의학자 및 치과의사로 의학과 치의학 그리고 과학에 기초하여 발견한 사실을 믿는다.

    과학적 의문을 제기하는 것에 대하여 공론의 장에서 과학적으로 토의하고 진실을 찾아가는 것이 정도이거늘 박원순 서울시장은 수년간 이를 외면하고 권력으로 이를 덮으려 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진실을 추구하는 시민들이 법정에 서게 되고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이 지속되는 이유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박주신의 세브란스 MRI 촬영과 관련하여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취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완구 총리지명자가 하듯이 진실을 추구하는 의학자, 취재를 원하는 언론기자, MRI 촬영에 관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장에서 또는 최소한 재판절차에서 박주신의 MRI를 공개적으로 촬영하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2015. 1. 28.

    양 승 오
    김 우 현
    이 장 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