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성애 옹호’ 서울시人權헌장 논란
    박원순, “아시아 최초 동성결혼 합법화되길 원한다” 논란

    金成昱   /한국자유연합 대표, 리버티헤럴드 대표

  • 1.
      이른바‘서울시민인권헌장(이하 서울인권헌장)’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20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에서 열렸지만 동성애 반대를 요구하는 시민들 항의로 파행(跛行)됐다(사진). 당초 공청회는 이날 오후 2시 열릴 예정이었으나 동성애를 반대하는 시민 100여명이 행사장 안으로 몰려와 항의를 하면서 오후 2시40분께 종료됐다. 
      
      서울인권헌장은 이른바 ‘서울시민의 인권 향상과 교육’을 위해 서울시가 추진해 온 사업 중 하나다. 총 180여명으로 구성된 시민위원회는 ‘세계인권의 날’인 12월10일 발표를 목표로, 지난 8월부터 헌장 제정을 위한 작업을 벌여왔다. 
      
      시민들은 이날 의제였던 헌장 초안에 “서울시민은 (···) 성적지향(性的志向), 성별정체성(性別正體性), 학력, 병력 등 헌법과 법률이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의 규정을 비판하며 공청회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
      문제의 '성적지향(性的志向), 성별정체성(性別正體性)' 차별금지 조항이 포함된 법규(法規)는 ‘소수자 인권 보호’를 명분으로 동성애자(同性愛者)에 대한 특수한 보호를 규정, 동성애(同性愛)를 옹호·조장·확산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는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입장을 표명할 경우 벌금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는 것’이 차별금지 법규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특히 차별금지 법규가 통과된 나라에선 교회(敎會)가 치명적 타격을 받아왔다. 이는 성경(聖經)이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고 있는데, 문제의 법규는'동성애는 성경적 죄(罪)'라고 말하는 설교자 및 교회를 처벌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달 차별금지 법규가 통과된 미국 아이다호 주(主)의 냅 목사는 동성커플 주례(主禮)를 거부한 이유로 재판에 회부돼 180일의 징역형과 동성결혼 주례를 해줄 때까지 매일 1000달러씩을 벌금을 무는 판결을 받았다. 비슷한 시기 미국 오래곤주 제과점을 운영하는 크리스천 부부는 동성결혼식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이유로 주(州)정부로부터 1억6000만 원의 벌금을 청구받았다. 
      
      3.
      차별금지법 반대 측은 차별금지 법규가 AIDS의 가장 큰 감염통로인 동성애를 확산하는 보건(保健)상의 문제점을 양산한다고 지적한다. 미국 CDC(질병통제센터)의 2011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AIDS 바이러스(HIV)에 감염된 13세~19세의 청소년들 중 94.9%, 20세~24세의 94.1%가 동성애 즉 동성(同性)간 성관계에 의해서 감염됐다. 거의 95%에 육박하는 숫자가 동성 간 성관계에 의해서 AIDS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다.
      
      대한민국 역시 심각하다. 최근 10년 사이 청소년 AIDS 감염은 8배나 증가했다. 2011년 질병관리본부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들 사이에서 동성애가 급속도로 확산, 최근 AIDS감염 청소년 중 57%가 동성애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위 ‘차별금지법’ 등 동성애 보호 법규가 국회에서 통과되고 동성결혼이 합법화된다면 청소년 동성애는 비약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동성애자는 일반인에 비해 AIDS감염률이 200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전문가에 따라서 더 높은 통계수치를 주장한다. 박재형 가천대(길병원) 교수는 “남성동성애자가 AIDS에 걸릴 확률은 남성이성애자에 비해 750배에 달한다”고 말한다. 
      
      통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동성애, 특히 항문성교가 AIDS 감염의 가장 큰 원인인 것은 분명하다. AIDS는 치료가 불가능하다. 면역억제제를 대량투약, 확산을 억누를 뿐이다. 예민한 청소년 시기에 동성애에 접촉, 남은 생을 눈물 속에 살 수도 있다. 이는 통계로 잡아낼 수 없는 수많은 정서적-윤리적-도덕적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동성결혼(同性結婚)까지 합법화되면 일부다처(一夫多妻)·일처다부제 같은 다른 형태 결혼을 막을 논리적 근거가 사라진다. 소위 진보적인 유럽·미국 일각에선 수간(獸姦) 등을 전제로 한 ‘동물과의 결혼’을 허용해 달라는 주장까지 등장한다. 서구의 사례가 말해주듯, 동성애 차별금지 법규는 결혼제도`자녀출산`가족제도를 파괴하는 강력한 힘으로 작동한다. 
      
      4.
      한국에서 소위 진보적인 의원들은 국회차원의 차별금지법을 발의해 왔으나 여론의 반대로 번번이 좌절돼 왔는데, 이번엔 서울시 측에서 우회적 형태의 법규를 추진한 셈이다. 물론 서울인권헌장은 상징적인 선언이다. 그러나 헌장은 시(市)의회 차원에서 조례(條例)로 추인돼 규범화 될 수 있으며,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여도 소위 동성애 차별금지를 위한 구체적 이행 명령·기구 설립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동성애 반대 측은 “서울인권헌장이 사실상의 규범으로 기능할 것”이며 “국회차원 차별금지법을 선도하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비판한다. 
       
      5.
      박원순 시장의 친(親)동성애 발언은 계속 논란이 돼왔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역언론(地域言論)인 ‘샌프란시스코 이그재미너(San Francisco Examiner)’ 10월12일자 인터넷판은 ‘박원순 서울시장은 아시아 최초로 한국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길 원한다(Seoul Mayor Park Won-soon wants same-sex marriage in Korea as first in Asia)’는 제목으로 朴시장과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인터뷰는 朴시장이 지난달 말 미국을 방문했을 때 이뤄졌었다. 
       
      보도에 따르면, 朴시장은 “개인적으로,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한다(I personally agree with the rights of homosexuals)”며 이렇게 말했었다. “그러나 한국에선 기독교의 힘이 매우 강하다. 정치인들에게 쉽지 않은 문제다. 동성애를 포함시키도록 보편적 인권 개념의 범주를 넓히는 일은 활동가(activist)들의 손에 달려 있다. 그들이 대중을 설득하고 나면 정치인들도 따라가게 될 것이다. 지금 그런 과정에 있다.(But the Protestant churches are very powerful in Korea. It isn't easy for politicians. It's in the hands of activists to expand the universal concept of human rights to include homosexuals. Once they persuade the people, the politicians will follow. It's in process now.)” 
       
      또 최근 동성결혼 합법화를 검토하고 있는 대만이 아시아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朴시장은 “한국이 첫 번째가 되면 좋겠다(I hope Korea will be the first)”며 이렇게 덧붙였었다. 
       
      “이미 한국의 많은 동성커플들이 함께 살고 있다. 아직 법적으로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지만, 한국 헌법은 그들을 인정한다고 생각한다. 우리에게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Many homosexual couples in Korea are already together. They are not legally accepted yet, but I believe the Korean Constitution allows it. We are guaranteed the right to the pursuit of happiness. Of course, there may be different interpretations to what that pursuit mea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