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허점’ 악용, 혈세로 ‘자기식구 챙기기’
  • ▲박원순 서울시장 ⓒ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 ⓒ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관피아’에 대한 사회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최근 서울시 간부 16명이 공직자 윤리법의 허점을 이용, 산하기관에 이른바 ‘낙하산 인사’ 재취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평균근속연수 30.3년의 서울시 공무원 16명이 산하시관으로 재취업했다”며 “박원순 시장은 낡은 조직문화 개혁을 통해 ‘시피아(서울시+마피아)’를 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노근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공무원 퇴직자 16명이 재취업한 곳은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시설관리공단 ▲SH공사 ▲서울연구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서울산업진흥원 등 9개 기관이다.

    서울시는 이들을 재취업기관의 사장, 본부장, 감사, 이사장 등의 고위직으로 채용했다. 산하기관 중 서울시 퇴직자가 가장 많은 곳은 SH공사로 총 6명이 도시재생본부장, 사업본부장, 감사 등 고위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 지방공기업법 제 58조에 따르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2명 이상을 추천해 그 중에서 서울시장이 임면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 제 33조는 자본금 10억원 이상,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인 영리목적 사기업체 등에는 4급 이상 공무원 퇴직자의 2년내 재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산하 공공기관과 공직유관단체, 규모가 작은 법인 및 협회들은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재취업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 고위공무원 퇴직자 재취업 현황을 보면 서울시 교통국장과 도시교통본부장을 지낸 서울시의회 소속 장정우 사무처장은 서울메트로 사장으로, 행정국지방관리관 김기춘 관리관은 도시철도공사 사장으로 각각 임기 3년을 채웠다.

    이에 대해 이노근 의원은 “서울시 간부들이 30년을 근무하고도 산하기관으로 내려가 사장, 이사장, 감사 등으로 재취업하고 있는 것은 공직자 윤리에 어긋난다”며 최근 대두된 ‘시피아’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기업 취업만 제한하는 현행 공직자 윤리법의 허점을 이용해 산하기관에 낙하산 인사를 보내는 것은 문제가 크다”며 “전관예우 대산자는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노근 의원이 밝힌 서울시 고위공무원 퇴직자 재취업 현황ⓒ이노근 의원실
    ▲ ▲이노근 의원이 밝힌 서울시 고위공무원 퇴직자 재취업 현황ⓒ이노근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