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을 향해 "권력의 개"라면서 기염을 토하고 있는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코너로 몰리게 됐다. 김 최고위원이 '키다리 아저씨'라고 주장한 문 모씨로 부터 받은 돈이 주로 차명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기 때문.

    김 최고위원은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문씨를 '키다리 아저씨'로 소개하며 그에게 1억5000만원을 학비와 생활비로 받았고 2007년 2월 중순 추징금이 나와 갚았다고 해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유학비용까지 정치자금이라고 해서 기소한다면 기소 못할 게 뭐가 있느냐"고 따졌는데 이런 김 최고위원의 해명이 설득력을 잃게 된 것이다.

    조선일보 6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금 특수 2부는 5일 "문씨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초까지 김 최고위원이 갖고 있는 차명계좌 8~9개에 모두 5~6차례에 걸쳐 2억7000여만원을 송금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주로 홍콩에 머물고 있는 문씨는 홍콩 달러와 미화를 섞어 송금했고 한 번에 여러 개의 차명계좌에 나눠 입금했다고 설명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떳떳한 돈이면 굳이 차명계좌로 보낼 리 없고 더구나 돈을 쪼개서 보낼 이유가 없다"면서 "불법 정치자금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했다. 더구나 문씨 역시 김 최고위원의 해명과 달리 검찰조사에서 "후원금으로 생각하고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최고위원은 여러차례 기자간담회와 회견 등을 열어 해명하고 있는데 검찰 관계자는 "김 최고위원이 본인 스스로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면서 "이외에도 불법 정치자금이라는 것을 입증할 또 다른 카드가 있다"고 압박했다.

    김 최고위원은 문씨에게 받은 돈을 "정치적 영향력이 없는 내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은 순수한 지원금"이라 주장하고 있는데 검찰은 이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적용 때 대가성을 고려 대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법에 규정한 후원회를 통하지 않았을 뿐더러 법정 개인 후원 한도액을 넘어선 금액"이란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5일 자정으로 시효가 끝난 피의자 심문용  구인영장을 반환하는 대신 법원에 구송영장 발부를 다시 청구했다. 따라서 법원이 구인장을 재발부할 것인지, 아니면 김 최고위원을 직접 심문하지 않고 서류만으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