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희 국방부 장관과 민주당 박주선 의원이 김정일 정권 붕괴 소요 내란 등 북한의 5가지 급변사태에 대비해 한미 양국이 추진중인 '개념계획 5029'의 위헌성을 놓고 논쟁을 벌였다. 

    박 의원은 4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의에서 "급변사태와 전시는 다름에도 한미연합사가 상황을 주도하는 것은 주권침해 논란이 있고, 북핵문제가 진전을 보이는 마당에 북한을 자극하는 작전계획이 공시되면 남북관계가 차단될 가능성이 있다"며 개념계획 5029 작전계획화에 반대했다.

    이 장관은 "안보를 담담하는 사람으로서 군은 국지도발이나 정규전 뿐 아니라 북한의 급변상황 등 일어날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기본책무"라며 "북한의 불안정 상황에 대비하는 것은 개념이냐 작전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며 맞섰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4조는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있고 5조 1항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나와 있다"며 개념계획 5029의 위헌성을 따졌다. 그는 "북한 소요사태시 우리 군이 투입되는 것은 '침공'"이라고 규정하며 "아무리 국방장관이고 안보를 지향하더라도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계획을 실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의 이 같은 주장에, 이 장관은 "국가안보와 통일을 지향하는 계획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고, 헌법에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즉 헌법상 북한은 나라가 아니고 김정일 정권은 괴뢰정권이기 때문에 침략이 성립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 장관은 "군은 모든 계획을 국제법과 헌법을 준수한다는 전제에서 준비하고 시행한다"며 "한미동맹이 승인하는 계획은 양국 군 통수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헌법정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